민사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9-01-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17일, 원고와 피고들은 재건축사업 관련 공동사업 약정을 맺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며 주식 45%를 받기로 합의함.
- 원고는 약속에 따라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천2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함.
- 2007년 3월 16일,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두 번째 합의를 함.
- 피고들은 투자자를 새로 들여오거나 사업권을 양도하지 않았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함.
- 피고들이 2007년 10월 사업권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됨.
- 원고는 약속대로 투자금 4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번째 합의서에 따르면 투자금 반환은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만 가능함.
- 피고들이 투자자를 새로 들여왔다는 증거가 없었음.
- 사업권 양도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해제되어 효력이 없었음.
- 사업 진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해지함.
- 따라서 투자금 반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피고들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야 했으나, 그런 일이 없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