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 2심2007-11-30 선고검수완료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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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95524 민사 사건(2007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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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과 개발비를 납부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면적과 전용율을 실제보다 다르게 적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쟁점은 피고가 분양면적과 전용율에 대해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여부였다.
-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항소했다.
-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면적과 전용율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한 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설명이 거짓인지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공식 문서에는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여러 차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허위 기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들이 제시한 분양상담자료는 공식 안내문이 아니고 작성 시기와 작성 주체가 불분명했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피고의 분양면적과 전용율 허위 기재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돈 반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식 문서와 증거가 불충분해 허위 기재를 입증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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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변론종결】2007. 10.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분양대금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 ‘개발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개발비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5면 제1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20행의 “갑 제47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31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을, 제13면 제1행의 “갑 제24호증의 1” 다음에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4호증의 3, 갑 제56호증의 4”를, 제13면 제7행의 “②” 다음에 “피고들이□□부동산신탁에게 2001. 5.경 제출한 층별 분양면적표(갑 제54호증의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6.75%로 기재되어 있고, 2001. 8. 21. 송부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6호증의 4)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5.6%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분양대행업자에 의해 분양상담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 명의의 공식적인 분양안내문이 아니고, 그 작성주체 및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1호증의 1 내지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40.57% 또는 40.67%로 기재되어 있고,”를, 제19면 제1행의 “앞서 배척한 증거”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3, 갑 제4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9면 제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제20면 제19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21면 제1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6행의 “갑 제3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 1, 2 목록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김복형 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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