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77853서울고등법원 2심2004-10-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무상양도 약정에 따라 점포를 이전 등기했으나 이를 유상양도로 오인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77853 민사 사건(2004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점포를 분양받아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 그러나 원고들은 이 거래를 돈을 주고 받은 유상 양도로 잘못 알고 등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원고들은 각자 임차한 점포별로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상태였다.
  • 세금을 낸 뒤, 원고들은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부당하게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점포를 무상으로 넘겨받았는데도 이를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등록세를 납부한 후, 그 세금을 돌려달라고 피고 서울특별시에 청구했다. 쟁점은 무상양도인지 유상양도인지와 이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점포 이전은 무상양도 약정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도 돈을 주고받지 않은 거래였다.
  • 원고들이 세금을 낸 것은 무상양도를 유상양도로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세금 납부는 부당한 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관련 법률 위반이나 무효 주장도 원고들의 실제 거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처음부터 무상양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중과세 부담을 우려해 세금 납부를 선처해 달라고 요청한 점도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낸 등록세 등은 부당하게 낸 돈으로 보고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무상으로 점포를 넘겨받았음에도 이를 유상 거래로 오해해 등록세를 납부했다. 법원은 이 세금 납부가 부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3 / 6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58703·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승소

국·공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였으나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 납부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09725·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공매로 건물을 매수한 후 무효인 압류처분 해제를 위해 체납세액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05121·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유·공유재산을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며 대부료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01112·서울고등법원·2019-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13년에 2004~2007년 매출 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2,207,576,184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07423·서울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승소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5524·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4649·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패소

상속이 시작된 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된 뒤,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4028·인천지방법원·2018-08-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954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090·서울고등법원·2014-11-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72413·서울고등법원·2016-12-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5927·서울고등법원·2004-04-1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계약 중 공사 지연으로 중도금 납부를 거절하다가 합의 후 연체료를 납부하고 지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071·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기각

공유지분 점포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7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경매로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05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2593·서울고등법원·2015-07-17·2심·원고 패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8354·서울고등법원·2007-01-3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419·서울고등법원·2017-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76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2-04·1심·원고 승소

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이 토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9182·의정부지방법원·2021-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 공용 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3461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대지권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107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12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5·1심·원고 승소

아파트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0226·제주지방법원·2021-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무효 상표권 경매 배당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28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1789·서울고등법원·1989-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09-04·1심·원고 승소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091·의정부지방법원·2012-04-26·2심·원고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475·전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임야대장 정정 후 도로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7나133·광주고등법원·1967-08-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소유 농지를 매수·분배하면서 지가보상금을 잘못 계산하여 초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707·서울고등법원·1990-0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952·대구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강동근외 42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변론종결】2004.9.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당사자 사이의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판결서 제2면 제1행의 “나순애”를 “나순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내역표’의 해당란 기재 각 원고별 금액(합계 2,554,002,960원)을 각 지급하되, ① 그 중 원고 김경희(별지 1 원고 목록의 순번 25, 이하 숫자는 같은 목록의 순번이다), 김남주(33), 김선희(48), 김정삼(76), 김진학(86), 김정자(89), 나순여(100), 박영숙(129), 박준선(150), 백숙자(160), 서윤권(168), 유재상(224), 이선이(259), 이우현(275), 이정희(288), 임지태(315), 장승애(320), 조남동(350), 조현종(359), 채경희(366), 최주성(383)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1.1.15.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고, ② 원고 강동근(1), 구상회(16), 김동하(38), 박길준(116), 박재호(139), 박정예(143), 배연화(157), 오인교(213), 윤승덕(225), 이성미(260), 이순희(267), 이재욱(282), 이행우(297), 이효순(302), 임문혁(309), 장성자(319), 전경순(326), 전금례(327), 정경옥(333), 정복순(336), 정용달(340), 정지은(345), 하정(388), 한경선(390), 한승득(393)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1.6.14.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고, ③ 위에서 열거한 원고들 이외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지급금액에 대하여 2000.12.29.부터 2003.5.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새롭게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 경정이유를 아래 4.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고쳐쓰는 부분 ① 6면 14행 “2번 하게 됨으로써”를 “순차로 경료함으로써”로 고쳐쓴다. ② 7면 21행 “서울시측으로부터”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로 고쳐쓴다. 3.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강행법규 위반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각 임차점포별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더러,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 등기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던 것을 해소하는 것에 해당되어 강행법규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분할 등기는 ‘각 분양계약서 작성일자에 이루어진 무상양도의 약정’이라는 무명계약에 의한 이전등기일 뿐 아니라, 원고들 명의의 분할 이전이 실질적으로도 무상양도로 판단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가 유상임’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세금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주장의 강행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연무효의 법리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무상 취득을 유상 취득으로 오인하여 등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로 확정된 법리인 이상(대법원 1995.9.29. 선고 94다40420 및 94다31419), 이 사건에서 가사 원고들이 무상취득을 유상취득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위 법리에 비추어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당초 이중과세의 부담을 우려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법률관계가 무상취득으로서 실질적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법리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1심 판결 경정 위 당사자 사이의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 중 판결서 제2면 제1행의 “나순애”는 “나순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오기부분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원고목록 및 별지, 청구금액내역표 생략) 판사 이재홍(재판장) 정승원 김재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