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동림산업개발이 경남은행에서 12억 원을 빌렸고, 동림개발은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토지를 신탁했다.
- 동림산업개발이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자, 원고인 청산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 자격으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1억 8,462만 원을 대신 갚았다.
- 코리아신탁은 토지를 처분하고 수익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공탁금에서 빼지 않고 배당절차를 진행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들 중 일부에게 원고에게 부당이득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청산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 때문에 생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코리아신탁이 공탁금에서 원고가 낸 돈을 빼지 않고 배당한 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신 갚은 1억 8,462만 원은 원고가 은행을 대신해 낸 돈으로, 원고가 은행 권리를 대신할 수 있다.
- 코리아신탁은 이 금액을 공탁금에서 빼야 했으나 빼지 않고 배당해, 원고가 입은 손해가 발생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대신 낸 금액 범위 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고, 이는 법적으로 돌려줘야 할 돈이다.
- 부당이득 반환은 원래 받은 배당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원고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들 간 배당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신 갚은 돈이 공탁금에서 제외되지 않아 피고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법원은 이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