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