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1551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하였으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자 지장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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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1988년 이후 OO지역 부동산에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나무 등)을 식재·관리하였습니다.
-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되었고, 해당 부동산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 진주시는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장물의 실제 소유자라며 피고 1에게 지급된 보상금 반환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농원을 조성하여 지장물을 식재·관리한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반환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며 농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장물을 관리·처분해 왔습니다.
- 지장물이 토지에 부합(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이 당초 토지 소유자로서 권원(정당한 권리)에 기해 식재했기 때문입니다.
- 피고들이 지장물을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에 심은 나무 등 지장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식재·관리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실제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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