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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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3654 민사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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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8일, 원고는 피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 소유 부동산을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옆에서 돕는 과정에서 원고의 통장과 도장 등을 맡아 보관하게 되었고, 2014년 6월 29일 원고가 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계속 보관했습니다.
- 2012년 6월 14일, 피고는 원고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20,000,000원을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는 그 외에도 매매대금에서 대출금,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관리비, 재산세, 주민세 등 합계 11,672,558원을 원고를 위해 지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 중 133,327,442원을 함부로 가져갔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1억원은 원고가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를 피고에게 맡기며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했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중 133,327,442원을 횡령당했다며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1억원은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1억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가져간 것으로 인정해 반환을 명했지만, 나머지 33,327,442원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1억원을 송금할 당시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가 1억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아들의 보증금 문제를 걱정했다 해도, 1억원이라는 큰돈을 굳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 대신 완전히 증여했을 것이라는 피고의 설명은 경험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고령으로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을 의사로 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33,327,442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병원비·요양비·약값·이사비 등으로 상당액을 지출한 정황이 있고 원고의 생활비·용돈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갔을 것으로 보여, 피고가 이를 횡령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향후 요양비·치료비·장례비 지출이나 처의 일실수익 손해, 용돈 지급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함부로 돈을 옮기면 횡령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의 생활을 위해 쓴 돈까지 모두 횡령으로 몰아가려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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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위탁매매대괈20143654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넄리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4. 30.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00,000,0002014. 11. 20.2015. 4. 3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41,.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자 청구원인윕윕신청서133,327,4422014. 11. 19.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 사실1.
가 원고는권픕규에게 ****픸 이하 이.2012. 5. 8.**** (‘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 145,000,000(‘’
다 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으띜 위 매매대괈을 지괉묛았다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체결).
과 이행과윕에서 원고를 보조하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보조하는 과윕에서 원고의 통장과 도.
장 등을 보관하게 댘었고 그 이후원고의 통장이 해지댠 때굌지 원고의,2014. 6. 29.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씀다.
다 피고는 위 매매대괈원의 일부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한.145,000,000
대출괈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섘섘료원 법무사뵄용10,700,278 ,725,000 ,
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뵄원 원고의년 재산세원150,000 ,61,400 ,201130,730 ,
주민세원 합계원을 변윜하는데 사용하씀다5,150 ,11,672,558.
라 피고는원고의 통장에서원을 피고의 딸인 ****의 계.2012. 6. 14.20,000,000
좌띜원을 피고의 계좌띜 송괈하씀다, 80,000,000.
- 3 -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괈이 입괈댘괰 직위인원고 통장의 잔액.2012. 5. 7.
은원이고 원고가 위 통장을 해지한잔액은원이다856,023,2014. 6. 29.43,242.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가지번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13(,),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원고 통장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괈이 입괈댘괰 직위인,
원고 통장의 잔액은원이고 원고가 원고의 통장을 해지한2012. 5. 7.856,023,2014. 6.
원고 통장의 잔액은 위원 보다 윁은원이므띜 이 사건 부동산의 매29.856,02343,242,
매대괈인원에서 위 인윕 사실괰재 각 괈액을 뺀원은 모145,000,0003)133,327,442
덐 피고가 임의띜 사용한 횡뜹괈으띜서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피고가경 원고에게 원고의 맏아들이 괰초생한섘괉권,2012. 6. 14.D①
자띜 지윕댘괰 위해서는 원고 명의 통장에원 이상의 씈괈이 있으면 안댜다30,000,000
고 말하자 원고가 내가 무슨 돈이 필요 있노 니가 내하고 살고 있는데 집안 살림을,“,
맡아 살고 있으니 내 죽을 때굌지 병원뵄 쓰고 초상쵘고 다 해라 라고 말하며.”,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씀고원을 넘는 나뤸지 부분도 원고가100,000,000,100,000,000②
진료뵄 또는 생한뵄 등으띜 지출한 것이므띜 피고가 횡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 4 -
피고 또는 피고의 딸의 통장으띜 송괈댜원이 횡뜹괈1) 2012. 6. 14.100,000,000
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윕 사실과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가 위원을 피고의 계좌 묏 피고의 딸 ****의 계좌띜 송,100,000,000①
괈할 당시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위윁으띜 관리하고 있었던 윐피고는 원고가 위, ②
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100,000,000
없는 윐또한 원고가 원고의 맏아들인의 괰초생한섘괉권자 지윕을 위해서라면,,D③
원의 씈괈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묩법을 선택할 섘 있음에도 그앀 같은100,000,000
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재산에 가굌운 괈액이자 객관윁으띜도 거액에,
해당하는원을 피고에게 종국윁으띜 증여하는 것은 경험쵙상 납득하괰 어100,000,000
뜵고 이는 그 당시 원고가 고뜹이고 피고앀 함께 생한하면서 피고띜부터 부양을 묛고,
있었던 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윐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씁득의 의사띜 위원을 피고의 계좌 묏 위 ****의 계좌띜 송괈하씀100,000,000
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의원을 초과하는원을 피고가 횡뜹하씀는지 여부2)1) 100,000,00033,327,442
원고 통장의 잔액은원이고 원고가 그 통장을 해지한2012. 5. 7.856,023,
의 잔액은 위원 보다 윁은원이며 그 사이 이 사건 매매대2014. 6. 29.856,02343,242,
괈원이 입괈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갑 픸증 을내지 픸증의145,000,000,2,48
각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경부터경굌지 원고의 병원뵄 내지 요양뵄띜원 약윜뵄2012. 1.2015. 2. 26.7,502,629 ,
띜원 이사뵄띜원 상당을 지출하씀는묔 원고의 위 씈괈에서 위1,346,710 ,1,140,000,
- 5 -
괈원이 충당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
원한굌지 원고의 생한뵄 내지 용돈 등으띜 상당한 괈원이 지출댘었을 것2013. 11. 21.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괈원을 횡뜹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00,000,000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원고앀 함께 살면서 원고를 위하여 아래내지항 괈원을 지,①③
출하고항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며부터 향후 년간 원고가 살아 있는, 2015. 3. 1.5④
동안 요양뵄 쵘료뵄 등으띜원을 지출할 씈윕이고 장띀뵄띜원,42,000,000,15,000,000
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므띜 원고에게 묘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내지항( ①④
합계원에 대해서는 상계항변도 하고 있다45,461,897).
부동산매매관뜨 지출뵄용합계원:12,812,558①
위인윕 사실 다 항의원-1..11,672,558
이사뵄용원-1,140,000
원고의 병원뵄 내지 요양뵄 약윜뵄합계원,:8,849,339②
부터굌지의 병원뵄 내지 요양뵄원- 2012. 1.2015. 2. 26.7,502,629
약윜뵄원-1,3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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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부터굌지 매달원씩 지괉한 용돈 합계2012. 6.2013. 10.400,000③
원6,800,000
피고의 처가 원고를 모시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 살림만 하씀는데 그,④
띜 인한부터굌지의 일실섘익 상당 손해원2012. 6.2013. 10.17,000,000
나 판단.
뤼윀 향후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요양뵄 쵘료뵄 장띀뵄 공윜 주장은,,,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위내지항 괈원에 대한 공윜 내지 상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①④
위항 주장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항 괈원은 위의 다,,,1..③ ④① ②
항 묏의 나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통장에 씈괈댘어 있던 돈에서 충당댜 것으2.. 2)
띜 봄이 상당하며이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괈으띜 입괈댜 돈 중 위,
원을 윜외한원을 위윁으띜 임의띜 사용하고 피고가 별도띜 피100,000,00045,000,000,
고의 돈으띜 위항 돈을 지출하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① ②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4.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횡뜹일 이후띜서,100,000,0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자 청구원인윕윕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14. 11. 19.2014.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11. 20.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5. 4. 30.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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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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