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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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5나305 민사 사건(2005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2항,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월 14일, 원고는 제주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원고의 이복동생 소개로 중개를 맡았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2003년 4월 8일 토지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03년 4월 11일 이복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2004년 5월 31일, 제주시에 의해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 보상금 35,360,000원이 지급되었다.
- 원고는 중개수수료 법정 최고한도(8,388,000원)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토지를 500만 원에 이복동생에게 매도했고,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대신 제공한 토지의 일부 금액이 법정 최고한도를 넘었다며 초과분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여부와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법과 제주도 조례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매매가의 최대 0.9%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로 본다.
- 피고가 받은 토지 시가는 약 34,840,000원으로, 법정 최고한도 8,388,000원을 크게 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 피고가 주장한 500만 원 매도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렵다.
- 매도 가격이 시가의 1/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실제 중개수수료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초과한 26,45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제공했으나, 법이 정한 수수료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부분은 무효로 보고, 피고가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2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해 주택 투자금을 제공함.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한 상가 점포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침범하여 축조됨.
원고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고 3의 전 배우자에게 8,2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공동상속인 동의 없이 상속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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