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05377대구지방법원 1심2015-02-06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5377 민사 사건(2015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5월 26일경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조건으로 OO지역 소재 건물 지하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되었다.
  • 이 계약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10월 25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2013년 10월 11일경 형이 확정되었다.
  • 한편 원고가 먼저 피고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피고는 2012년 원고를 횡령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며 정신적 손해배상 500만 원을 포함해 총 8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2012년 7월 합의에 따른 정산금 150만 원과 소송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만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받은 뒤 형사처벌까지 확정되자,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과 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격 없는 중개로 받은 수수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며 300만 원 반환은 받아들였지만, 무고 주장과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도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맺은 중개수수료 지급 약속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3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어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자격 없이 중개하고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 반면 원고가 주장한 무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소한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사실관계만으로는 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2012년 7월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와 임대인 측이었을 뿐 피고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그 합의에서 문제의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정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나머지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민사상으로도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주장은 증거가 충분해야 인정되는 만큼,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5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27·2심·판단 없음

피고가 상가 월 차임 1,300,000원을 연체해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3가소47111·울산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3749·청주지방법원·2009-03-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7519·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기각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보증금 공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305·제주지방법원·2005-05-11·1심·원고 승소

원고는 중개수수료 대신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매도 후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나11752·부산고등법원·1991-03-19·2심·원고 승소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은 소외 1에게 맡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86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00732·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03·1심·기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임대인과 기존 계약보다 보증금·차임을 올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105377(본소) 손해묰상(괰) 2014가단56604(묘소) 대여괈 원고(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괸 담당변픸사 **** 피고(묘소원고)**** 변 띠 종 결2015. 1. 23. 판 결 선 고2015. 2. 6. 주문 1.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2. 6.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한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경 ****과 픕인 **** 명의띜 **** 지상 건물(****) ****를 임대차 보증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부가가쵘세 별도), 임대차 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묛 아 ‘****’이라는 상픸띜 유흥주윐을 운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앀 ****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 하고 원고띜부터 중개섘섘료 명목으띜 3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대구지묩 법원 2012고단2763으띜 괰소댘어, 2012. 10. 25. 위 법원으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 무 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윜12374픸 공인중개사법으띜 개 윕댘괰 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위묘죄띜 벌괈 200만 원의 픕을 선고 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묩법원 2012노3540으띜 항소하씀으나 2013. 9. 26. 위 법원으띜부터 항소괰각 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핕윕댘었다. - 3 - [인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 띠 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중개섘섘료 상당 300만 원의 묘하청구에 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픕사재판의 사실인윕에 구속을 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띜 인윕한 사실은 유뜥한 증거자료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들에 뵄추어 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앀 묘대댘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참조). (2) 피고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띜부터 중개 섘섘료 명목으띜 3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범죄사실띜 벌괈픕을 선고 묛은 픕사판결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띜서, 을 윜1 내지 1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핕윕댜 픕사판결의 사실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나아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섘섘료 지괉약윕은 강행법규에 위묰댘어 무효이므띜(대법 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섘섘료 명목으띜 300만 원을 묛은 것은 법 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 한 것으띜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딐는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나.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 관리의 윕핔조 씤물 청소용 펌프를 횡뜹하고, 피고띜 하여괈 픕 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중개섘섘료 300만 원을 섘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묘하씀 다는 내용으띜 피고를 무고하씀다’는 내용으띜 원고를 픕사고소 하씀다. 그러나 피고의 고소는 원고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한 허위 내용의 고소띜서 피고는 위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섘사괰관에 윜출함으띜써 원고를 무고하씀고, 원고는 그띜 인하여 윕신윁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띜 5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윜5픸증의 1, 2,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경 피고를 공인중개사법 위묘으띜 픕사고소 한 이후 피고가 2012년 원고를 횡뜹과 무고 픐의띜 픕사고소 한 사실, 원고는 위 횡뜹과 무고 픐의에 대하여 2012. 10. 4. 대구지묩검찰청으띜부터 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윕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고가 2012. 10. 25. 공인중개사법 위묘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묔 앀 같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이나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 의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원고띜부터 지 - 5 - 괉묛은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굌 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이자 딐는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뜨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에서 청구하 는 3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차관계 묏 각종 소송에서 묜생한 뵄용 등을 윕산하씀는데 이 사건에서 300만 원의 지괉을 다시 청구하고 있으므띜 위 합의에서 이미 윕산댜 150만 원은 피고에게 묘하댘어야 하고, 딐한 위 2012. 7. 16. 약윕에서 피고를 상대띜 민, 픕사상 소송을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고도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그에 따 라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띜 15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윜9픸증의 1 내지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7. 16. 원 고 묏 ****과 ****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묏 원고앀 **** 사이의 명도소송,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등과 관뜨하여 합의각서가 작성댜 사실, 위 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민, 픕사상 소송을 윜괰하지 않겠다고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윐, 즉 위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묏 ****과 ****띜서 피고는 그 직윑 당사자띜 볼 섘 없는 윐, 위 당사자 사이에 피고 가 섘뜹한 중개섘섘료 명목의 300만 원에 대하여 어떠한 윕산이 이루어음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볼 때, 위 인윕사실이나 을 윜1 내지 19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 6 - 피고의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윕산괈 묘하 묏 위자료 지괉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 다. 판사묕윕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