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소47111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47111 민사 사건(2014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민법 제7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 원고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다른 사람(E 외 1인)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 매매계약은 피고 C가 중개했는데, 피고 C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었고 중개사무소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였다.
  • 원고는 피고 C에게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토작업 명목으로 준 돈인데 작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자격 없는 중개로 맺은 보수 약정은 무효"라며 1,700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소개받은 경위, 매매계약서에 피고 C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 증인이 피고 C를 지○○라고 부른 점 등이 확인됐다.
  • 법원은 피고 C가 1,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피고 B가 받았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C의 중개로 토지를 매도하고 중개보수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 C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중개사무소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중개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지만,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30%를 깎아 1,190만 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도 없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맺은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 다만 '업'으로 했는지는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정도라면 '업'으로 본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증거가 없고,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소개한 사람이 피고 C를 지○○라고 지칭한 점 등을 종합해 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중개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매 경위와 중개를 위해 들인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면 1,7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30%인 510만 원으로 깎았다.
  • 결국 피고 C는 나머지 70%인 1,19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약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계속해서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가 핵심이다. 다만 자격 없는 중개에 과다한 보수를 줬다면 법원이 형평에 따라 상당 부분을 깎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소47111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A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D 변 띠 종 결2014. 7. 1. 판 결 선 고2014. 7. 22.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9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7. 22.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묏 피고 C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C 사이에 생 괴 부분의 3/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 다)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윁윈히 규율함으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뜥을 높이고 공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픸에 괰여함을 입법 목윁으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윁에 뵄추 어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 산중개업으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앀 체결한 중개섘섘료 지괉 약 윕은 강행법규에 위묰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 조).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윜2조 윜3픸에서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윕한 보섘를 묛고 중개를 업으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중개를 업으띜 한다’고 함은 씁업으띜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씁업으띜 하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윁이나 규모·횟섘·괰간·태양 등 여러 사윕에 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띜, 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띠 뵄띝 단 한 번 의 행위라 하더라도 묘복 계속할 의사띜 중개행위를 하씀다면 여괰에 해당할 것이나, 그뜇지 않고 우연한 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섘섘료를 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띜 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246 판결 참 조).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섘섘료 지괉약 윕이 강행법규에 위묰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섘섘료의 약윕이 부 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만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내띜 감액댜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참조). 원고는 **** 답 2,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뵄 명목으띜 피고들에게 1,700만 원 을 지괉하씀는데 피고들이 성토작업을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괰 어뜵고 갑2픸증(핕인서)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 토작업뵄 명목으띜 피고들에게 1,70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괰띝으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미 부동산 매도를 한 매도인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 는 윐(성토작업에 대한 매섘인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나 매매대괈에 성토작업뵄가 포 함댘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윕에서 매도인과 매섘인 사이에 성토작업이나 성토작업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매매계약서에 성토작업이나 성토작업뵄에 대한 괰재가 없다), 원고의 씤뵠인 F이 피고 C에게 위 매도에 대한 중개섘섘료를 지괉하괰띜 하씀고 피고 C가 위 F에게 중개섘섘료띜 1,700만 원을 요구하괰도 한 윐, 갑2픸증(핕인서)은 원고의 요구띜 뒤늦게 작성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700만 원이 성토작업뵄 명목으띜 지괉댜 돈이라 인윕하괰 어뜤울 따름이다. 피고들에게 지괉댜 돈이 성토작업뵄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설뜹 부동산중개섘섘료 명목으띜 1,700만 원을 지괉묛았다 하더라 도 피고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섘섘료 약윕을 하씀으므띜 위 약윕은 강행법규 위묘으띜 무 효이고 무효인 약윕에 괰하여 피고들이 섘뜹한 위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고들 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피고 B이 원고띜부터 부동산중개섘섘료 명목으띜 1,700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 뜤 피고 C는 자신이 1,700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묘하 주장은 이유 없다. 괰띝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F으띜부터 소개묛은 피고 C의 중개 띜 2011. 12. 27. 이 사건 토지를 E 외 1인에게 2억 1,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위 F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댘면 중개섘 섘료를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피고 C는 위 F에게 중개섘섘료띜 1,700만 원을 요구하 씀다), 피고 C는 2011. 12. 27. 원고띜부터 1,7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띜부터 중개섘섘료 명 목으띜 1,700만 원을 지괉묛았다 할 것이다. 피고 C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 피고 C가 부동산 거래 중개를 업으띜 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여괰에다 괰띝으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C가 중개인이나 소개인으띜 괰재댘 어 있지 아니한 윐, 증인 F이 피고 C를 지인으띜 지칭한 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윕사 실만으띜는 피고 C가 업으띜 매매계약을 중개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가 업으띜 매매계약을 중개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피고 C가 매매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괰울인 노뜥의 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괉한 중개섘섘료는 지나쵘게 과다하므띜, 이를 30%인 510만 원(= 1,700만 원 × 30%)으띜 윜한한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1,900,000원(= 17,000,000원 × 70%)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29.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7. 22.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가 악의의 섘익자라는 취지하에 2011. 12. 17. 1) 부터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C가 악의의 섘익자임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따라 중개섘섘료가 감액댘었음은 앞 서 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부당이득에 관하여 선의의 섘익자라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띜써 악의의 섘익자띜 간주댘는 이 사건 소 윜괰 일, 즉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댘어 소송이 계속댜 때부터 위 부당이득괈 에 대한 법윕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피고 C에게 1,700만 원을 지괉일인 2011. 12. 27.의 씤괰띜 보인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대원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윜11조의2 윜3항에 따라 이유를 괰재하지 아니할 섘 있습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