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 2심2016-01-13 선고검수완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20339 민사 사건(2016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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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3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원고는 2013년 3월경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3년 7월 15일경 피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경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원고는 경매를 막기 위해 2014년 6월 20일 원금 330,000,000원, 이자 48,344,272원, 중도상환수수료 603,576원 등 합계 378,947,848원을 변제했다.
  • 원고는 피고가 대위변제를 거절한 것이 불법행위이거나 부당이득이라며, 추가로 부담한 48,947,848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뒤 피고 조합에 대출금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경매를 피하기 위해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48,947,848원을 추가로 냈다. 원고는 피고의 거절이 불법행위이거나 부당이득이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대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2013년 7월 15일 대위변제 의사를 밝힌 것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채무자의 이익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오히려 원고는 2013년 7월 16일 피고에게 '대위변제 요청은 부당하고, 대출금 상환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보내 자신의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따라서 피고가 대위변제를 거절한 것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대출금을 대신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나 수수료를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함부로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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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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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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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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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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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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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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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654·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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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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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나부당이득괈2015 20339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신용픑동조합B 대퍜자 이사장 C 지묰인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2. 13.201460254 변 띠 종 결2015. 12. 16. 판 결 선 고2016. 1. 13. 윜 심판결 중 손해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1. 윜 심판결 중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를2. 1,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48,947,8482014. 6.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부당이득묘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괰20%( 한 손해묰상청구를 선택윁으띜 하고 있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윜 심법원은 원고의 선택윁 청구 중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를 괰각하는 윜11 심판결을 선고하면서 부당이득묘하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씀다. 그런데 이앀 같이 선택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괰각하고 나뤸지 청구에 대하여, 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윜 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이상 선택윁 청구1 위부가 항소심으띜 이심댘어 심판대상이 댘는 것이므띜 대법원선고다(1998. 7. 24.9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 원고의 선택윁 청구 위부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99),. 괰초사실2.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1, 5, 6,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8, 9,1, 215,4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에게원원.E2011. 10. 14. 160,000,000 , 2012. 3. 15. 40,000,000 , 2012. 4. 원원원 등 합계18. 20,000,000 , 2012. 6. 1. 85,000,000 , 2012. 7. 17. 25,000,000 원을 각 대출괰간개월띜 하여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씀330,000,00060() 다. - 3 -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괈채권을 담보하괰 위하여소유인 울산 동.2011. 10. 14. E 구 주위동 위지목이 대지띜 변경댘었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266 (2012. 9. 27.)㎡ 원 근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띜 하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429,000,000 ,,E, 2012. 11. 위 토지 지상에 신축댜소유인 촵 주택 이하 위 토지앀 위 주택을 통틀어 이12.E3(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원 근윀당권자는 피고)429,000,000 ,, 채무자는띜 하는 추가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E( 윀당권설윕등괰앀 추가근윀당권설윕등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윀당등괰라고 한다 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자 매매를 원인으띜.2013. 3. 22.2013. 3. 21. 하는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같은 해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괈을7. 15. 대위변윜하겠다는 의사를 묝픔으나 피고는 이를 거윈하씀다. 라 피고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윀당권에 괰하여 울산 지.2014. 3. 묩법원타경픸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그에 따라 개시댜 경매윈차에20144363, 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막괰 위하여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2014. 6. 20. 의 원괈원이자원중도상하섘섘료원 등 합계330,000,000 ,48,344,272 ,603,576 원을 변윜하씀다378,947,848.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면서 이 사건 근윀당등괰의 피담보채(1)E 권액만큼 매매대괈에서 공윜하는 대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괈채무를 병존윁E 으띜 인섘하씀으므띜 원고는 채무자띜서 신용픑동조합 여신거래괰본약관 윜 조 또는,9 - 4 - 민법 윜조에 의하여 변윜괰가 도래하괰 위이라도 언윜든지 대출괈채무를 변윜할 섘468 있다. 한편 원고는띜부터 이 사건 근윀당등괰가 경료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한(2)E 윜 취득자띜서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괈채무에 대한 대위변윜의사를 퍜시32013. 7. 15. 함으띜써 피고앀사이의 근윀당권설윕계약을 해지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핕윕댘었으E 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해지 당시에 핕윕댜 피담보채권액을 대위변윜하고 이 사건 근, 윀당등괰의 말소를 구할 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변윜를 부당하게 거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괈채(3) 무를 변윜공탁할 섘 있다는 사실을 알뜤주지도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하씀다. 그에 따라 원고는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댘는 것을(4)2014. 6. 20. 막괰 위하여 피고에게 그때굌지 묜생한 이 사건 대출괈에 대한 이자원과48,344,272 중도상하섘섘료원 등 합계원을 추가띜 지괉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603,57648,947,848, 고는 같은 액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괰하여 원고에게 위원 상당의 손해를 묰(5)48,947,848 상할 의무가 있거나 원고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섘뜹한 위 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섘인이 매매목윁물에 관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섘하는 한(1) 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괈에서 공윜하괰띜 약윕한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 상 이는 채무인섘가 아니라 이행인섘띜 보아야 하고 매섘인이 그 채무를 프실윁으띜, 변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섘 없으므띜 대법원선고다(2002. 5. 10.2000 18578 - 5 - 판결 등 참조가사 원고가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면서 이 사건 근윀당등),E 괰의 피담보채권액만큼 매매대괈에서 공윜하괰띜 약윕하씀다 하더라도 이앀 같은 사윕 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괈채무를 병존윁으띜 인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괈의 채무자임을 위윜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피고에게 대위변윜의 의사를 묝힌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2)2013. 7. 15. 윜 취득자띜서 근윀당권설윕자인가 갖는 근윀당권설윕계약의 해지권을 원용하겠다3E 는 의사퍜시를 한 취지라고 볼 섘 있다. 그러나 위 해지의사퍜시띜 인하여 이 사건 근윀당등괰의 피담보채권이 핕윕댘었다고 보더라도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6 같은 사윕 즉이 사건 대출괈과 관뜨하여 채권자인 피고는 이자를 섘뜹할 섘 있는,① 괰한의 이익이 있는 한편 채무자인역시 상하괰일굌지 채무의 변윜를 유씈할 섘 있E 는 괰한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윐채무자가 상하괰일 위이라도 원괈의 위부 또, ② 는 일부를 변윜함으띜써 괰한의 이익을 포괰할 섘 있다는 취지의 신용픑동조합 여신거 래괰본약관의 규윕이나 민법 윜조는 채권자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468 므띜 채무자가 아닌 윜 자인 원고가 위 규윕을 원용하여 채무자가 갖는 괰한의 이익을3 채무자의 의사에 묘하여 소멸시킬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더욱이는,E2013.③ 경 피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윜 요청은 부당하고 이 사건 대출괈채무 상하의 지연7. 16. 으띜 인하여 묜생댘는 이자는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핕약서를 보냄으띜써 자신이E 갖는 괰한의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퍜시한 윐원고가 대위변윜의, ④ - 6 - 의사를 퍜시할 무뜵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계약의E 효뜥을 다턬면서 관뜨 소송을 윜괰한 상태씀으므띜 피고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의 진윕한 윜 취득자인지 여부가 명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섘하고 원고의3 대위변윜를 묛아야 한다고 볼 섘 없는 윐원고띜서는 피고가 대위변윜의 섘뜹을, ⑤ 거윈하씀다면 대신 이 사건 대출괈을 변윜공탁하여 이자의 추가묜생을 막을 섘 있었음 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씀고 그 후띜도 이 사건 대출괈채무의 변윜를 위하여 특별한 노 뜥을 괰울이지 아니한 윐 등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괈채무를 대위변윜하도띝 허용하는 것은 채무를 대위변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윜 자에 의하여 채무자가 갖3 는 괰한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를 가윸씬 섘 있는 묘면 원고의 대위변윜를 거윈하더 라도 원고띜서는 변윜공탁 등의 묩법으띜 손해를 막을 섘 있는 묩법이 있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윜 요청을 거윈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섘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위앀 같이 변윜공탁하는 묩법이 있음을, 알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변윜공탁 묩법을 알뜤 주지 아니하씀다 하여 불법행위를 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위변윜를 거윈한 행위가 부당하(3) 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띜부터 위앀 같이 대위변윜를 거윈한 이후띜 묜생한 이자 앀 중도상하섘섘료를 지괉묛았다 하여 이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 다 할 섘 없으므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 중 손, 1 - 7 - 해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윜 심판결 중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에 관하여, 1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윈차가 법률에 어괋나 부당하므띜 민사 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묘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417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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