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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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78256 민사 사건(2013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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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년 3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록함.
  • 피고는 2010년 9월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2년 10월 법원은 피고의 분양계약이 서로 짜고 꾸민 거짓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가 패소함.
  •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를 무단 점유해 얻은 이득에 대해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함.
  • 법원은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점유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계약이 거짓 계약으로 무효임을 확인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무단 점유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1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분양계약은 서로 짜고 꾸민 거짓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결되어 확정됨.
  • 피고는 법적으로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무단 점유로 얻은 이익을 돌려줘야 함.
  • 아파트 점유로 인한 이익은 통상 임대료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원고가 아파트를 시공사에 일부 대물변제로 넘겼더라도, 사용·수익 권한까지 넘긴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소유자로서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계약이 거짓 계약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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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9·울산지방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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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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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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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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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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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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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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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8042·수원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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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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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단8759·춘천지방법원·2007-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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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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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5369·대전지방법원·2018-03-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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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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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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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95·수원지방법원·2012-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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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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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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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315·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적 기준보다 높게 산정해 계약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00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663·수원지방법원·1988-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7가합206·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137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4,5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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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3462·서울고등법원·2009-10-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세워 땅 전체를 점유·사용하면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 사용료 상당 이득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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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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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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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임차해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조례상 산정 기준을 초과한 과다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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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0나388·대구고등법원·1971-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환지처분으로 공유가 된 토지에서 원고 지분을 무단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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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68336·수원지방법원·2019-12-05·2심·원고 패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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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99나23818·서울지방법원·1999-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의분양받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개발부담금, 조합원부담금,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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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1나2756·부산고등법원·2014-05-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거래가 8억 원을 초과하는 17억 원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3045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빌라 한 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사무실·주거지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542·서울고등법원·1976-08-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114·제주지방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11992·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673·수원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9853·수원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배당금 중 피고들이 조세채권 변제에 사용한 부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젤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 고】 【변론종결】2013. 8.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11,063,6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1,063,600원”의 오기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0. 9. 7.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297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체결된 피고 명의 분양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2012. 10. 30. 피고가 패소하였다(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임료는 합계 25,526,400원(위 기간 월 임료 1,063,600원)이고, 2013. 3. 25.부터 월 임료는 868,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11. 3. 25.부터 2013. 3. 24.까지 월 임료 합계 25,526,400원 및 2013. 3. 25.부터 월 86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식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회사에 공사비 중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소외 회사에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처분할 때까지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부동산표시 생략] 판사 전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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