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250 민사 사건(202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민법 제48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8월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20년 6월 이 사건 아파트에 1억 2,000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20년 9월 소외 1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 2020년 12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2022년 3월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배당금을 받았다.
  •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이의가 취하되어 원고가 배당금을 받았다.
  • 이후 파산관재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약 9,18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소외 1의 파산으로 근저당권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배당금을 돌려주었다. 이후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약 9,180만 원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배당은 각 지분별로 정당한 배당인지 따져야 하며, 전체 배당표가 하○○라고 해도 각 지분별 권리관계가 중요하다.
  • 원고는 소외 1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상실했으나,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피고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원고가 근저당권 계약 부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1,803,279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파산으로 무효가 되면서 배당금 반환 문제가 생겼다. 법원은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그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라715·수원지방법원·2017-09-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TV 수신장비 반환 및 무단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0034·의정부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042·대전고등법원·2006-09-27·2심·원고 승소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637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7100·서울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한창욱) 【피 고】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변론종결】2023.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2.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소외 1과 소외 2는 2010. 12. 16. 광명시 □□동 (지번 1 생략) 외 2필지 지상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이하 각 지분을 ‘소외 1 지분’, ‘소외 2 지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8. 1. 소외 1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20. 6. 18.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선순위 근저당권(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순번설정일채무자채권자채권최고액12012.10.4.소외 4 회사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4억 8,000만 원22016.7.19.〃〃2억 4,000만 원32019.4.12.〃〃4억 8,000만 원 나. 파산선고 소외 1은 2020. 8. 15.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하면)10366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0. 9. 14. 파산선고를 받았다. 소외 5가 소외 1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소외 1의 파산관재인 소외 5를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다. 경매 1) ◇◇은행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경8916,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2022. 3.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채권자이유배당액(원)1파산관재인교부권자(당해세-체납자 소외 1)의 채권을 파산재단으로 배당함1,093,2401광명시교부권자(당해세-체납자 소외 2)564,9602☆☆☆ 유한회사(◇◇은행의 양수인)신청채권자 겸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제1 근저당권)436,272,3553〃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제2 근저당권)240,000,0004〃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제3 근저당권)411,828,0065원고(소외 1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근저당권자(이 사건 근저당권)112,946,9855원고(소외 1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후 잔여채권근저당권자(이 사건 근저당권)(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1,866,6756피고(공유자 소외 2의 양수인)소외 2 지분 매각대금 중 잉여금111,597,590 라. 관련 소송 등 1) 파산관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 3. 22.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단66807,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파산관재인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2. 3. 24.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3) 파산관재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고 배당금(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관련 민사소송 수소법원은 2022. 7.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한다면서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장 인지 미납으로 항소장이 각하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변제 및 파산절차에서의 배당 원고는 파산관재인에게 112,946,985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소외 1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 19,794,31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수 개의 물건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배당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총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의 성립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배당해야 할 돈을 피고에게 배당한 배당표로서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배당표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위 가.2).항 법리에 따르면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부동산을 전부 경매한 경우에도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는 각 지분 매각대금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이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외 1 지분 매각대금의 배당이 정당한지 여부만을 보아야 했을 것이고, 원고가 소외 2 지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관계로 배당총액에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파산관재인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할 것은 아니었다. 나)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을 통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원고의 채권 잔액·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소외 3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2로부터 잉여금 청구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와 같이 변제된 후 남은 돈만을 가질 수 있다. 다) 앞서 본 것처럼 정당한 배당인지 여부는 각 지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상보증인인 소외 2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행사하여 최종 배당결과에서 배당액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라) 소외 2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을 이전받으면, 위 근저당권의 전득자가 된다.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의 배우자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3조 제1항 제2호, 제3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므로, 소외 2가 위 근저당권을 행사하더라도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소외 2에 대해서도 위 근저당권을 부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부당이득의 범위 원고가 구하는 금액으로서 원고의 채권 잔액·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피고에 대한 배당액 범위 내에 있는 91,803,279원(= 111,597,590원 - 19,794,31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으로 인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이 날짜는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는 날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명확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주장의 기산점을 그대로 인정한다)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2. 8. 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민법 제485조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 내지 편파행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담보를 설정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러한 잘못으로 소외 2의 변제자대위 대상인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부분이 상실되었으므로, 소외 2는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된다. 2) 판단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당하여 패소한 사실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