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250 민사 사건(2023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민법 제48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8월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020년 6월 이 사건 아파트에 1억 2,000만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2020년 9월 소외 1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 2020년 12월 ◇◇은행이 경매를 신청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고, 2022년 3월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배당금을 받았다.
-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이의가 취하되어 원고가 배당금을 받았다.
- 이후 파산관재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를 상대로 약 9,18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소외 1의 파산으로 근저당권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배당금을 돌려주었다. 이후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약 9,180만 원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배당은 각 지분별로 정당한 배당인지 따져야 하며, 전체 배당표가 하○○라고 해도 각 지분별 권리관계가 중요하다.
- 원고는 소외 1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상실했으나,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피고가 받은 배당금 중 일부는 원고에게 돌아가야 한다.
- 피고가 받은 배당금은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을 대신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원고가 근저당권 계약 부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고의나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1,803,279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외 1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해 설정한 근저당권이 파산으로 무효가 되면서 배당금 반환 문제가 생겼다. 법원은 소외 2 지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그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공용부분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TV 수신장비 반환 및 무단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서에게 허위 대여금 채권을 가장해 토지 매매대금 12억 원을 지급받게 함
조세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자, 피고가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을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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