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4-05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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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2769 민사 사건(2023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4조, 민법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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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8년 3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까지 일부 분담금을 지급함.
  • 같은 기간 피고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 1억3888만 원을 지급받음.
  • 2021년 3월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2021년 7월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기납입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5월 피고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일부 반환은 거부함.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파산선고 후 변제에 해당함.
  • 피고가 받은 금액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 △△지역주택조합이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반환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음.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파산선고 후 이뤄진 지급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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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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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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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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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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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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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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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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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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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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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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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0027·서울회생법원·2024-06-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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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5654·서울고등법원·2023-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약정들이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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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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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약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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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변론종결】2023. 3.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파산관재인이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21. 3.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2361).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대출 채권자이다. 나. 아파트공급계약, 대출계약 및 아파트공급계약의 해제 1)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8. 3. 25.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충남 서산시 (이하 생략) 일대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분담금 총액을 231,473,000원으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2020. 2. 14.경까지 △△지역주택조합에게 합계 176,883,800원을 분담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2)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8.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0. 2. 14.까지 피고로부터 1차 내지 6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8,883,800원을 지급받았다(위 기납입 분담금 중 대부분이 위 대출금이다). 3) 원고는 파산선고 이후인 2021. 7. 28.경 △△지역주택조합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지역주택조합의 기납입 분담금 처리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2021. 5. 31. 피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은 2021. 8. 31.경 원고에게 위약금 등 채권을 주장하면서 기납입 분담금 중 38,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상당의 138,883,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는 피고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대출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기납입 분담금 138,883,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 138,883,80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한 138,883,8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파산채무자 소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한 138,883,8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 내지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민법 제741조 소정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38,883,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파산선고 후 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그 지급행위가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로 유효하다고 대항할 수 없을 경우, 그러하다면 그 지급행위가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38,883,800원 그 자체는 당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 위 138,883,800원은 원고 주장의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의 2022. 2. 17.자 준비서면 7면). ③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그 지급행위로 인하여 파산채무자 소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민법 제404조 소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보전하려는 원고 측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의 서산세무서에 대한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외에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분담금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③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 그 본인의 판단 하에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은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위약금 등 채권 일부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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