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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항

②제3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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