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②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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