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3102서울고등법원 2심2006-08-11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이 부동산 가압류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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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3102 민사 사건(2006년 8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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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파산 전 OO금고가 2001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OO금고가 대여한 돈에 대해 보증인이었던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 피고는 2001년 소외 1로부터 이 부동산을 2억6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이후 해당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가압류 효력이 소멸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박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가압류 효력이 사라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가압류 효력의 소멸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였으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막는 효력이 있으나,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 수용 시 가압류 효력이 절대적으로 사라진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가압류 채권자가 수용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커진다.
  • 피고가 부동산 매수 시 가압류 채무를 인수했다는 증거가 없고, 물상대위 규정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가압류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가압류 효력이 소멸해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가압류의 법적 한계와 공익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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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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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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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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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96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가 합의해제한 후, 피고가 양수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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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6630·서울고등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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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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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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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가 재개발로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피고들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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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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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005981·서울고등법원·2017-10-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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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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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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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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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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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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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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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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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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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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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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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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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07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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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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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7761·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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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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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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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9604·서울고등법원·2010-11-25·2심·원고 패소

경매로 산 대지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들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대지 전체를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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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923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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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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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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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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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가진 후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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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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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3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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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506·수원지방법원·2009-06-24·2심·원고 패소

공유지분권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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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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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119·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27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에 이미 판결받은 토지 점유 문제에 대해, 점유 면적을 늘려 다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037·대구지방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282407·인천지방법원·2023-11-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나31601·서울고등법원·1988-12-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1984년 12월부터 1985년 2월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57947·부산지방법원·2023-10-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4360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602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91186·수원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가합91412(본소), 2005가합102879(반소) 판결 【변론종결】2006.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59,508,12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37,003,379원에 대한 2005. 9.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기971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37,003,379원에 대한 재배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85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파산전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고 한다)는 1972. 7. 6. 상호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00. 12. 23.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취소로 해산된 이후, 2001. 5. 14.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자○○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금고의소외 1에 대한 보증채권의 발생과 가압류 및 판결의 확정 (1)○○금고는 1997. 6. 28.소외 2에게 「550,000,000원을 이자율 : 연 15.5%, 지연배상금율 : 연 21%, 상환기간 : 1999.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소외 1은소외 2의○○금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01년 9월경서울지방법원 2001카단5259호로 당시소외 1 소유이던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지번 생략) 대 5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외소외 2와소외 1 소유의 4필지 부동산들에 관하여소외 2와소외 1에 대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중 일부금을 청구채권으로, 446,836,527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01. 9. 2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9. 28. 접수 제7321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3) 그 후 원고는소외 2와소외 1을 상대로서울지방법원 2003가단34150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 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8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소외 1,2는 이에 불복하여서울고등법원 2004나126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9. 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때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한편 피고는 2001. 9. 23.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9. 28. 접수 제7350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보다 늦게 경료되었다). (2)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는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에 참가한 자가 없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4. 19. 「한국토지공사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손실보상금 673,082,7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주장 : 부당이득반환의무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소외 1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120,83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변제받았을텐데,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되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채권금액 범위 내에서 위 채권액(120,839,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큼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채권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의 이득과 그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 예비적 주장 : 채무승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인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는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가압류채무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 예비적 주장 : 물상대위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가압류 기입등기 이후 가압류목적물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 및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에 가압류목적물이 수용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당초의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즉, 법률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저당권자에게 인정되는 물상대위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 이 사건의 토지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거나,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도 토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참조). 그런데, 공익사업법은 가압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역시 토지 수용의 대세적 효력에 따라 절대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결과는 부당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가압류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범위가 다분히 자의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제3자가 가압류기입등기가 된 건물을 매수한 후, 그 건물이 방화로 인하여 전소함으로써(그 결과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매수인이 방화범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는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는 소유자가 받게 되는 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초래되나,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가압류채권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여, 물권자인 저당권자와는 다르고, 따라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채권자를 그렇게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채무자들의 다른 4필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어(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자료는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의소외 1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라)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소외 1로부터 매수할 때 이 사건 가압류채무를소외 1로부터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가압류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물상대위제도는 담보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인 반면에, 가압류채권자는 담보물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압류에 대하여는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수령하여야 할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채권가압류를 함으로써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137,003,379원을 배당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배당금에 대한 배당일부터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날까지의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따라서, 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금 137,003,379원에 대한 배당일인 2005. 9. 16.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타기971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37,003,379원에 대한 재배당결정을 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4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 5월경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2771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59,508,12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 결과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37,003,397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3817호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5. 10. 11.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994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되자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점, 채권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도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게 되는 것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채권가압류집행이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강인철 안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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