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622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으나, 공매 배분 과정에서 피고가 전액을 가져가자 배분액 수정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가합562216 민사 사건(2014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 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섰고, 실제로 소외 1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대신 돈을 갚았습니다.
  •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빚을 대신 갚은 대가로 소외 2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의 일부를 넘겨받았습니다.
  • 이후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폐지되었고, 해당 부동산들은 공매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 공매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 전액이 피고에게 배분되자, 원고는 자신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며 배분계산서를 고○○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는 배분계산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가 가져간 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매 배분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피고가 모두 가져갔다며 배분계산서 수정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배분계산서 경정)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 역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분계산서 경정 청구는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가 제기한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소송 형태가 아니어서 아예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 공매 배분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근저당권을 일부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매 절차에서 우선순위나 배분 권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관계만으로는 피고가 배분받은 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가 공매 배분 결과에 불복하여 배분액 수정을 요구했으나, 법적 절차와 권리 우선순위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채권자가 빚을 대신 갚고 담보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실제 배분 과정에서는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우선순위와 절차를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267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47049·서울고등법원·2017-03-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3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7276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05·1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에게 1억3888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33858·서울고등법원·2012-04-27·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대표가 전환사채 계약과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양도 과정에서 소외3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10815·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5680·광주고등법원·2024-07-17·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A가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으나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보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10197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51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 예상 금액보다 많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나92697·서울고등법원·201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요구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46184·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원고 패소

동남리빙스텔개발이 용인시와 한화저축은행을 상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0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83·서울서부지방법원·2009-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신경환 외 5인) 【피 고】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변론종결】2014. 10.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작성한 2013. 11. 13.자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액 2,645,771,310원을 2,471,850,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분액 0원을 173,920,548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관리번호 음성군청 2011-05328-003 공매사건에서 2013. 11. 13. 피고에게 배분된 2,645,771,310원 중 173,920,5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배분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장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소외 1 회사는 2002. 3. 20. 주식회사 □□□(2002. 12. 2.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소외 2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5323호로 채권최고액을 4,5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소외 2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및 소외 2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2. 4. 19. 피보증인을 소외 1 회사로 하여 소외 2 회사에, ① 보증번호 307020141, 보증금액 40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와 ② 보증번호 307020139, 보증금액 425,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2) 원고 또한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부담할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보증인을 소외 1 회사로 하여 소외 2 회사에, ① 2006. 10. 9. 보증번호 HA0200602135, 보증금액 48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와 ② 2007. 3. 29. 보증번호 HAN200700019, 보증금액 160,000,000원(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3) 소외 2 회사는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을 하였다. 보증기관대출과목대출실행금액(A)대출예정금액(B)한도초과 실행분(A-B)보증금액(B×80%) 기술신용 보증기금할인어음300,000,000300,000,0000240,000,000 53,000,00053,000,000042,400,000 20,000,00020,000,000016,000,000 일반대출500,000,000500,000,0000400,000,000 합계873,000,000873,000,0000698,400,000 원고구매자금대출195,358,108167,450,04627,908,062133,960,037 146,803,272125,831,55620,971,716100,665,245 279,168,210239,287,37939,880,831191,429,903 78,669,41067,431,01911,238,39153,944,815 일반대출200,000,000200,000,0000160,000,000 합계899,999,000800,000,00099,999,000640,000,000 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대위변제 및 근저당권일부이전 1)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12. 18. 703,524,173원을, 원고는 2009. 12. 24. 654,496,000원을 소외 2 회사에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위 변제자대출과목보증금액(원)이자합계 기간연이율(%)계산 기술신용 보증기금할인어음240,000,0002009.11.30.~ 2009.12.18.7.42878,203240,878,203 42,400,0002009.12.18.~ 2009.12.20.8.18-28,50742,371,493 16,000,0002009.12.18.~ 2009.12.28.6.35-30,61915,969,381 일반대출400,000,0002009.10.18.~ 2009.12.18.6.444,305,096404,305,096 합계698,400,000??5,124,173703,524,173 원고구매자금대출133,960,0372009.8.30.~2009.12.23.5.732,439,467136,399,504 100,665,2452009.9.1.~ 2009.12.23.6.722,112,811102,778,056 191,429,9032009.9.1.~ 2009.12.23.5.733,425,913194,855,816 53,944,8152009.8.31.~2009.12.23.6.81,155,74955,100,564 일반대출160,000,0002009.9.1.~ 2009.12.23.10.735,362,060165,362,060 합계640,000,000??14,496,000654,496,000 2) 원고는 위 대위변제일인 2009. 12. 24.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 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액을 654,496,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배당금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채권회수순서) ① 이 사건 근저당권(미 이전분 포함)과 관련한 배당(회수)금액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한다. 1.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주1)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 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포함 2.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3.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 ② 위 ①항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잔존채권’에서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는 제외한다. 보증부대출 3)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위 대위변제일인 2009. 12. 18.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과 같은 취지의 채권회수순서를 정하고 있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변제액을 703,524,173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대출금채권 등 양수 1) 소외 2 회사는 2010. 3. 4.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소외 2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권리 일체 등을 포함한 자산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 3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3. 30.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3 회사가 가지는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2 회사는 2010. 3. 31.과 2010. 4. 1. 소외 1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0. 4. 13. 금융감독원에 위 유동화자산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마.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1) 소외 1 회사는 2009. 9. 24.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10. 26.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청주지방법원 2009회합15,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8. 8. 회생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3. 2. 20. 이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가. 변제할 확정채권액의 내역 채무자가 주채무로 시인한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채권자시인된 채권액변동액시인된 확정채권액 원금개시전이자(주2)합계 피고1,922,412,08016,991,3351,939,403,415-1,939,403,415 원고640,000,00014,496,000654,496,000-654,496,000 기술신용보증기금698,400,0005,124,173703,524,173-703,524,173 나. 권리의 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 원금의 100%를 현금변제, 제2차연도(2012년)말 공장 등 보유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전액 변제 2) 개시전이자 : 제1차연도(2011년)말까지 전액 변제 3) 개시후이자(주3) : 미변제 원금에 대한 개시후이자율은 연 7.5%로 하여 매 발생연도 말에 전액 변제, 단 준비연도(2009년, 2010년)에 해당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11년)말에 변제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담보권 채무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채권자시인된 확정채권액권리변경 면제현금변제금액 (원금+개시전이자)원금개시후이자합계 피고1,939,403,415-1,939,403,415461,791,4242,401,194,839 원고654,496,000-654,496,000155,184,927809,680,927 기술신용보증기금703,524,173-703,524,173167,594,129871,118,302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와 그에 따른 배분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음성군청 2011-05328-003 부동산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10. 16. 소외 4 회사에 매각되었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 11. 13. 매각대금 3,000,000,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2,219,510원 등 합계 3,002,219,510원의 배분금액에서 체납처분비 등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2,645,771,31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 전액을 피고에게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배분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3. 11.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배분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계에 따라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음성군청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9호증, 을 1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신용보증약관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법정대위권자로서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도 그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배당금 2,645,771,31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고에게 우선 충당되어야 할 채권은 다음과 같이 합계 2,191,132,127원이다.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 9,230,359원 ○ 개시후이자(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2009. 10. 26.부터 2012. 12. 31.까지 회생계획에서 인가된 개시후이자율인 연 7.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380,396,350원 ○ 변제기 후 연체이자(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2013. 1. 1.부터 2013. 11. 13.까지 피고의 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연체이율인 연 14.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 194,927,781원 ○ 합계 : 2,176,353,490원(= 1,591,799,000원 + 9,230,359원 + 380,396,350원 + 194,927,781원)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14,778,637원 (= 1,157,260원 + 13,621,377원) 보증기관보증부대출액(원)기간연체이율(%)약정이율(%)차액(원) 기술신용 보증금고500,000,0002009.10.18.~2009.10.25.연 17연 6.441,157,260 2009.10.26.~2009.12.18.연 7.5연 6.44784,110 ?1,157,260 원고167,450,0462009.8.30.~2009.10.25.연 17연 5.732,947,075 2009.10.26.~2009.12.23.연 7.5연 5.73479,091 125,831,5562009.9.1.~2009.10.25.연 17연 6.721,949,183 2009.10.26.~2009.12.23.연 7.5연 5.73360,016 239,287,3782009.9.1.~2009.10.25.연 17연 5.734,063,624 2009.10.26.~2009.12.23.연 7.5연 5.73684,624 67,431,0192009.8.31.~2009.10.25.연 17연 6.81,055,249 2009.10.26.~2009.12.23.연 7.5연 5.73192,927 200,000,0002009.9.1.~2009.10.25.연 17연 10.731,889,589 2009.10.26.~2009.12.23.연 7.5연 5.73572,219 ?13,621,377 3. 합계 : 2,191,132,127원 (= 1순위 2,176,353,490원 + 2순위 14,778,637원) 그렇다면 나머지 454,639,183원(= 2,645,771,310원 - 2,191,132,127원)의 배분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바, 위 금액 중 원고의 부분보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173,920,548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배분금 중 173,920,548원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증기관보증부대출액 (원)보증비율안분액 (원)합계 (원) (454,639,183원×해당 보증부대출액/1,673,000,000원×80%) 기술신용 보증기금300,000,000373,000,00080%81,090,456189,790,798 53,000,000 20,000,000 500,000,000500,000,00080%108,700,343 원고167,450,046600,000,00080%130,440,411173,920,548 125,831,556 239,287,379 67,431,019 200,000,000200,000,00080%43,480,137 합계1,673,000,000?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2013. 11. 13. 실시된 배분기일에 배분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 전액을 배분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액 2,645,771,310원은 2,471,850,7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분액 0원은 173,920,54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73,920,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분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총액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2,809,729,286원이 기재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배분금이 피고의 채권총액에 미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배분금을 전부 배분받는 것으로 배분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항목채권액(원)연체이자합계 기간연이율(%)계산 원금1,911,799,0002013.1.1.~ 2013.11.13.17%282,265,3372,194,064,337 개시전이자16,991,3352012.1.1.~ 2013.11.13.17%5,405,10722,396,442 개시후이자317,610,5182012.1.1.~ 2013.11.13.17%101,034,951418,645,469 (1차연도) 개시후이자144,180,9062013.1.1.~ 2013.11.13.17%21,287,422165,468,328 (2차연도) 가지급금10,568,810???9,154,710 (환급) -1,414,100 합 계2,809,729,286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배분금의 충당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회생계획안에 따라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분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함에 있어서는 감경되기 전 원래의 약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채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소외 2 회사가 정하고 있는 연체이율(연체기간 3개월 이상)은 1999. 1. 11.부터 2011. 12.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7%이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이 사건 배분금이 충당되는 내역을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우선하여 배분받아야 하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2,872,474,091원이다. 1. 피고에게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피고의 배당일 현재 비보증부채권액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 ○ 비보증부대출원금 :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 14,147,298원 ○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2009. 10. 26.부터 2013. 11. 13.까지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 1,226,339,394원 ○ 가지급금 : 12,533,190원 ○ 합계 : 2,844,818,882원(= 1,591,799,000원 + 14,147,298원 +1,226,339,394원 + 12,533,190원) 2. 피고에게 2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채권 :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2호) ○ 합계 : 27,655,209원 (= 10,175,507원 + 17,479,702원) 보증기관보증부대출액(원)기간연체이율(%)약정이율(%)차액 (원) 기술신용 보증금고300,000,0002009.11.30.~2009.12.18.연 17연 7.421,496,055 500,000,0002009.10.20.~2009.12.18.연 17연 6.448,679,452 ?10,175,507 원고167,450,0462009.10.1.~2009.12.23.연 17연 5.734,343,058 125,831,5562009.10.1.~2009.12.23.연 17연 6.722,976,933 239,287,3782009.10.1.~2009.12.23.연 17연 5.736,206,262 67,431,0192009.10.1.~2009.12.23.연 17연 6.81,582,874 200,000,0002009.10.16.~2009.12.23.연 17연 10.732,370,575 ?17,479,702 3. 합계 : 2,872,474,091원 (= 1순위 2,844,818,882원 + 2순위 27,655,209원) 그렇다면 이 사건 배분금 2,645,771,310원은 위 채권액 2,872,474,091원을 소멸시키기에도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분금은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안분을 고려할 필요 없이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등이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후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결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의 공매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방법, 배분계산서의 작성, 배분계산서에 대한 체납자 등의 이의절차, 배분금전의 예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로서 이 사건 배분계산서 자체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대위변제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이전받으면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배당금액을 일정한 순서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사건 배분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그 약정에 따른 충당순서가 적용되어야 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래의 약정에 따른 채권액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위 권리자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권리관계에 관한 합의나 분배약정 등에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아직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기 전이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권의 내용이 아닌 당초 약정에 따른 원래의 채권의 내용이 적용됨을 전제로 상호간의 충당순서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호간의 충당순서를 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차 채권의 내용이 회생절차에서 변경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중 원고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나 기술신용보증기금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의 대위변제권보다 채권자의 변제권을 우선하여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에 적용되는 이율을 감경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주채무자가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회생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이 사건 배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충당하는 경우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이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배당금을 ① 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을 포함한 배당일 당시 피고의 비보증부대출채권(제1호), ②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제2호), ③ 보증부대출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부분보증비율로 안분한 금액(제3호)의 순서대로 충당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충당순서에 따른 이 사건 배분금의 구체적인 충당내역을 차례로 살펴본 후 이 사건 배분금 중 원고에게 배분될 금액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배분일인 2013. 11. 13. 당시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채권(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본다. 가) 비보증부대출원금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배분일인 2013. 11. 13.을 기준으로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원금이 다음과 같이 합계 1,591,79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대출과목 대출원금 (원) 1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500,000,000 2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300,000,000 3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370,000,000 4기업시설기타시설자금대출121,800,000 5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000,000 6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27,908,062 7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20,971,716 8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39,880,831 9구매자금대출(한도초과 부분)11,238,391 ?합 계1,591,799,000 나)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개시전이자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개시전이자는14,147,29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피고가 2010. 3. 30.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 사이에서 2010. 3. 4.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상 소외 3 회사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일체를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0,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회사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연체이율은, 소외 2 회사가 대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99. 1. 11.부터 2011. 12. 28.까지2011. 12. 29.부터 ?연체기간 3개월 미만연체기간 3개월 이상?연체기간 1개월 이하연체기간 3개월 이하연체기간 3개월 초과 은행계정적용금리와 17.0% 중 높은 금리적용금리와 19.0% 중 높은 금리은행계정 및 신탁계정적용금리 + 7.0%와 17.0% 중 낮은 금리적용금리 + 8.0%와 17.0% 중 낮은 금리적용금리 + 9.0%와 17.0% 중 낮은 금리 신탁계정적용금리와 17.0% 중 높은 금리적용금리와 19.0% 중 높은 금리 그렇다면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적용금리에 따라 각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비보증부대출원금(원)적용금리(%)연체이율(%) 순번금액2009.10.26.~2011.12.28.2011.12.29.~2013.11.13. 1500,000,000연 8.25연 19연 17 2300,000,000연 8.66연 19연 17 3370,000,000연 7.93연 19연 16.93 4121,800,000연 4.72연 19연 13.72 5200,000,000연 6.33연 19연 15.33 627,908,062연 5.73연 19연 14.73 720,971,716연 6.72연 19연 15.72 839,880,831연 5.73연 19연 14.73 911,238,391연 6.8연 19연 15.8 합계1,591,799,000? 따라서 위 연체이율에 따라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09. 10. 26.부터 배분일인 2013. 11. 13.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1,147,867,197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비보증부대출원금(원)연체이자 순번금액2009.10.26.~2011.12.28.2011.12.29.~2013.11.13. 이율(%)이자액(원)이율(%)이자액(원) 1500,000,000연 19206,657,534연 17159,520,547 2300,000,000연 19123,994,520연 1795,712,328 3370,000,000연 19152,926,575연 16.93117,559,136 4121,800,000연 1950,341,775연 13.7231,361,664 5200,000,000연 1982,663,013연 15.3357,540,000 627,908,062연 1911,534,822연 14.737,714,897 720,971,716연 198,667,926연 15.726,187,058 839,880,831연 1916,483,348연 14.7311,024,645 911,238,391연 194,644,996연 15.83,332,413 합계1,591,799,000합계657,914,509합계489,952,688 합 계1,147,867,197(= 657,914,509 + 489,952,688) 라) 소결론 그렇다면 배분일인 2013. 11. 13. 당시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비보증부대출채권액은 합계 2,753,813,495원(= 비보증부대출원금 1,591,799,000원 + 개시전이자 14,147,298원 + 비보증부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1,147,867,197원)이다. 3) 이 사건 공매절차에 따른 배분기일에서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2,645,771,3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에서 정한 충당순서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1순위로 충당되어야 할 배분일 당시 피고의 비보증부대출채권액이 위 배분액 2,645,771,310원을 초과하는 2,753,813,495원인 사실은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다음 순위에 따른 충당 내역을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배분금에서 원고가 배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동기(재판장) 고범진 유혜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