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3572대구고등법원 2심2006-05-19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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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나3572 민사 사건(2006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54조, 민법 제10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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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B는 추심채권을 각각 근거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소외 회사 사주의 처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7억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매각대금 약 45억 원 중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약 6억2천만 원이 소외 회사에 배당될 예정이었다.
  • 소외 회사의 배당금채권에 대해 피고는 채권압류 및 위부명령을, 원고 A는 채권가압류를, 원고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아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경매법원이 배당금 약 6억2천만 원을 공탁하자, 배당법원은 피고의 위부명령이 가장 먼저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고,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어, 피고가 부당이득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바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7억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경매 배당금 약 6억2천만 원을 가장 먼저 받게 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을 각각 양○○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하면 청구이의의 소를,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 소송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와 소외 회사의 관계, 차용증도 없이 이자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다액을 빌려준 이례적인 거래 형태, 원고들과 분쟁이 생길 시점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회사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약정은 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뒤 그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가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라고 보았다.
  •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으로, 피고는 추심한 금액은 상당액을,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직접 대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을 각각 양도하고 통지하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 등과 허위의 채무부담 계약을 맺고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두더라도, 법원은 거래 경위와 정황을 종합해 이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허위 채권으로 배당금을 가로챈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다른 채권자들은 그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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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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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로부터 110억 원을 공동 대출받으면서, 원고의 30억 원 대출금을 피고의 60억 원 대출금보다 먼저 갚기로 하는 특별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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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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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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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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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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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594·부산고등법원·2012-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하자, 그 보상금인 공제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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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 1 -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3572, 3589(병합), 3596(병합) 원 고 **** 외 1 피 고 박 ○ ○ 항소 제기일 2005. 6. 1. 판결 선고일 2006. 5. 19. 쟁 윐 1. 배당이의 소송 윁법 여부 2. 통정허위 표시 여부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묏 반환 방법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2. 민법 제108조 3. 민법 제741조,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 甲은 소외 회사에 대해 공사대괈채권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원고 乙은 소외 회사에 대한 추심괈채권을 원인으로 한 승소판결을 각 각 받았고, 피고(소외 회사 사주의 처임)는 소외 회사로부터 7억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2. (원고 甲의 위 소송 진행 중)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위 회사 소유 부동 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윈차가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매 각대괈 약45억 원 중 채권자들에게 배당후 남은 약 6억2천만 원을 채무 자 겸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3. 소외 회사의 위 배당괈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 원 고 甲은 채권가압류, 원고 乙은 채권압류 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아 제3 - 2 -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각각 송달됨 4. 경매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배당괈 약 6억2천만 원을 공탁하고, 공탁 사유를 신고하씀으며, 이에 따른 배당윈차에서 배당법원은 피고의 위부 명령이 가장 먼윀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위 배당괈 위액을 피고에게 배 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씀는데, 이에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5. 원고들은 당초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씀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 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함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탈할 목윁으로 피고와 사이 에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씀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한 괈원의 반환방법 으로 위 공탁괈출괉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여야 함 2. 피고의 주장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는 부윁법함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실제로 대여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공 정증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님 ○ 쟁윐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2. 통정허위 표시 여부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및 반환 방법 ○ 법원의 판단 - 3 -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 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 조),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인 원고들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윁법함 - 딐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교환윁으로 변경하씀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음 2. 통정허위 표시 여부 -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관계, 이례윁인 괈위 거래 형태(차용증도 없이 다액의 괈위 대여, 이자.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도 없고, 자신의 동생 이자 소외 회사 이사의 돈을 차용하여 다시 소외 회사에 대여하씀다는 주장 등), 원고들과 분쟁 발생 시윐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윐, 소외 회 사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약정은 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반환방법(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 다70024 판결 참조) -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압류 묏 위부명령이 윁법하게 확정된 후 위 공정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 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집행채권자인 피고는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됨 -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 집행채권자인 피고는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괈위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 4 - ▷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괈반환채권 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윑 대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행 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탁괈출괈청구권을 각각 양도 묏 양도통지하도록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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