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6499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11-1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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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4999 민사 사건(2024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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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 소유자 소외 2로부터 경매 잉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그 금액을 배당받았습니다.
  • 원고가 받아야 할 잉여금 중 약 9,180만 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다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소송에서 탈퇴했습니다.
  •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승계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잉여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일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아야 할 경매 잉여금 채권을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부당하게 배당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배당금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나,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에게 배당되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 피고가 받은 잉여금 채권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피고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는 금액을 받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는 소송 중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했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송을 승계해 청구를 이어갔습니다.
  •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 잉여금 중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을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받아 부당이득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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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2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43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연체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282407·인천지방법원·2023-11-2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03205·대전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2315·광주지방법원·201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931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2-1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매로 농지를 매수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84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의 선대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가 권리 없이 처분해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소5173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43602·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부지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2324·부산지방법원·2024-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절반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가 그 지분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72147·수원지방법원·2019-08-20·2심·원고 승소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분을 피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1643·창원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9202·수원지방법원·2014-10-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6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7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2-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공동담보된 상가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 배당금을 수령하자 원고가 배당금 일부 변경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405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변경을 요청하며 일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66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3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8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0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며 부당이득 반환과 건물 철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87885·창원지방법원·2017-03-29·1심·원고 승소

청산종합건설이 동림산업개발 채무를 대신 갚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031·서울지방법원·2003-10-21·1심·원고 승소

청평화시장 상인들이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이후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1419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0463·서울북부지방법원·2020-12-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3321·서울고등법원·2013-10-11·2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1475·서울고등법원·2020-02-10·2심·원고 승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8864·서울고등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19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6·1심·원고 승소

서울 종로구 대지 2,572.2㎡를 피고들이 원고들 허락 없이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234·대구지방법원·2012-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경매로 취득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일부 위에 계속 소유하면서 그 땅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630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07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113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11-02·2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합5269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10478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동생인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피고가 그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하자 원고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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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6398·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830·의정부지방법원·2018-03-29·2심·원고 일부 승소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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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350·서울고등법원·1972-11-10·2심·원고 승소

원고의 망부가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무단 점유 경작하며 이득을 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5521·대구지방법원·2020-1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점유 종료일까지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70643·서울고등법원·2017-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세액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8664·서울고등법원·2023-10-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263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6-0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했던 동산을 제대로 인도하지 않고 일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982·서울고등법원·2010-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3328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구미시 답 696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사용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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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나32104·서울고등법원·2013-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는 피고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일부 토지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어 피고 1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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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48540·서울고등법원·2014-10-30·2심·원고 승소

피고는 대표이사 재직 중 우회채권매매 거래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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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2나1836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대금으로 착각해 5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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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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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64721·서울남부지방법원·2020-07-16·2심·원고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OO저축은행에 대해 경매 배당금 중 초과 지급된 금액 75,190,330원을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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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64나1553·서울고등법원·1966-03-16·2심·원고 승소

채무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담보권 범위를 넘어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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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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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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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7080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3·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은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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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합109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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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나1259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부업체 명의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이자를 포함해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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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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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나23173·대구고등법원·2021-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를 꾸며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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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907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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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자산관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산관리대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230250 판결 【변론종결】2024. 5.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2024. 11.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면 8행 다음에 인정사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의 채권양도 및 소송탈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원고는 2023. 10. 2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0250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해당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소외 2의 잉여금청구권 양수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2023. 10. 2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23. 10. 26.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23. 11. 13.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4. 1. 16.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갑1~5, 을1, 2,"를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2행의 "원고가"를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1,803,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2. 8.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인 2022. 3.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배당금 수령일 다음 날부터 위 돈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한하여만 이유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이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가 아닌 물상보증인인 소외 2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의 1.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소외 1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소외 1 지분을 통해서는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채권 잔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소외 1에 대한 물상보증인인 소외 3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소외 2는 원고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고 남은 잉여금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금액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3 지분의 매각대금 중 91,803,279원(= 소외 2 지분 매각대금 중 잉여금 111,597,590원 -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1의 파산재산으로부터 배당받은 19,794,31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소외 2가 피고에게 양도한 잉여금 채권 중 91,803,279원 상당의 채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존재하는 것이다. 소외 2로부터 그와 같이 부존재하는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 역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채권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 소가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이상,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90조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2 지분의 매각대금 잉여금 중 91,803,279원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몫을 침해한 것이 되고, 위와 같이 피고가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은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이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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