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0981서울고등법원 2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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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0월 피고 1 회사 등으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2020년 5월 15일 조기상환일까지 이자를 지급했으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5월 피고 1 회사에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 1 회사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2와 피고 3 회사는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 피고 1 회사는 초과이자 783,150,284원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 1 회사가 초과이자를 반환하지 않자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1 회사가 초과이자 783,150,284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2와 피고 3 회사도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회사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2는 피고 3 회사의 상무로서 대출약정의 주선,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1 회사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가담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 3 회사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 초과이자 계산은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차감하여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채권자뿐만 아니라 대출 주선 및 관리에 관여한 자도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무자는 초과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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