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2431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1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해 피고가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부과하고 납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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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4315 민사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소득세법 제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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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납부를 요구하였다.
  • 원고는 이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며, 세금 부과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점과 차명계좌가 아님을 인정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소득세 50,263,450원을 납부한 후, 이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와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있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을 돌려주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 확인 절차를 원고가 제대로 이행하였고,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보았다.
  •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별도의 부과 절차 없이 이루어진 자동확정방식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효라고 보았다.
  • 원고와 계좌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출연자가 거래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부과한 세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무효로 판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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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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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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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044163·서울고등법원·2017-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약 위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8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피고 소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2022·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내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과세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7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12-2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15849·수원지방법원·2004-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109686·서울남부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42048·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 주식 매도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4009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3873·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04916·서울고등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45980·서울고등법원·2006-07-25·1심·원고 승소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67866·서울고등법원·2018-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체납자의 은행에 대한 자기앞수표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50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체납자가 가진 자기앞수표의 권리가 사라진 후 세무서가 그 권리를 압류하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920·서울고등법원·2017-1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50548·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08-3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2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36879·서울고등법원·2018-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인식)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3.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3.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으며,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17. 11.경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부터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다. 라. 남대문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원고에게 개설된 일부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차등과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50,263,450원을 각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연번납세고지일소득구분고지세액납부기한 12019. 3. 5.배당소득(2014년)90,190원2019. 3. 31. 22019. 3. 5.배당소득(2014년)2,120,340원2019. 3. 31. 32019. 3. 5.배당소득(2017년)1,619,630원2019. 3. 31. 42019. 3. 5.이자소득(2014년)1,253,720원2019. 3. 31. 52019. 3. 5.이자소득(2014년)1,261,260원2019. 3. 31. 62019. 3. 5.이자소득(2015년)10,287,430원2019. 3. 31. 72019. 3. 5.이자소득(2015년)1,932,750원2019. 3. 31. 82019. 3. 5.이자소득(2015년)156,100원2019. 3. 31. 92019. 3. 5.이자소득(2015년)21,730원2019. 3. 31. 102019. 3. 5.이자소득(2015년)173,490원2019. 3. 31. 112019. 3. 5.이자소득(2015년)1,322,290원2019. 3. 31. 122019. 3. 5.이자소득(2016년)335,080원2019. 3. 31. 132019. 3. 5.이자소득(2016년)64,770원2019. 3. 31. 142019. 3. 5.이자소득(2017년)91,270원2019. 3. 31. 152019. 3. 5.이자소득(2016년)56,100원2019. 3. 31. 162019. 3. 5.이자소득(2017년)655,390원2019. 3. 31. 172019. 3. 5.이자소득(2016년)158,330원2019. 3. 31. 182019. 3. 5.이자소득(2015년)22,230원2019. 3. 31. 192019. 3. 5.이자소득(2016년)1,460,650원2019. 3. 31. 202019. 3. 5.이자소득(2014년)2,508,070원2019. 3. 31. 212019. 3. 5.이자소득(2014년)1,220,500원2019. 3. 31. 222019. 3. 5.이자소득(2014년)77,260원2019. 3. 31. 232019. 3. 5.이자소득(2014년)2,110,700원2019. 3. 31. 242019. 3. 5.이자소득(2014년)96,000원2019. 3. 31. 252019. 3. 5.이자소득(2014년)5,876,100원2019. 3. 31. 262019. 3. 5.이자소득(2014년)2,061,540원2019. 3. 31. 272019. 3. 5.이자소득(2015년)4,148,310원2019. 3. 31. 282019. 3. 5.이자소득(2015년)686,350원2019. 3. 31. 292019. 3. 5.이자소득(2016년)1,620,020원2019. 3. 31. 302019. 3. 5.이자소득(2016년)22,990원2019. 3. 31. 312019. 3. 5.이자소득(2016년)13,980원2019. 3. 31. 322019. 3. 5.이자소득(2016년)33,920원2019. 3. 31. 332019. 3. 5.이자소득(2017년)6,566,490원2019. 3. 31. 342019. 3. 5.이자소득(2017년)54,610원2019. 3. 31. 352019. 3. 5.이자소득(2017년)83,860원2019. 3. 31. 합 계50,263,45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고지세액 합계 50,263,4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바,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이자소득세 등 합계 50,26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인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위한 것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피고가 별도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처분을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세율의 적용대상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略語)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가능하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이때의 ‘실지명의’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의미하므로, 결국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판결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출연자이다. 즉,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예금명의자와 별도로, 해당 거래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권한과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예금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출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예금명의자만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출연자는 예금명의자와의 내부적 약정에 기하여 예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출연자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볼 수는 없다. 다) 이를 토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와 출연자가 상이한 차명거래에 대하여 좀 더 검토해 보면, ㉠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경우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로서, 거래자(=예금명의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지 않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반면에(이하 ‘단순 차명거래’라 한다), ㉡ 거래자인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제3자인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한 경우,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으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가 금융거래의 거래자가 되는 것으로서 거래자(=출연자)와 실지명의자(=예금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실명법에 위반되는 차명거래에 해당한다(이하 ‘합의 차명거래’라 한다). 라) 살피건대, 원고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단순히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준(단순 차명거래의 수준)을 넘어,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1) 조세채무는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성립하고, 이렇게 성립하는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하고,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 한다.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 부과과세방식, 자동확정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로 확정되고,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경우 확정을 위한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이다. (3)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별 세법 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의 납부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부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등 참조). 반면,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그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되므로,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갖게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집행적격). 결국 조세의 징수를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원천징수세율 90/10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이미 확정된 정당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떠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집행적격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 즉 집행적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무효인 부과처분을 전제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체납처분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조세 징수를 위한 납부고지, 독촉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과 강제환가절차인 압류, 공매, 배분 등의 체납처분 모두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광의의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점 , 납부고지 등의 협의의 징수처분도 조세채무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납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263,4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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