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5435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7-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3565 민사 사건(2017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채무자 회사 윤일문화는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회사 세하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3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 2012년 12월, 윤일문화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013년 6월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했는데 이 계획에는 피고의 근저당권이 포함되지 않아 소멸되었다.
  • 2013년 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윤일문화는 파산 선고를 받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윤일문화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대금 중 일부인 3억 원이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배당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3억 원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이미 회생계획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배당금은 원고가 받아야 할 돈이라 판단해 피고가 3억 원을 돌려주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피고의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서 제외되어 소멸되었고, 이 효력은 회생절차 폐지 후에도 유지된다.
  • 경매 배당은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권리가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 피고가 배당받은 3억 원은 원래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으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파산절차상 부인권 행사 제한은 이 사건 주장과 관련이 없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생계획에서 제외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3억 원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채무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오진해) 【피 고】 세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변론종결】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윤일문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 한다)는 그 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7.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 및 파산 ○ 윤일문화는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12. 28. 윤일문화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 소외 2가 이의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570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인가된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담보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2014하합6호로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자 윤일문화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경50140호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1.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2017. 1. 11. 매각되었다. ○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203,831,152원 중 1, 2, 3순위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제외한 잔여액 758,745,617원 가운데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억 원을 배당하고, 그 잔여액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에서 제되되었고, 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인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소멸되었거나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억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그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윤일문화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 회생절차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1항,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면책, 담보권 소멸 및 권리변경 등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7. 27. 마쳐진 이후에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3. 6. 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각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담보권으로서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회생계획상 회생담보권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윤일문화의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등과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반대로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 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배당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윤일문화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면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순위 배당권자로서 배당받은 3억 원은 원래 위 경매신청인인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절차에서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데, 원고가 윤일문화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4. 1. 7.부터 2년이 지난 2017. 6.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파산절차상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선행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함철환 박노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