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640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74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아파트 2,566세대와 오피스텔 114세대)의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 피고는 2005년 6월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5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입주 지연 등으로 2008년 1월에야 입주가 마무리되었다.
- 피고는 입주개시일인 2005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했다.
- 부과 내역은 2005년 7월 1일~12월 31일 271,535,285원,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461,494,675원, 2007년 1월 1일~10월 31일 369,352,778원이었고, 이 중 일묘관리비·이윤 명목 합계가 105,779,353원이었다.
- 입주자들은 자체 감사 결과 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부과·이중부과된 것이라며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 입주자들은 2009년 7월경 원고에게 위 반환청구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2009년 9월 18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뒤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입주개시일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합계 105,779,353원을 부과·징수했다. 입주자들이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을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고,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돈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부당이득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05,779,35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탁법 제7조 취지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그 목적 여○○ 양도 경위, 양도 후 소송까지 걸린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입주자들의 다수 결의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입주자들이 원고를 통해 상당 기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
- 원고가 승소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원고가 아파트 관리 업무나 입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소송 부적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본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한 돈에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산정 내역도 불분명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사업주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일묘관리비나 이윤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돈을 부과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입주자들이 반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 소송을 하더라도, 그 양도가 오로지 소송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관리비 계좌에서 입주자 부담분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할 운영관리비 명목의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함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건설사가 조합원 분양분에 일괄분양가보다 높은 분양단가를 적용해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사업부지 한가운데 토지를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시가보다 크게 높은 금액에 매수함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빌라 한 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사무실·주거지로 계속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피고가 분양가 대납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합의한 뒤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