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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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640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741조, 민법 제37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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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아파트 2,566세대와 오피스텔 114세대)의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 피고는 2005년 6월 아파트를 완공하고 2005년 7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입주 지연 등으로 2008년 1월에야 입주가 마무리되었다.
  • 피고는 입주개시일인 2005년 7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했다.
  • 부과 내역은 2005년 7월 1일~12월 31일 271,535,285원, 2006년 1월 1일~12월 31일 461,494,675원, 2007년 1월 1일~10월 31일 369,352,778원이었고, 이 중 일묘관리비·이윤 명목 합계가 105,779,353원이었다.
  • 입주자들은 자체 감사 결과 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부과·이중부과된 것이라며 원고를 통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
  • 입주자들은 2009년 7월경 원고에게 위 반환청구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2009년 9월 18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뒤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입주개시일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법에 따라 관리업무를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합계 105,779,353원을 부과·징수했다. 입주자들이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을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고,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돈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부당이득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105,779,353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탁법 제7조 취지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그 목적 여○○ 양도 경위, 양도 후 소송까지 걸린 시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원고는 입주자들의 다수 결의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입주자들이 원고를 통해 상당 기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
  • 원고가 승소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원고가 아파트 관리 업무나 입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소송 부적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본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한 돈에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산정 내역도 불분명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사업주체가 법적 근거 없이 일묘관리비나 이윤 명목으로 입주자들에게 돈을 부과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입주자들이 반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 소송을 하더라도, 그 양도가 오로지 소송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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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48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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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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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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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아파트 하자보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비용과 인과관계 없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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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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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3·수원지방법원·2017-04-06·1심·각하

A은 점포 사용료와 공과금 일부를 내지 않았고, 마련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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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49642·광주지방법원·2023-05-26·1심·기각

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0398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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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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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80530·서울고등법원·2014-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439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후 법정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258007·인천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에 아파트를 신축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1184만원을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305·청주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계산해 임차인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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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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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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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단51480·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와 대출 이자를 지급하다가 이자 변제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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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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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1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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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3045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빌라 한 채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사무실·주거지로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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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에 배구장·배드민턴장·운동기구·도로 포장·산책로 계단과 안내문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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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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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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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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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612·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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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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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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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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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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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2011-05-18·2심·원고 승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0914640 원고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굀픸남 피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윕B 소송대리인 변픸사 신익철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105,779,3532009. 7. 28.2009. 11. 4.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 ,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105,779,353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 15(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주상복합아파트 개동 아파트세대 씤.(2,566,○ ◈ 피스텔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114,‘’) 자들에 의하여 구성댜 자쵘관리괰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씁위하는 회사띜, 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아공하고경부터 위 아파트에 섘분.2005. 6.2005. 7. 양자들을 입주시키괰 시작하씀으나 섘분양자들의 입주지연 등의 사유띜 말미암아, 경에 이르러서야 섘분양자들의 과묘섘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댘었다2008. 1.. 다 이에 피고는 위 입주개시일인경부터 섘분양자들의 과묘섘의 입주가 아.2005. 7. 료댜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띜서 주택법 윜 조2008. 1.43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행하면서 당시의 입주자들에게1 일묘관리뵄띜부터굌지 이하 윜 괰 라고 한다원2005. 7. 1.2005. 12. 31.(‘ 1 ’) 271,535,285 - 3 - 을부터굌지 이하 윜 괰 라고 한다원을, 2006. 1. 1.2006. 12. 31.(‘ 2 ’) 461,494,675, 2007. 부터굌지 이하 윜 괰 라고 한다원을 각 부과 징섘하씀1. 1.2007. 10. 31.(‘ 3 ’) 369,352,778· 는데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에는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이라는 명목으띜 부,‘’ 과댜 돈 합계원 일묘관리뵄원 윜 괰원윜 괰105,779,353 [62,665,994 ( 122,434,911+2 원윜 괰원피고의 이윤원 윜 괰원20,207,043 + 3 20,024,040 ) +43,113,359 ( 1 17,976,076 윜 괰원윜 괰원 이 포함댘어 있다+ 2 19,519,725 + 3 5,617,558 )].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은 피고의 위 각 분괰별 관리뵄 부과내역. 에 대하여 자체윁으띜 실시한 감사결과에 의하여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이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부과댘거‘’· 나 이중부과댜 것으띜 판단하고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각 분괰별 위체일묘관리, 뵄 중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 합계원 묘하을 줄곧‘’·105,779,353 요구하씀으나 피고는 위앀 같은 관리뵄 부과 징섘는 윁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묘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마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은 이 사건 소윜괰 이위인초서.2009. 7. 경 원고에게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 합계원의‘’·105,779,353 묘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섘여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소속 계속 중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2009. 9. 18. 지를 하씀다 따라서 위 당시 입주자들이 위 묘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실윜띜 양도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의 주장. - 4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쵘관리괰구띜서 당시 입주자들띜부터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 합계원의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하씀음을’·105,779,353 들어 그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묘하청구채권의 양도는 원고, 띜 하여괈 씤띜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신 탁법 윜 조의 규윕 취지에 따라7무효이므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윁격 없는 자에 의하, 여 윜괰댜 것으띜서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윜 조가 유추윁용7 댘므띜 무효라고 할 것이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 도계약이 체결댜 경위앀 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윜소에 이르괰굌지의 시간윁, 간격 양도인과 양섘인간의 신분관계 등 윜묘상황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원고가 이2006. 8. 24.2004 20807),,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띜부터 위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 피고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행위의 효뜥 여부가 다턬어지자 위, 당시 입주자들과 원고 사이의경 작성댜 채권양도계약서 갑 픸증 를 윜출하고2009. 7.( 5)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윕댘나 아래에서 보는,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위 채권양도가 씤띜지 소송행위를 하, 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다섘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댜 이 사건 아, - 5 - 파트의 자쵘관리괰구인 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위 관리업무가 종료댜 이후 상당한 괰간 동안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의 묘하을 청구하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자 끝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 소하여 피고띜부터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을 묘하묛을 경우‘’· 에도 실윜띜 그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에게 귀속댘는 것이 아니라 원, 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쵘관리괰구띜서 그 책임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등 을 섘행하는 과윕이나 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체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업무를 섘 행하는 과윕에서 사용댠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채권양도를, 씤띜지 원고띜 하여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3.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 섘댜 돈 합계원은 그 산윕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법뜹상 아무런 부105,779,353 과근거를 찾을 섘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 주자들띜부터 위 부당이득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105,779,353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띜서 주, 택법 관뜨규윕에 의하여 입주씈윕자의 과묘섘가 입주할 때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직윑 관리하게 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주택법 관뜨규윕이 사업주체의 이윤을 관리뵄에서 - 6 - 당연히 묰윜하는 것이라고는 볼 섘 없고 자신은 주택법 관뜨규윕에 따라 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를 부과하씀으며 씤히뜤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관계서류의, 내용을 씤인한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관뜨법뜹. 별지 생략 관뜨법뜹 의 괰재앀 같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의무(1),431 는 공동주택의 위체 입주자들을 대퍜할 섘 있는 입주자대퍜회의 등 자쵘관리괰구가 구 성댘괰 위굌지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에 공묱이 생괰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한시윁으· 띜나마 법률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윜댘는 의무인 윐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사업주, 체띜 하여괈 한시윁으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띝 하고 입주자들띜 하여괈 그에 따른 관 리뵄를 부담하도띝 하면서도 한편으띜는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뵄의 구체윁, 내역에 관하여는 이를 항목별띜 상세히 윕함과 아울러 사업주체가 주택법 윜 조 윜431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한시윁으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주체띜 하여괈 입주씈 윕자들과 관리계약을 별도띜 체결하고 관리뵄 부과내역을 공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사업주체가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한시윁으띜 공동,431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들띜서는 원쵙윁으띜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윕한 관리뵄 만을 사업주체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고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윕한 관리뵄 외의 관, 리뵄는 그에 관하여 사업주체앀의 별도의 관리계약이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사업주체 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관리계약이나 합의의 존재 묏 내용 그리고 주택법,, 묏 그 시행뜹이 윕한 관리뵄 외의 관리뵄의 산윕근거나 내역 등에 관하여는 이를 부 - 7 - 과 징섘하는 사업주체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2), 종합하면 피고의 관리뵄 부과내역상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는 관리도괉뵄 피고가,( 관리주체띜서 다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함에 따른 뵄용 등으띜 보인다), 복리후생뵄 사무용품뵄 소모품뵄 통신뵄 도서인쇄뵄 교육훈뜨뵄 지괉섘섘료 섘도,,,,,,, 광열뵄 감가상각뵄 잡뵄 등의 항목으띜 구성댘어 있고 그 중 관리도괉뵄는 다시 도,,, 괉용역뵄앀 직윑노무뵄 직원괉여 퇴직괉여충당괈 묏 간윑노무뵄 건강보험료 국민연(,)(, 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피복뵄 등 외에 위 도괉용역뵄앀 직 간윑노무뵄의 총액에,,,)· 일윕 뵄율을 곱하여 산윕한 일묘관리뵄 윜 괰 위 총액의윜괰 각 위 총액의‘( 110%, 2, 3 묏 이윤 윜 괰 위 총액의윜 괰 위 총액의윜 괰 위 총액의5%)( 17.28%, 24.6%, 31.34%)’ 등의 항목으띜 구성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의 내역 묏 이 사건에서 문윜띜 댘고 있는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의 산‘’ 윕묩법에 뵄추어 보면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은 그 산윕묩법이 도괉용역뵄앀 직 간윑,‘’· 노무뵄 등 관리업무의 섘행에 실윜 소요댜 뵄용의 총액에 일윕 뵄율을 곱하여 산윕하 는 것으띜 댘어 있어 그 실질은 위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행함에 따른 피고 스스띜의 이윤에 불과한 것으띜 보이는 윐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의 구체윁인 내역은 물띠 각 분괰별띜 상이한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의 산윕’‘’ 뵄율의 결윕근거나 묩법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윜출하지 아니하여 과연 위 일묘관리‘ 뵄 묏 이윤 이 실질윁으띜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묩법으띜 산윕댘는 것인지를 위픀’ 알 섘 없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위 각 분괰별 위체 일묘관리뵄 중 일묘관리,‘ 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댜 돈은 앞서 본 주택법 묏 그 시행뜹에 윕한 관리뵄에’· - 8 - 해당댘지 아니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그뜇다면 위앀 같은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의 관리뵄를 부과 징섘한 피고띜서는 그 부과 징섘의 원인이 댘는 관리계약 괰타·· 합의의 존재 묏 내용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윐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입주자들에게 일묘(3)‘ 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한 돈 합계원은 위 당시 입주자들에’·105,779,353 대한 관계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당시, 입주자들띜부터 위 부당이득 묘하청구채권을 양섘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묘관리뵄 묏 이윤 명목으띜 부과 징섘한 돈 합계‘’·105,779,353 원 묏 이에 대하여 그 각 부과 징섘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2009. 7. 28.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2009. 11. 4.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5% ,20%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20% 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소윜괰 묏 채권양섘의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응소 묏 항쟁이 상당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묛아들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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