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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5년 5월 30일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년 6월 2일부터 2024년 6월 27일까지 분담금 등으로 합계 437,740,22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홍보물을 교부하였고, 그 홍보물에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조로 표시된 동·호수표가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24년 11월경 준공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배정받은 D호는 경사지의 높은 지대 쪽에 위치해 사실상 1층 높이에 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필로티 구○○라고 설명한 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와 달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42,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고 모델하우스에 실제와 동일한 모형을 전시했으며 원고가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2016년 9월경 또는 2016년 말경에 이미 착오를 인식했으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등 합계 437,740,22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홍보물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라고 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필로티로 건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배정받은 D호가 경사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사실상 1층 높이에 해당하게 된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납부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면서, 원고가 구한 442,100,000원 중 실제 납부한 437,740,22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품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기망성이 없다고 보면서도,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있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홍보물을 통해 E동 1층이 필로티 구○○라고 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필로티로 건축되지 않았고, 원고가 배정받은 D호가 경사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사실상 1층 높이가 된 점을 들어 원고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았다.
피고의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착오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모델하우스 전시만으로 원고가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주장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그 무렵 착오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실제 납부한 437,740,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442,100,000원 중 초과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물에 표시한 구조나 위치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실제와 다르게 알려준 경우, 그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허위 고지라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보물에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까지 면책되지는 않으며, 조합원은 계약 체결 시 홍보물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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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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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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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2347 분담금반환청구 등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10. 31.
판 결 선 고2026.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40,220원 및 별지 3 인용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법정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6. 1.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100,000원 및 별지 1 청구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에 대하여 같은 표 ‘납입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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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30. 피고의 전신인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으로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표시 : ****
단위세대(신청) 84㎡ D호 기타 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피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금액을 아래 기재된 은행계좌
로 약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주택형
모집
군별
세
대
수
조합원
분담금
(공급가)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잔금
10%10%10%10%10%10%10%10%20%
최초
계약시
계약후
3일
이내
창립총회
후
1개월
이내
조합설립
인가 후
1개월
이내
착공 시
착공
후
5개월
착공
후
10개월
착공
후
15개월
착공
후
20개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시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4㎡형
112세대
기타
군
(1,2
층)
6232,0005,00018,20023,20023,20023,20023,20023,20023,20023,20046,400
라.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홍보물에는 다음과 같은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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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가 그려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6. 2.부터 2024. 6.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2 납입금액표 ‘납입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 437,740,220원을 분담금 등으로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는 2024. 11.경 준공되었는데 E동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고, 이 사건 D호는 경사지의 높은 지대 쪽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D호의 베란다
쪽 사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이 필로티 구조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D호
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이라고 믿고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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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된 바 없고 실제로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D호는 사실상 2층이 아닌 1층 높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별
지 1 청구금액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인 442,100,000원 및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포섭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홍보물에는 ‘상기 이미지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홍
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현 상태와 동일하게 아파트 단지 모형을
만들어 전시하였는데, 원고는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
만을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목적물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였다. 이 사건 D
호의 아래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
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바 없고, 원고가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가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으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취
소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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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착오가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
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참석한 2016. 9. 23.자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필로티로 계획하고 있는 동은 이 사건 아
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I동, J동임을 명확히 하였고, 2016. 말경 모델하우스를 열
어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는바, 원고는 2016. 9. 23. 또는 2016. 말경 무렵에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을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로서 취
소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취소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
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
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설
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 있어 그 모집 관련 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거래
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규약의 내용, 모집공고의 내용과 당시 모집 현황
및 이를 전후한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합목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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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7743 판결 등 참조). 일반인은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등과 그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
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
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
을 가진 일반인이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하여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에 관하
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
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단지 내 동의 배치와 구성, 같은 동 내
에서 해당 호수의 구조, 층의 위치 등에 따라 선호도와 매매가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
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아파트 2층에 해당하는지, 실제 2층 높이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② 피고가 배포한 이 사건 홍보물에는 동·호수표가 그려져 있고, 동·호수표상 이
사건 아파트 E동의 1층에는 모두 ‘필로티’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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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D호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
2층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고 이해되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E동은 처음부터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고, 실제
로도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경사지에 위치함에 따
라 이 사건 D호는 바로 인접한 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동의 1층 높이와 유
사한 높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이 사건 D호의 아래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1층이 존재하므로 외부
구조, 높이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서 기둥과 천정이 있고 벽이 없는 형태로 인식되는 필로티 구조와
상이하고, 이 사건 아파트 E동을 제외한 F동 내지 M동, J동의 1층은 기둥과 천정이 있
고 벽이 없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 및 건축이 이루어졌다.
⑤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일반
적인 필로티 구조가 아니고, 경사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D호가 일반적인 아파트
2층의 높이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
하지 않는다. 피고가 모델하우스를 열어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단지 모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인 2016. 말경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계
약 체결 이후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통하여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2층에 해당하는지
를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모델하우스
에 전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아파트 단
지 모형이 현재 이 사건 아파트 E동과 동일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
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D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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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홍보물에 “상기 동·호수표 및 세대수는 제작과정상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명칭, 동표시, 색채 및 외부 상세 등은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의 내
용에 의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
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
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
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9.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가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 피고는 위 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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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인의 건’을 결의하였는데, 임시총회 안내
자료의 제1호 안건에 관한 설명자료 중 단지배치계획에 “접근성 향상을 위한 F-I, J동
필로티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시총회 당일에도 제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6. 말경 모델하우
스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당시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피고의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의 제척
기간 기산점은, 이 사건 D호가 필로티 구조의 2층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
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식하여 이 사
건 조합가입계약을 추인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이다.
② 피고는 2016. 9. 23.자 임시총회의 제1호 안건인 ‘사업계획승인 변경 추인의 건’
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F동 내지 I동, J동 필로티 계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뿐 E
동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홍보물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E동 1층이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이 진행되리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임시총회 안건의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과 달리 이 사
건 아파트 E동이 필로티 계획에서 제외되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홍보물의 동·호수표에는 E동만이 1층 전부가 필로티 구조이고, 다른
동들의 1층은 필로티 구조가 아니거나 일부만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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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2016. 9. 23.자 임시총회 제1호 안건의 설명을 E
동이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F동 내지 I동, J동의 1층도 E동 1층과 같
이 전부 필로티 구조로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
히 존재한다.
④ 나아가 위 임시총회 안건의 설명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E동이 경사
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 사건 D호가 인접한 대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아파
트 2층의 높이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피고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단지 모형을 전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에 전시된 아파트 단지 모형을 확인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아파트 단지 모형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E동 모형 앞의 나무 모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D
호의 외부 구조, 높이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⑥ 따라서 원고는 사전 점검을 통해 이 사건 D호를 방문한 2024. 11.경에서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존재하는 취소사유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
터 원고가 2025. 1. 24.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3
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별지 3 인용금액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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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합계액인 437,740,220원 및 같은 표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로부터 분담금 등을 지급
받은 일자 또는 그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 기재 ‘법정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
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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