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 2심2025-11-05 선고검수완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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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원고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 분양대금을 정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 분양대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여부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위법하게 산정하여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아갔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들 중 일부에게 초과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 때가 아니라 분양전환 당시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령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된다.
  • 피고는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반영해 ‘건설원가’와 ‘산정가격’을 계산해야 했음에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산정된 분양대금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된다.

핵심 정리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령을 위반해 정당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사업자는 이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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