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5나11897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경비용역업체는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월정료는 부가세 별도로 68,381,300원이었다.
- 피고는 2021년 3월 16일경 하도급업체에 유인경비 서비스를 하도급 주었고,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용역조건을 변경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는 2021년 12월경 원고에게 40,398,86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안내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였다며 초과 지급된 월정료 40,398,8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268,43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경비용역업체(피고)를 상대로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여 초과 지급된 월정료 40,398,8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에 맞서 268,439,000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기로 용역조건을 변경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 계약에서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계약서 제3조 제6항은 월 도급비 항목 중 인력 경비비용에 한하여 세부내역과 다르게 미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가 휴게시간 추가로 인해 초과 지급받은 월정료 상당액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에서 용역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초과 지급된 월정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초과 이익을 얻으면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주거용 공간에 대해 일반용 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해 전기요금을 납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재건축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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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파트 분양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분양대금을 원고들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서울시 각 구청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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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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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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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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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청약 홍보관 상담 후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2,27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 측이 당초 약속과 다른 계약 변경을 요청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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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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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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