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 2심2026-02-0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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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 2025나11897 민사 사건(202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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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경비용역업체는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월정료는 부가세 별도로 68,381,300원이었다.
  • 피고는 2021년 3월 16일경 하도급업체에 유인경비 서비스를 하도급 주었고, 그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는 것으로 용역조건을 변경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는 2021년 12월경 원고에게 40,398,86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을 안내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였다며 초과 지급된 월정료 40,398,8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268,43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경비용역업체(피고)를 상대로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용역을 이행하여 초과 지급된 월정료 40,398,8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에 맞서 268,439,000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하도급업체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하기로 용역조건을 변경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 계약에서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계약서 제3조 제6항은 월 도급비 항목 중 인력 경비비용에 한하여 세부내역과 다르게 미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 따라서 피고가 휴게시간 추가로 인해 초과 지급받은 월정료 상당액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용역 계약에서 용역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그로 인해 초과 지급된 월정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초과 이익을 얻으면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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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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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1897(본소 ) 부당이득금 2025나11902(반소 ) 부당이득금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5. 선고 2023가단 742( 본소 ), 2023가단 225299(반소 ) 판결 변 론 종 결2025. 12. 18. 판 결 선 고2026. 2. 5. 주 문 - 2 - 1. 피고 (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게 40,398,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8,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였 으나 ,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기각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 다). 나. 반소 1) 피고는 2024. 10. 29. 자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추가 신청서를 통하여 반소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주 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를 양적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불과하여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 3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 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 내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 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기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상 월정료는 2021. 6. 15. 경 경비인력 증원에 따라 62,564,7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22. 2. 8. 경에는 최저임 금 인상을 반영하여 72,16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경비계약 기본조건 제3조(월정료 ) ③ ‘을(피고를 말한다 )’ 은 해당월 말까지 해당월 월정료 총 육천팔백삼십팔만일천삼백원 (68,381,300원 부가세 별도 )에 대하여 총액기준으로 ‘갑(원고를 말한다 )’ 에게 청구하고 , ‘갑’은 청구서를 수령한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금으로 ‘을’에게 월정료를 지급한다 . ④ ‘갑’의 요청으로 경비원의 증감 및 제공업무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 간에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월정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기간 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시한 당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을 적용 하여 월정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월 도급비 (월정료 ) 항목 중 인력 (시설 ) 경비비용 (‘ 을’이 계약체결 시에 제출한 2021년도 - 4 - 인건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세부내역과 다르게 해당 미지급사유가 발생 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기로 하며 , ‘갑’과 ‘을’은 성실히 협조합니다. 제7조(설치기기의 관리 ) ① 이 계약상의 제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용부와 세대 내에 기 설치된 보안기기의 활 용을 원칙으로 하며 ,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단지 내에 설치한 ‘을’ 소유의 설치 기기 (신호전송 시스템 )는 계약기간 중 ‘입주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 ‘을’은 ‘을’ 소 유의 설치기기의 정상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 만, 세대 내 기 설치된 세대 인터폰은 ‘을’의 설치기기가 아니어서 약정 서비스의 대상 이 아니므로 ‘을’이 AS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고장이나 이상 발생 시 ‘갑’ 또는 ‘ 입주자 등’은 제조사나 공급사 또는 기존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고장수리나 A/S,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④ ‘갑’이 계약기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을’이 단지 내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기기에 대하 여 계약기간 (3 년) 동안에는 무상 A/S 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갑’ 및 ‘입주자 등’의 잘 못으로 보수점검을 해야 할 경우 수리 ·교체 등의 발생 비용에 관하여 전용부분의 경우에 는 세대 내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며 , 공용부분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처리합니다. 제14 조(설치기기의 철거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무상 으로 대여한 ‘을’ 소유의 설치기기를 ‘갑’ 및 입주자 등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합니다. 제21 조(경비원 등) ① ‘을’이 단지 내에 배치하는 경비원의 수는 ‘갑’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정하되 , 이 계약 기간 중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 경비원의 증감에 따라 월정료 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쌍방 당사자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경비원의 배치 , 근무형태 , 근무시간 등은 사전 합의된 내용을 통해 명시되고 협 의된 경비운영 계획에 따릅니다 . 제22 조(경비원의 복장 , 장비 및 시설 ) ①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선정하되 , 경비업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허가 관청에 신고된 복장과 법정 장비로 하여야 하며 , ‘을’의 경 비원의 복장 및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기간 중 도급비 (월정료 ) 총액의 범위 내에 서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24 조(경비운영계획서) - 5 - 』 ○ 제1심판결 제3쪽 10, 11 행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를 “주식회사 E(이하 ‘E’ 라 한다 )” 로 고치고, 그 이하의 “D”를 전부 “E”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4쪽 본문 6행부터 제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 1)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투입인원, 근무시간 등 산정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단가 계약이 아닌 전체 월정료 총액을 미리 정한 총액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제출 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이 사건 기본조건 제 3조 제3항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액을 기준으로 월정료 68,381,3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계약은 실제 투입되는 인원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소 요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예정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주장과 같 이 정산이 예정되지 않은 확정적 총액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 련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문에 근무인원의 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한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공고하였고, 그 기타사항으로 ‘산출내역서에는 입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른 경비운영계획을 ‘갑’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 ‘갑’의 합리적인 요 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6 - 찰금액 등 모든 내용을 기재 (산출내역서 하단 주의사항 준수 )’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 라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법정요율이하 과소적용 및 항목누락 등 부적절한 견적은 부적격 처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 위 공고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미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경비인력별로 근무시 간을 특정하여 월정료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입찰에 참여한 피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 이 사건 아파트 경 비용역을 위해 투입될 실장 , 부실장, 팀장 , 보안요원의 인원수를 정하고, 위 개별 직원 들에게 지급될 인건비 등에 관하여 각 해당 항목별로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 인 금액을 명시한 경비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산출내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이 사건 계약의 총액 기준 월정료로 정하였 는바 , 피고가 제출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③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기본조건에 의하면, 원고의 요청으로 경비원 의 증감 및 제공업무가 변경될 경우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월정료를 조정 할 수 있고 (제3조 제4항), 계약기간 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 영하여 월정료를 인상하며(제3조 제5항), 월정료 항목 중 유인경비 서비스에 한하여 세 부내역과 다르게 해당 미지급사유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고 (제 3조 제6항), 경비원의 증감에 따라 월정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21 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당초 합의한 근로조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조정할 것을 예정하였고, 이는 용역비의 변동이 향 - 7 - 후 예상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정한 기존 용역비 중 기존의 근로조건대 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 피고는 이 사건 기본조건 제3조 제3항에서 ‘총액기준으로 원고에게 청 구한다.’ 고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총액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총액에 해당하는 월정료는 피고가 제시한 경비용 역 산출내역서를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경우 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 조항의 내용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인원이나 근로조건 에 변동과 무관하게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임을 전제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 여 입찰을 공고한 사실 , 피고가 입찰과정에서 주간 휴게시간을 1시간을 기준으로 인건 비를 산정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 원고는 위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정료를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 한편 피고는 2021. 3. 16.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인경비 서비스를 E에 하도급하면서 경비인력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이후 E와 경비인력의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으 로 용역조건을 변경한 사실 , 원고의 경비용역 근로자 휴게시간 미준수에 따른 소명 요 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40,398,86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안내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원고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용역대금은 이 사건 계약에서 합의된 근로 - 8 - 조건과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된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고,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초과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 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월정료 중 E에 휴게시간 2시간을 부여한 부 분에 상응하는 월정료 합계 40,398,860원 2)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398,8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8쪽 본문 하3행, 하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산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경비원 바디캠 등은 이 사건 시설내역에 포 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본조건 제22 조 제1항에 따라 경비원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 은 계약기간 중 월정료 총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일혁 2) 피고는 위 금액 자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 - 9 - 판사장선종 판사여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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