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58인천지방법원 1심2006-01-1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해 자신 명의로 받은 고용장려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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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58 민사 사건(2006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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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려금을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
  • 그러나 이 장려금은 피고들의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피고들이 사용하였다.
  • 원고 회사는 장려금이 고용자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장려금을 임의로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였다.
  • 이에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 장려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 회사는 약 5년 동안 관리소장들로부터 장려금 사용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들을 상대로 고령자·장애인 고용장려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려금의 대외적 수령권자는 원고 회사이지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장려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귀속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 지위에 있으므로 대외적인 수령권자는 원고 회사라고 보았다.
  • 그러나 관리소장 이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입주자회의 구성원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일반관리비에서 지급되었고, 4대 보험료도 각 입주자회의가 부담하였다.
  • 각 아파트的管理소장들은 장려금을 입주자회의의 잡수입으로 포함시켜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다음 예비비나 특별수선충당금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는 약 5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비용부담 주체인 피고들에게 장려금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이 장려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고용장려금의 대외적 수령권자가 사업주인 위탁관리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 비용 부담 주체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장려금이 귀속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장려금의 귀속 문제는 명의뿐 아니라 실제 비용 부담 관계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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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16·2심·원고 패소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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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62·대전고등법원·2014-09-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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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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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640·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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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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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9440·서울고등법원·2015-06-26·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철거한 뒤, 대표자를 자칭한 피고들이 보관 중이던 관리비예치금·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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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05198·대구지방법원·2013-01-29·1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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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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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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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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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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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기각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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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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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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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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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267·대구지방법원·2015-06-04·2심·원고 패소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뒤, 그 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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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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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6·2심·원고 패소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해 LPG 할인지원금을 받았으나 장애인과 세대분리되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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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694·청주지방법원·2007-09-1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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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96·서울북부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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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2155·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임금과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가 실제로 근로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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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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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158·제주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패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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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4375·전주지방법원·2023-09-27·1심·기각

원고 회사가 등기이사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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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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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00468·대구지방법원·2022-10-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급물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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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7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한 공매대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보증업체가 구상권으로 상계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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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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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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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514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패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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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63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그 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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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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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937·대구고등법원·2015-04-23·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하도로·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기부채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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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11785·의정부지방법원·2012-11-22·1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잘못 산정해 임차인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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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102379·서울고등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보증금 부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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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342·서울고등법원·2010-11-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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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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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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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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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어머니의 주소로 전입신고해 세대주 지위를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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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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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미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자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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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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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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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472·인천지방법원·2008-10-31·1심·원고 승소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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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표시 묏 쟁윐 사 건 번 호 2005가합158 원 고 00 주택관리 주식회사 피 고 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 2인 판결 선고일 2006. 1. 11. 쟁 윐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괈 묏 ‘장애인고용 촉진 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고용장려괈의 수괉권자 의 인정기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 표회의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지괉되는 위 장려괈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위 장려괈을 입주 자대표회의에게 내부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 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임받 아 수행함에 있어 고용보험법 딐는 ‘장애인고용촉진 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고령자 딐는 장애인을 고용한데 대하여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장려 괈을 수시로 지괉받았으며, 위 괈원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의 잡수입 으로 처리되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사용함. 2. 원고 회사는 위 장려괈이 고령자 딐는 장애인의 고용자인 자신에게 귀 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이 관리소장을 통하여 이 를 임으로 교부받아 사용하씀으므로 위 괈원 상당에 대하여 민법상 부 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 ○ 쟁윐 1.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괈 묏 ‘장애인고용촉진 묏 직업재활 법’상 장애인고용장려괈의 수괉권자의 인정기준 2.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간 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지괉되는 위 장려괈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위 장려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내부윁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윁 합 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괈 묏 ‘장애인고용촉진 묏 직업재활 법’상 장애인고용장려괈은 고령자 딐는 장애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 하는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 때 위 ‘사업주’에 해당하는 자 란 당해 고령자 딐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이들을 지휘·감독하고 임괈지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 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비록 각 입주자회의와의 픑의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기는 하나 원고 회사를 대리한 관리소장들을 통하여 직원들에 대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씀으며, 관리소 등 관리기구와 그 직원의 편성, 운씁 묏 직원에 대한 각종 괉여의 책정과 지괉을 자신 의 책임 하에 하고, 직원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4대 보험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하씀으며, 직원들의 업무 수행시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로서 각 입주자회의 딐는 제3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고령자 묏 장애인을 직윑 고용하여 임면하고 괉여를 결정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 지며, 근무에 관하여 구체윁인 지휘ᆞ감독을 하고 대외윁으로는 사용 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국가(노동부장관)로부터 위 장려괈을 수령할 수 있 는 대외윁인 수괉권자가 된다. 3. 그러나, 관리소장 이하 위 직원에 대한 각종 괉여는 각 입주자회의의 구성원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일반관리비에서 지괉되었으며, 4대 보험에 대한 보험료 역시 각 입주자회의가 부담한 윐,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들은 위 장려괈을 각 입주자회의의 잡수입으로 포함시켜 각 입주자회의의 이익잉여괈으로 윁립한 다음 씈비비나 특별수선충당괈 등으로 위환하여 사용하씀고, 관리소장들로부터 매월 위 장려괈에 대 한 사용의 보고를 받은 원고 회사가 약 5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씀던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와 피고 입주자대표 회의들 사이에는 실질윁인 비용부담 주체인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에 게 그에 따른 부수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장려괈을 귀속시키기 로 한다는 묵시윁 합의가 성립하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뜇다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들이 원고 회사에게 교부된 위 장려괈 을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으므 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 판결의 의미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괈 묏 ‘장애인고용촉진 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고용장려괈의 수괉권자의 인정기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묏 하괉심 판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9. 16.선고 2004나4743 판결 등)을 재확인 한 제시한 사례가 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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