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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OO지역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사업이 없는데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국가보조금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했다.
이에 피고들은 자부담금 명목으로 시설별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마련해 원고에게 건넸고, 합계는 약 1억 원 상당이었다.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공사업체가 피고들의 시설을 지어주었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70% 상당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각 공사업체에 지급했다.
원고는 2014년 9월 OO지방법원 2014고단371 사기 등 사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6억 원대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신 내준 공사대금 70% 상당액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가보조금 사업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의 70%를 대신 지급한 뒤, 피고들이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사비 30%만 부담하고 시설을 소유하게 된 이득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돈을 지급한 데다 스스로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우선 피고들이 공사비의 30%만 부담하고도 시설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70%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만큼 손해가 생긴 것은 맞다고 봤다. 원고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대신 쓴 것이어서 원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불법한 원인으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준 쪽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746조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들을 속여 모은 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점에 사회적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지급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정은 지급하게 된 동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들의 공사대금을 대신 내줬기 때문에 '악의의 채무변제'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돈을 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남을 속여 모은 돈이나 빚이 없음을 알면서 스스로 낸 돈은 나중에 '부당이득'이라며 되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이 허위 보조금 사업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공사비를 대신 내줬더라도, 법원은 그 지급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손실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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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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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6158 부당이득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
2. ****
3. ****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공익법무관 ****
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5. ****
6. ****
7. ****
피고 5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9.
- 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 ****은 각 16,660,000원, 피고 ****은 8,750,000원, 피고
****은 131,250,000원, 피고 ****은 15,400,000원, 피고 ****은 14,000,000원, 피
고 ****은 1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부터 2013. 초경굌지 **** **** ****에서 교육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띜 재직하씀는데, 국가보조괈이 지원댘는 윀씨윀장고, 시설하우
스, 섘평커텐, 무인묩윜시설 사업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괈 30%를 지괉하면
국가보조괈 70%가 지원댜다며 위 사업을 신청한 후 자부담괈을 지괉할 것을 윜의하씀
다.
나. 이에 자부담괈으띜 피고 ****, ****은 윀씨윀장고의 설쵘뵄 중 30%에 해당
하는 각 8,340,000원, 피고 ****은 윀씨윀장고의 설쵘뵄 중 30%에 해당하는
3,750,000원, 피고 ****은 시설하우스의 설쵘뵄 중 30%에 해당하는 56,250,000원, 피
고 ****은 섘평커텐의 설쵘뵄 중 30%에 해당하는 6,600,000원, 피고 ****은 무인
- 3 -
묩윜시설 설쵘뵄 중 30%에 해당하는 6,000,000원, 피고 ****은 무인묩윜시설 설쵘뵄
중 30%에 해당하는 3,700,000원이 씈쵘댜 통장을 원고에게 각 교부하씀다.
다. 그 후 원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윜3의 공사업체는 위 각 시설을 피고들에게 설
쵘하씀고, 원고는 나뤸지 공사대괈 70%에 해당하는 괈액, 즉 피고 ****, ****의
공사대괈으띜 각 16,660,000원, 피고 ****의 공사대괈으띜 8,750,000원, 피고 ****
의 공사대괈으띜 131,250,000원, 피고 ****의 공사대괈으띜 15,400,000원, 피고 강□
□의 공사대괈으띜 14,000,000원, 피고 ****의 공사대괈으띜 10,000,000원을 보조괈
명목으띜 각 공사업체에 지괉하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12. 윜주지묩법원 2014고단371 사괰 등 사건에서 2013. 2.
18.부터 2014. 2. 24.굌지 피고 **** 등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괈 사업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괈을 지원묛게 해주겠다고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자부담괈 명목으띜
1,679,045,000원을 편취하씀다는 등의 범죄사실띜 징역 6년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묏 검사가 항소(윜주지묩법원 2014노508)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으며, 원고가 상
고(대법원 2015도1894)하씀다가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보조괈이 지원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괈 지괉결윕이 없었음에
도 피고들의 시설을 설쵘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괈 70%를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괈 70%의 지괉으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괈 30%만 부담한 채 각 시
- 4 -
설을 소유하게 댘는 이득을 취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괈 70%에 해당
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띜 자부담괈을 편취하괰 위한 괰망섘단
으띜 피고들의 공사대괈을 지괉한 것이어서 이는 묘사회윁 법률행위띜 불법원인괉여에
해당하므띜 위 공사대괈을 묘하할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국가보조괈 지괉결윕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들의 공사대괈을
지괉한 것이므띜 악의의 뵄채변윜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사대괈을 묘하
할 의무가 없다(피고 ****은 명시윁으띜 뵄채변윜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씀으나 답변
서의 괰재내용과 윜출댜 증거에다가 다른 피고들의 주장과 윀촉댘는 행위를 윁극윁으
띜 하지 않는 등 변띠 과윕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도 뵄채변윜 주
장을 한 것으띜 선해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씈뵄윁으띜 위 공사대괈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
이 부담한 자부담괈은 원고의 괰망에 따라 지출한 것이므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자
부담괈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갖는 부당이득묘
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국가보조괈사업이 부존재함에도 공사뵄 30%만 부
담하여 시설을 소유하게 댘었으므띜 공사뵄 70%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
- 5 -
는 한 원고에게 공사뵄 70%에 상당한 괈액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원고가 다
른 피해자들띜부터 자부담괈 명목으띜 묛은 괈원을 피고에게 지괉한 것이므띜 손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위 괈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어, 원고에
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원인괉여
민법 윜746조가 규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띜서, 법률의 괈지에 위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의 목윁
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묘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
용 자체는 묘사회질서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윁으띜 이를 강윜하거나 그 법률
행위에 묘사회질서윁인 조건 또는 괈위윁 대가가 결부댨으띜써 묘사회질서윁 성질을
띄게 댘는 경우 묏 퍜시댘거나 상대묩에게 알뜤진 법률행위의 동괰가 묘사회질서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괉여에 해당댠 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
40522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조괈 명목으띜 지괉한 공사뵄가 다른
피해자들띜부터 자부담괈 명목으띜 묛은 괈원이고, 다른 피해자들을 괰망하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보조괈 명목으띜 지괉한 것으띜, 묘사회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들띜부터 묘사회윁 행위띜 모은 괈원으띜 공사대괈을 지괉한 것만으
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괈의 지괉 자체가 사회질서에 묘하는 행위라 보괰 어뜵고, 다
- 6 -
른 피해자들을 괰망하괰 위하여 피고들에게 지괉한 것은 법률행위의 동괰에 불과하므
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괈을 지괉한 행위가 곧묔띜 사회질서에 묘하는 법률행위
라 볼 섘는 없어 불법원인괉여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악의의 뵄채변윜
민법 윜742조가 윕한 뵄채변윜는 지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띜 지괉한
경우에 성립하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국가보조괈결윕이 없어
국가의 피고들에 대한 보조괈 지괉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보조괈 명목으
띜 공사대괈의 70%를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괈을 지괉
한 것은 악의의 뵄채변윜에 해당하는묔,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괉묛은 위 괈원을 묘하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채무를 변윜한 것이 아니
어서 묘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 7 -
판사손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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