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5855수원지방법원 2심2011-05-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시행사가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화재보험료를 나중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나25855 민사 사건(2011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시행사인 피고는 아파트 완공 후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소장을 배치했습니다.
  • 당시 입주자가 절반도 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관리소장은 아파트 화재보험료를 낼 돈이 부족하자 시행사로부터 약 1,500만 원을 빌려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정식으로 구성되었고, 시행사는 원고에게 빌려준 보험료를 갚으라며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시행사가 제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행사는 관리소장에게 빌려준 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돈을 빌릴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며, 시행사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행사가 원고를 상대로 진행하려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과반수 입주하기 전까지는 시행사가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당시 관리소장에게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돈을 빌릴 권한이 없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데, 시행사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 시행사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돈을 빌려주고 보험료를 대신 낸 것이므로, 이를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시행사가 받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빌린 돈에 대해, 그 사정을 알고 있던 시행사가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의 권한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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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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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119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아파트 점유·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7825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9-11·1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파트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4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3317·부산고등법원·2025-11-12·2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한 뒤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89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7350·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부과된 추가부담금을 시공사에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861·대전지방법원·2009-09-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다가 공사 중단, 피고가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 취득,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0317·의정부지방법원·2017-02-10·1심·원고 패소

상가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741·창원지방법원·2026-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1233·서울고등법원·200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60019·서울고등법원·202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들이 초과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6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0119·인천지방법원·2012-05-22·1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5848·서울고등법원·2012-06-08·2심·원고 패소

시민아파트 철거민이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75778·서울북부지방법원·2010-07-15·1심·기각

재건축조합원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에서 제명된 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535·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하던 사람이 양쪽 조합 자금을 허위로 빼내 서로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3005·서울고등법원·2008-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대표인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남은 금액과 분양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873·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토지 권리 없이 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130·전주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2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88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876·창원지방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4971·서울고등법원·2011-12-08·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663·전주지방법원·2022-11-17·2심·원고 승소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피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의무가 없다고 다투자, 관리주체인 원고가 체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3671·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기각

상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상대방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43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53799·의정부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347·창원지방법원·2026-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홍보물의 필로티 구조 설명을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필로티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2829·부산고등법원·202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9850·서울고등법원·2012-12-27·2심·원고 패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1417·전주지방법원·2021-07-15·2심·원고 승소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재나6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0·2심·각하

자동차 보험 갱신 때 공동물건 요율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9나68336·수원지방법원·2019-12-05·2심·원고 패소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033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부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20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93754·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원고, 피항소인】 연산에스케이뷰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정씨앤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8. 18. 선고 2009가단34771 판결 【변론종결】2011.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15873 구상금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법원이 2009카기12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9. 9. 2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4동 587-4 지상 연산 SK view 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회사로, 2006. 4. 28.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6. 4. 29. ㈜주우관리를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하여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우관리는 그 직원인소외인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다. 당시 입주자가 입주예정자의 50%에 미달한 상태로서 원고는 구성되지 않고 있었다. 다.소외인은 입주율이 저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화재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피고로부터 이를 차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소외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에게 2006. 5. 25. 및 2006. 6. 2. 피고로부터 화재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차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율이 50% 이상이 되면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소외인은 2006. 6. 2. 현대해상화재보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화재보험료 15,134,8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2. 23. 구성되었다. 바. 피고는 2009. 2. 19.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화재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15,13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소1587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23.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위 결정이 2009. 3. 10.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적법한 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한 행위는 그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화재보험료를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결과가 됨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화재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화재보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또한,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그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주택법 제43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48조), 그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사업주체인 피고가 ㈜주우관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우관리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선임된소외인 역시 법률행위에 있어서 원고를 대리하거나 원고의 사무를 처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소외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전 그대로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무효인 소비대차행위에 기하여 금전을 지출함으로서 손실을 입었고, 원고가 화재보험료 지급 채무에서의 해방 내지 화재보험 가입 상당 이득을 얻었다면{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자의 변제는 허용된다(민법 제469조)}, 피고의 손실과 원고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소외인이 ㈜주유관리와의 고용계약 내지 위임계약에 기하여 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한 이상,소외인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상 이득자, 즉 원고가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원고의 이득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취지 참조),소외인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 원고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당시 원고 내지 원고의 구성원인 입주민들이 악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시행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소외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이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잘 알면서 자신의 손실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취지상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화재보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하태헌 노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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