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시장은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 후 2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관련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0. 2. 10.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피고 조합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사건은 진행 중이었다.
원고들은 분담금 증액, 설립인가 취소와 조합의 채무·전 조합장의 비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분담금을 늘리고 설립인가도 취소된 점 등을 들어 가입계약을 끝내고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분담금 증액 등이 계약 위반이나 계약을 끝낼 사유가 되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에는 사업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이 납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합 규약에도 사업비와 조합원별 분담금은 총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 자금 마련, 토지 확보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음 계획이 바뀔 수 있다. 원고들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원의 권리와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을 전제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분담금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경이 원고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계약을 어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계약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약 내용과 조합 규약 등을 종합해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피고 조합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원고들이 든 사정만으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조합의 전 조합장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 등도 이 사건 가입계약을 끝내고 납부액을 반환받을 근거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와 조합 규약에는 사업 진행에 따라 계획과 분담금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법원은 이 사건의 분담금 증액만으로 계약을 끝낼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납부액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2019 23313
원고 피항소인, 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판결2019. 6. 14. 2019 15420
변 론 종 결2020. 7. 8.
판 결 선 고2020. 8. 26.
주 문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1. 1,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 A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26,755,000 , B32,860,000 , C27,860,000 , D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원 원고 에게 31,555,000 , E33,025,000 , F30,280,000 , G
- 3 -
원 원고 에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33,085,000 , H25,090,00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5%.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경상북도 시 읍 리 . J K ○○ ○○○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성립되었다2015. 11. 14. .
나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계약내용 이하 줄여서 별지 이라 한 . 1 ‘’(‘1’
다 의 계약일자 란 기재 일자내지 에 피고와 사이에 원) ‘’ (2015. 6. 29. 2016. 4. 13.),
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 갑 제 호증의 내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31 8, ‘
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3 []
원고들은 피고의 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
항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주택조합 업무총괄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구성 설계 및 인 허가 업무 조합원 관리 조합 1. (, ·, ,
운영자금 관리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
사업계획 사업계획 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 세대수 연면적 층수 배치 등 2. () (, , , )
토지 매입에 따른 업무 기부체납 토지 및 잔여토지 매각업무 등 3. ()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공회사 건축설계 사무소 조합회계감사업 4. (, ,
체 등)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13.
제 조 조합분담금5 ()
- 4 -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 1. , , , , ,
비 광고홍보비 협력업체 용역비등 기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조합, ,
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가격표 및 조합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액은 이후 층별 동 호수에 따라 분담금의 가감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으 , ·②
며 추후 사업계획승인 등 인 허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사업 인 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 2. ·,
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용 인허가 설계비 포함 비용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광고홍보 3. , () , ,
비 협력업체 용역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다, .
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일정표 5.
제 조 업무용역비6 []
조합원 분담금중 업무용역비는 제 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위임으로 업무용역사가 피고 1. 3
를 대위하여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용역비이다.
피고와 원고들은 업무용역사에게 총 건설 세대수에 일세대당 금일천만원부 2. (\10,000,000,
가세별도 의 업무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업무용역비는 본 사업을 피고와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아 업무용역사가 업무를 대행하는 용 5.
역비로서 원고들이 사용됨을 알고 있으며 제 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가입철회, 8, ,
탈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용역비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조 처리 사항 인준12 []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관련 업무 및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1. ,
기타 조합업무 용역계약 건축설계 용역계약 철거 용역 계약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등 , , ,
일체 사업관련 계약을 인정하고 승인한다.
제 조 기타16 [ ]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규약 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법규 3. “” “”
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에 시행하던 피고 조합의 규약 갑 제 호증 의 주요 내용 . (20 )
은 다음과 같다.
제 조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4 ()
조합주택의 주택건설대지는 경상북도 시 읍 번지 일원으로 대지의 면적은 J K 53229,011.4㎡
이며 사업면적은 로 한다 단 본 사업의 시행상 필요할 경우 사업대지의 총면적, 25,818.50. , ㎡
이 증감할 수 있다.
제 조 용어의 정의7 ()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5 -
부담금 조합비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 4. () : , ,
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 조 조합가입9 ()
규약 제 조 조합원 자격 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 8 ()①
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10 ()
조합원의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①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1.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 2.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②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1. (, , )
조합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금 및 각종 분담금의 납부의무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
제 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12 (·· )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 . , ①
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15,
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 , ④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금 청약금 포함 및 조합업무용역()
비를 제외한 납입 원금 분담금 만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환불하기로 한다.
제 조 총회의 설치22 ()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①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주 , , . ②
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제 조 총회의 의결사항23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3.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4. ·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단 법령에 의한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는 6. , ,
제외한다.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7.
제 조 재원36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담금 1.
주택법에 근거한 융자금 2.
조합 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차입금 주택건설 대지를 담보하여 대출 브릿지론 프로젝트 3. (, ,
- 6 -
파이낸싱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4.
건축물 및 부대 복리시설의 분양수입금 5.
기타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6.
제 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37 ()
조합원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 동 호수 면 (, , )( · ), ①
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 , .
조합원의 분양받을 조합주택의 동별 층별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개별 소유권 등기비 각종 제세공과금 및 조합이 부담하여야하는 사업 , , ③
관련 각종 부담금 등은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추가 부담한다.
제 조 조합주택의 공급48 ()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①
별로 확정한다.
부칙
제 조 효력의 발생1 ()이 규약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기재된 별지 중 업무추진비 란 및 분담금 란 기 . 1 ‘’‘’
재 금액 이하 통틀어 원고들 기납부액 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에 시행하던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2 ‘’ .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구 주택법법률 제 . 2016. 7. 28. (2016. 12. 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14344, ‘’) 321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J.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2018. 6. 16.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갑 제 호증(13 ).
피고는 시장으로부터 피고가 설립인가일로부터 년 이내에 사업계획 2020. 2. 10. J, 2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조,
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 갑 제 호증 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25 ), 2020. 5. 4.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대구지방법원 구합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2020 *****)
- 7 -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의 내지 , 2 , 31 8, 41 【】
제 호증 제 호증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8, 13 , 20 , 25 , 2,
원고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은 아래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가입계약을 주위적으 . ,
로는 해제하고 예비적으로는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
거나 해지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 , ①
입하고 피고에게 원고들 기납부액만을 납부하며 피고는 장차 원고들에게 추가로 분담,
금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합의에 반하,
여 자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의 분담금을 원고들 기납부액보다 증액하기로 2018. 6. 16.
의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
피고는 전 조합장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가 남았고 시장으로부 J②
터 자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택을 공2020. 2. 10.,
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
피고의 전 조합장이 조합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배임 사기 등 범죄행 , ③
위를 하여 원고들과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 ,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 ,
- 8 -
청산으로서 원고들 기납부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법리3.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 ,
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
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4. 6. 26. 2014 14115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
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 인
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 , ,
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
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 ,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
으로서의 권리 의. 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
한 권리 의무의 변.경이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법(
원 2019. 12. 12.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9 259234 ).
- 9 -
판단4.
가 이행거절 여부 부정 . (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 ,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인정사실 갑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주장에 부합 1) , 672
하는 듯한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전에 게재한 신문광고 갑 제 호증 에 안심보장제 (6 ) ‘’, ①
당 만원대부터 라는 표현이 있다‘3.3400’.㎡
이 사건 가입계약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보면 표지에는 분양면적 동호수 (31 8), , ②
원고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 조 제 항 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 및 납부일정표, 55 ()
에는 원고들별로 분양받는 면적 공급가 계약금액 중도금액 잔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 , , ,
확인 란에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 갑 제 호증의 에 ‘’(72)③
피고 조합 가입계약 제 조 제 항의 조합원 분담금은 공동주택 세대에 공급하는 확정 ‘551
분담금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 2018. 6. 16. ④
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갑 제 호증(13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2) .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제 항 주택형별 조합원 분담 , 55 (①
금 및 납부일정표 기재 분양면적별 공급가격이 영구적으로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 ,
- 10 -
지의 기재는 없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임 3 () , ②
한 사항으로주택조합 업무총괄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구성 설계 및 인 허가 업무, ‘1. (, ·,
조합원 관리 조합운영자금 관리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일체사업계획 사, ) 2. (
업계획 변경 포함 결정에 관한 사항 세대수 연면적 층수 배치 등토지 매입에 ) (, , , ) 3.
따른 업무 기부체납 토지 및 잔여토지 매각업무 등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 선() 4.
정 및 계약체결 시공회사 건축설계 사무소 조합회계감사업체 등총회에서 위(, , )’, ‘11.
임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조합분담금 는 원고들은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5 () , ‘, ③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광고홍보비 협력업체 용역비등 , , , , , ,
기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조합에서 제공하는 세대별 가격표 및
조합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항 조합원 분담금액은 ’( 1 ), ‘
이후 층별 동 호수에 따라 분담금의 가감 및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계획승, ·,
인 등 인 허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 항 사업 인 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 2 ), ‘·
증감 및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
의한다 제 항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용 인허가 설계비 포함 비용 모델하우스 ’( 3 ), ‘, () ,
건립비용 광고홍보비 협력업체 용역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다 제, , ’(
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4 ).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제 항은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163‘④
는 조합규약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법규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에 시행하던 피고 조합규약 갑 제 호증 에 의하면피고 (20 ), ㉠
- 11 -
는 피고가 신축하려고 하는 조합주택의 주택건설대지는 경상북도 시 읍 번지 일, J K 532
원으로 대지의 면적은 이며 사업면적은 로 하되 사업의 시행상 29,011.4, 25,818.50, ㎡㎡
필요할 경우 사업대지의 총면적이 증감할 수 있고 제 조조합원이 부담하는 의무( 4 ), ㉡
로 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조합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금 및 각종 분담금 등을 ‘, , ,
납부할 의무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의결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 가 있고 제 조 제, , ’( 102
항조합원 부담금 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은 공급받을 주택의 위치 동), (, , )( ·㉢
호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하되), , , ,
발코니 확장공사비 개별 소유권 등기비 각종 제세공과금 및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 ,
사업관련 각종 부담금 등은 조합원 부담금과는 별도로 추가 부담하고 제 조총회( 37 ), ㉣
의 의결사항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 ·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
등이 있다 제 조( 23 ).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 갑 제 호증의 에 ‘’(72)⑤
는 피고 조합 가입계약서 제 조 제 항의 조합원 분담금은 공동주택 세대에 공급하는 ‘551
확정 분담금으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단 각종 제세공과금 발코니 확장비 조합원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등 계약서상의 조합, ,
원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 당 3) ,
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
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가입 후 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의하여 사업비용이 증,
- 12 -
가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
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이 ①
사건 가입계약 피고조합의 규약 및 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는 아직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
지 않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신,
축할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 규모 신축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
구 주택법 제 조 제 호 제 호의 가목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27 , 11, 915 , 101 , ②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2 , 161 , 321,
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구 주택법 제 조 소정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구 주택법 제 조 제 항 9161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피고는 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시 읍 J K ○○○ 일원에서 대지면적은
사업면적 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29,011.4 , 25,818.502015. 11. 14. ㎡㎡
창립되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제 항은 주택형별 조합원 분담금의 구체적 금액을 기 55③
재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조합원 분담, 3 , 5,
금은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변동 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표기되지 않 161, ④
는 내용은 조합규약과 관련법규에 따라야 한다.
피고조합의 규약에 의하면피고는 피고가 신축하려고 하는 조합주택의 주택건 , , ㉠
- 13 -
설대지의 면적 사업면적은 필요할 경우 증감할 수 있고 제 조조합원은 조합운, ( 4 ), ‘㉡
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조합명의로 부과되는 제세금 및 각종 분담금 등을 납부할 , , ,
의무 외에 관계법령 규약 및 총회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가 있고 제 조 제 항 제’ ‘, ’( 102 ,
조총회의 의결사항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37 ), ‘, ㉢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사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 사업비의 조합·, ,
원별 분담내역 등 이 있다 제 조’( 23 ).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이 사건 가입계 ‘⑤
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
피고조합의 총회가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
추가 분담금이 없다 는 취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후 자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 2018. 6. 16.⑥
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은 총회의 ,
의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 4) , 2018. 6. 16.
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한 것 자체가 이행거절이라고 주장할 뿐 증액된 분,
담금액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은 하
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위 의결사항이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당사자가 ,
예측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이행불능 여부 부정 . (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또는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 .
- 14 -
아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이 사
건 가입계약 피고조합의 규약 및 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이 사건 가입, .
계약 당시 피고는 아직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고 주택건
설사업계획 역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신축할 주택의 구체,
적인 위치 규모 신축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 .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약일 ,
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피고에
게 납부할 분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입 후 조합총회의 의결 등에 ,
의하여 사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이 변경되지 않는다
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구 주택법 제 조 제 항 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321 , 2, ②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10080
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 호증 내지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 , 38,
등을 통하여 주택건설대지의 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10080
후 구 주택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2016. 7. 28. 321J
가를 받았다고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
피고는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 J2020. 2. 10. ③
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므로 위 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④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
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
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선고 두판결 (2012. 11. 29. 2011 518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주택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32
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장차 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설,
립인가취소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 조합이 규약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결의52
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규약 제 조 소정의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 53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피고의 규약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고 따라서 원고, ,
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피고의 규약에 따라 피고가 잔존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는 전 조합장의 비리 등으로 인하여 수십억 원 , ⑤
의 채무가 남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조합의 ,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입계약이 예정한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
- 16 -
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채무가 과다하다는 사정만으로 피,
고가 주택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정변경 여부 부정 . ( )
법리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
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
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
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2007. 3. 29.
다판결 등 참조2004 31302 ).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 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
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
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
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
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
- 17 -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 , ,
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이행된 정도 해지에 이르게 , , ,
된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2013. 4. 11.
고 다판결 등 참조2011 59629 ).
판단 2)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제 ,
또는 해지할 정도로 사정변경이 있었다거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이 사건 가입계 , ①
약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원고들이 추가로 피
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가입 후 조합총회의 의결 등,
에 의하여 사업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할 분담금이 변경되지 않
는다고 합의한 것은 아니다.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의 전 조합장 등이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피고는 그 불법 , ②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설명한 주택공급이 예정대로 진행되 ③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언제나 주택건설사업에 성공하는 ,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 실패로 인한 손실은 최종적으로 조합원
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원고들 주장대로 많은 조합원들 중 원고들만 우선적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④
해제하고 조합에 대하여 기납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조합의 다른 ,
- 18 -
조합원들이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분담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조합원 평등의 원칙,
에 반한다.
라 소결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입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부적법하므로 원고들은 아 ,
직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
조합원지위 부존재 및 기납부액 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5.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 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 1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1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 홍성욱
판사 왕해진
- 19 -
별지 1
원고들의 피고조합 가입계약내용
단위 원(: )
순번 성명 계약일자업무추진비분담금합계
1A 2016. 4. 13. 10,000,00016,755,00026,755,000
2B 2015. 6. 29. 10,000,00022,860,00032,860,000
3C 2015. 7. 4. 10,000,00017,860,00027,860,000
4D 2015. 9. 25. 10,000,00021,555,00031,555,000
5E 2015. 7. 2. 10,000,00023,025,00033,025,000
6F 2016. 1. 28. 10,000,00020,280,00030,280,000
7G 2016. 4. 12. 10,000,00023,085,00033,085,000
8H 2015. 6. 29. 10,000,00015,090,00025,090,000
합계80,000,000 160,510,000240,510,000
- 20 -
별지 2
관계법령
구 주택법(■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6. 12. 2. 14344)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 ( ) .
사업주체 란 제 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7. "" 16
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다 제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9
주택조합 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11. ""
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 :
조합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1) ·2) ·3)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4) 5) 6) 7)
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8) 9)
제 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9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 )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
제 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5. 32( 10 2
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제 조 공동사업주체10 ()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 조제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9 1①
에 따라 제 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이하 등록사업자 라 한다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9( "")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제 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32(②
다 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 .
- 21 -
제 조 사업계획의 승인1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①
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 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 "".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 ,
조의 및 제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16 2 17). ,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1. 10: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 ·")
지방자치법「」제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만 이상 175·50
의 대도시 이하 대도시 라 한다 의 시장(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2. 10: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3④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니하다 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이하 지구단위계획 이 49( ""
라 한다 의 결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의제 의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필요한 주택)[ 17 1 5( )]
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분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권원 제 조제 항에 100 80 ( ) 10 2[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의 경()
우에는 분의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서 같다 을 100 95 . 18 2 18 3]
확보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
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
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 조의 및 제 조의 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 18 2 18 3
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2.
을 확보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3. ··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13. , 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제 조의 매도청구 등18 2()
- 22 -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16 4 1①
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
제 조의 에서 같다 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시가 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18 3)( ).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3
야 한다 개정 .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분의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1. 100 95 :
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제 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2. 1:
일 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대지의 소유기간을 10(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
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제 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32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16)①
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 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 5
외한다 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 ·.
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
제 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분의 이상에 1100 80 ②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 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1
니하다 신설 .
제 조제 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10 2④
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
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⑥
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 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3
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13·, ⑦
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 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5
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 조제 항에 따른 투기. , 41 1
과열지구에서 제 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1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
전문개정 [2009.2.3]
제 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34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 ·①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
- 23 -
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그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 ·②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 ③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 ·,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6. 4. 29. 27115)
제 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12 ()
법 제 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10·(
한다 또는 고용자 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 이라 한다 와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의 경우에) ("")[
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
라 한다 및 ) 지방공기업법「」제 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이하 49(
지방공사 라 한다 를 포함한다 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갖추어 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6.
등록사업자가 제 조제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1. 13 1건설산업기본법「」제 조의 규정 9
에 의한 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 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 ,
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 조제 항2. (16 2
제 호에 따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49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 2
분의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을 확보하고 있을 것100 95 )
주택건설대지 제 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 가 저당권 가등3. ( 2)·
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 이하 저당권등 이라 한다 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
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 ,
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의 사용 처4. ()·
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 ,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 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37 ()
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32 13·①
- 24 -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분의 이상의 토100 80
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 ·)
건설대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관할하는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 · ·( " · ·")
여야 한다 개정 .
설립인가의 경우1.
가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 ·(1) (2) (3)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4) (5) (6)
서류
제 항제 호가목 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 1(3).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1.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2.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3.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4. ·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권리 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5. ·( ·)·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절차 및 조합의 회계6.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7.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8.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9. .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10. , ·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11.
조합규약의 변경절차12.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13.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 ③
제 조의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 조에 따38 6·16
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
제 조에서 같다 의 분의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명 이상이어야 한다39) 2 1 , 20.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
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2. 「」
립될 예정인 도시 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3.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4.
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주택조합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10 2⑥
택조합의 업무 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⑦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 조 조합원의 자격38 ()
법 제 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3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1.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 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 (41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년 전의 날을 말한다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1)
까지 주택을 소유 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
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제곱미. )85
터 이하의 주택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1[(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
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인에 ) 1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851,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 조제 호가목의 지역에 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116
제 조 지역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신규가입 등39 (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①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
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 ·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조합원의 사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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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 조제 호에 따2. 16[12 2
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16
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
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 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 에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 가 양도 증(·)·
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 조의 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 , 41 2
외한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분의 미만이 되는 경우3. 2 1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4.
법 제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5. 16
변경된 세대수의 분의 미만이 되는 경우2 1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1②
자에 대한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38 1 12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 항제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 , 1 1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38 1 12
지 아니한다.
제 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1③
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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