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2255 민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조합은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은 모두 562명이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이 조합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 조합은 임원 등을 뽑기 위해 2015년 9월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 선거관리규정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장 후보에게는 별도의 추천 요건도 두었습니다.
- 2015년 11월 3일 열린 임시총회에는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냈고, 270명이 찬성해 조합장 등 임원 선임 결의를 했습니다.
- 조합원인 원고들은 후보 자격 제한이 조합원의 선거 출마 권리를 침해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 후보가 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부당하다며, 2015년 11월 3일 임시총회의 임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후보 자격 제한이 조합원의 출마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위원회에서 마련됐지만, 조합 정관은 추진위원회가 한 일을 조합이 이어받도록 했고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조합이 앞선 총회들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 온 점 등을 들어,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이번 총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만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출마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원 선임결의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의 효력은 규정의 문제뿐 아니라 그 문제가 선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결의가 무효라면 새 선거에 직접 나서거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결의 전체를 무효로 본 이유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 여부만으로 후보 자격을 제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문제만으로 임원 선임결의 전체가 무효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문에 없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덧붙일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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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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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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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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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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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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