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 2심2018-01-19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7나22255 민사 사건(2018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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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조합은 2009년 설립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은 모두 562명이었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나 건물 소유자 등이 조합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 조합은 임원 등을 뽑기 위해 2015년 9월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면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후보로 나올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 선거관리규정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장 후보에게는 별도의 추천 요건도 두었습니다.
  • 2015년 11월 3일 열린 임시총회에는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사를 냈고, 270명이 찬성해 조합장 등 임원 선임 결의를 했습니다.
  • 조합원인 원고들은 후보 자격 제한이 조합원의 선거 출마 권리를 침해했다며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 후보가 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이 부당하다며, 2015년 11월 3일 임시총회의 임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후보 자격 제한이 조합원의 출마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위원회에서 마련됐지만, 조합 정관은 추진위원회가 한 일을 조합이 이어받도록 했고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조합이 앞선 총회들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해 온 점 등을 들어, 법원은 해당 규정이 이번 총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만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들을 다르게 대우하고, 출마할 권리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원 선임결의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의의 효력은 규정의 문제뿐 아니라 그 문제가 선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 원고들은 결의가 무효라면 새 선거에 직접 나서거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결의의 효력을 다툴 이익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결의 전체를 무효로 본 이유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 여부만으로 후보 자격을 제한한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문제만으로 임원 선임결의 전체가 무효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문에 없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덧붙일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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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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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22255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항소인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8. H **** - 2 - 9. I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 담당변호사 **** 원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K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 **** 피고보조참가인K **** 송달장소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205803 판결 변 론 종 결2017. 12. 8. 판 결 선 고2018. 1.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결의목록 기재 각 - 3 -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역시장은 2008. 9. 22. **** 일원 80,986㎡를 ‘J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고시(****광역시 고시 제 2008-147호)하였다. 나.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 다)는 2008. 11. 8.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광역시 남 구청장에게 2008. 12. 12.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고 2009. 2. 23. 조합원 명부 및 동 의총괄표 등의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 다) 제16조에 의하여, 2009. 2. 27. 피고 조합원 562명 중 소재불명자 11명을 제외한 토지등소유자 551명 중 419명의 동의(동의율 76.04%)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피고는 위 설립인가에 따라 2009. 3. 17. 조합설립 등기를 마친 주 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다. 피고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146명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 사) 및 대의원(이하 위 임원 및 대의원을 통틀어 ‘임원 등’이라 한다)의 선임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받고, 선거관리위원(L, M, N)을 선출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L)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2015. 9. 30. 아래 공고 기재와 같이 임원 등 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공고(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 4 -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5-06호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 정관 제14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및 선거관 리규정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선임을 하고자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아래- ◆ 모집인원 : 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8인, 대의원 29인 이내 ◆ 모집기한 : 2015. 10. 1.(목) ~ 2015. 10. 14.(수), 14일간 (접수시간, 접수장소, 문의안내 등 생략) ◆ 자격사항 1)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 조합 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조합장, 이사, 감사 입후보자 추천방법 ① 조합장 후보자 : 조합장 30인 이상 추천(중복 추천 불가) ② 감사∙이사 후보자 :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중복 추천 가능) ③ 대의원 후보자 :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중복 추천가능) 4) 기타 조합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에 한함 (제출서류 등 생략) 2015년 9월 30일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의 자격을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였다.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2008. 9. 18. 제정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을 제12호증의 3)에 의하면,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제3호), 이사·감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조합 - 5 - 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제4호),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는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서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30인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합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추천인은 복수추천을 할 수 없다(제 1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라.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총 조합원 562명 중 317명(= 서면결의자 299명 + 직접 참석자 18명)이 참석하여 그 중 270명의 찬성으로 (반대 7명, 기권 40명), 별지 결의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 이라 한다)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 등에 관한 선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마. 피고가 수립한 재개발사업계획은 2017. 6. 1. 정비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심의를 통 과하고, 2017. 7. 20.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를 받고, 2017. 9. 28. 건축심 의를 통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5호증,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3, 제19호증의 1 내지 15, 제20호증, 제48호증의 1, 2, 제74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배척) 가. 확인의 이익 유무 (긍정)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 전에 이미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총회 에서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 - 6 - 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은 없으니,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 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 전에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입후보 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새로 실시되는 임원 등 선거에서 직접 입후보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후보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권의 남용 여부 (부정) 1)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적 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 리로 파악되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 - 7 - 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 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므4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 의 소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적용 여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그 제정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만 적용 될 뿐 창립총회 이후 개최되는 피고 조합의 총회에는 적용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근거규정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총회에도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추진 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 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20호증, 제44호증의 1, - 8 - 제45, 46,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 합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이 사건 총 회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8. 9. 18. 제8차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제12호증의 3)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임원 등을 선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 1조). ② 피고 조합이 2008. 11. 8. 제정한 조합 정관(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 라 한다)에 의하면, ㉠ 피고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거관리규정 등을 둘 수 있고(제15조 제7항), ㉡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피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피고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제67조). ③ 피고 조합은 ㉠ 2014. 5. 10.자 총회와 2014. 7. 26.자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총회를 안내하는 책자를 보내면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전문을 첨부 하였고, 그 책자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2014. 5. 10.자 총회와 2014. 7. 26.자 총회 및 2015. 11. 3.자 이 사건 총회의 개최 당일에, 임원 등 선출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는 것임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조합원들의 이의는 전혀 없었다. ④ 이 사건 총회에는 제1호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 사건 선거관 리규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승인 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위 제1호 안 - 9 - 건(을 제12호증의 4)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인 건이 포함되어 있다. 4.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일부무효 여부 (긍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9조는 임원 등의 후보자 자격을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 게 박탈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임원 등으로 선출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심지어 재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 가 초래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및 제19조가 임원 등의 자격을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한 것은 피고 조합의 자율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한 이므로, 위 조항은 유효하다. 나. 관계법령 및 법리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제2조 제2호 나목),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 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며(제2조 제9호 가목), 시장ᆞ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 10 -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으며(제16조 제1 항 본문),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 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명칭 중에 "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제18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 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한다(제19조 제1 항).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 합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 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 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법인인 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이 조 합원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 11 - 이른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269 판 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이하 통틀어 ‘이 사건 후보자 격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피고 조합원만이 피고 조합의 임원 등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3,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조합설립 에 동의한 조합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한 것이고, ㉯ 조합설립에 부동 의한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정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피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 관없이 당연히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에 부동의하였을 경우 임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입후보 자격이 없다. ② 피고 조합은 2009. 2. 27. ****청장으로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09. 3. 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등기를 마 - 12 - 쳤다. 피고 조합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인 J(**** 남구 대명2동 2017-2 일원 80,986㎡) 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공법인)이므로, 피고 조합은 헌법, 도시정비 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④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 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동의하 더라도 당연히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제21조 제1항), 정관에 임원의 권리·의 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과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 임절차를 규정하여야 하며(제20조 제1항 제6, 7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을 선임하 여야 한다(제24조 제3항 제8호). ⑤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조합원 가운에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 에 부동의한 전력이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하여 반드 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개발조합원에게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주택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에 동의하는지 여부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 13 - 있지 않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의 근거인 이 사건 정관 역시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구 도시정비법이나 이 사건 정관으로부터 아 무런 위임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하여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다. 5.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무효인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으로 인하여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이 입후보 할 수 없었고, 그것은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 이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은 이 사건 결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 건 결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이 이 사건 총회의 개최 과정에서 선거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의 적용을 주장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들이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 나. 법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 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 여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2533 - 14 -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3, 제20, 5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제21, 22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 인 O의 증언, 당심의 원고 B에 대한 원고본인신문결과 등으로는 이 사건 후보자격규 정이 이 사건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후보자격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고 중 ‘자격사항’ 난 에는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하 ‘이 사건 후보자격공고’라 한다)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전력이 있는 조합원들 가운데 이 사건 후보자격공고 후 이 사건 결의 전까지 직접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합설립에 부동 의한 조합원도 후보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후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도 이 사건 총회에 직접 또는 서면으로 참가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③ 이 사건 결의는, 전체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출석하여(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포함) 그 중 270명이 찬성(반대 및 기권 47명)함으로써, 찬성율이 85.17%(= 270명/317명 × 100)에 이른다. 6.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 15 -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 - 16 - 구분성 명생년월일 조합장K1958. 6. 19. 감사a1954. 1. 9. 감사b(개명 전 c)1960. 11. 29. 이사d1933. 2. 17. 이사e1950. 3. 28. 이사f1949. 11. 2. 이사g1962. 7. 20. 이사h1948. 11. 7. 이사i1968. 7. 14. 이사j1951. 12. 15. 이사k1959. 5. 16. 연 번성 명생년월일 1l1938. 5. 19. 2m1948. 8. 27. 3n1953. 4. 19. 4o1948. 7. 19. 5p1971. 11. 23. 6q1947. 9. 10. 7r1949. 7. 21. 8s1945. 4. 27. 9t1942. 2. 7. 10u1954. 1. 4. 11v1959. 2. 20. 별지 결의목록 1. 피고 조합의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결의 끝. 2. 피고 조합의 대의원 보궐 선임결의 - 17 - 12w1953. 11. 2. 13x1952. 4. 14. 14y1971. 9. 26. 15z1955. 11. 22. 16ᄀ1935. 10. 4. 17ᄂ1955. 11. 5. 18ᄃ1968. 7. 7. 19ᄅ1947. 4. 1. 20ᄆ1952. 4. 14. 21ᄇ1946. 3. 15. 22ᄉ1941. 8. 10. 23ᄋ1969. 7. 21. 24ᄌ1955. 2. 7. 25ᄎ1929. 10. 7. 26ᄏ1939. 3. 12. 27ᄐ1957. 1. 3. 28ᄑ1938. 12. 30. 29ᄒ1954. 3. 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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