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528대전고등법원 2심2007-09-20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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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 2007나3528 민사 사건(2007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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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아파트는 6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로, 각 동 주민들이 동별 대표자를 뽑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왔다.
- 2006년 4월 22일, 아파트 난방방식 채택 문제로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자 일부 동대표의 재신임 발의가 있었고,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의 찬성으로 동대표들이 한꺼번에 사퇴서를 냈다.
- 이에 따라 각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다시 뽑는 절차가 2006년 5월경 진행됐고, 문제가 된 두 사람은 각각 해당 동 주민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 2006년 5월 22일 동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이 중 한 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다른 한 명을 총무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인 입주자들은 사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이미 연임 한도를 채운 사람이 동대표가 될 수 없다며, 이들이 참여한 회장 선임 결의는 관리규약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사퇴가 회의 해산에 따른 일괄 사퇴여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는 연임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들이 동대표 일부가 임기 중 사퇴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고 한 명은 이미 연임 한도를 채웠다며, 이들을 포함해 열린 회의에서 뽑힌 회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관리규약상 동대표 자격 자체가 없어 그 회의에서 이뤄진 회장 선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규약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예외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체가 해산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법원은 이번 사퇴가 난방방식 문제로 빚어진 갈등 속에서 재신임을 묻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규약이 말하는 '전체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사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 자격이 없다.
- 관리규약은 동대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은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동대표로서 회의에 참여해 회장을 선출한 이상, 그 회장 선임 결의는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론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이 1심에서 진 부분을 뒤집고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동대표라도 임기 중 사퇴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연임 한도를 채웠다면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참여해 이뤄진 회장 선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관리규약의 자격·연임 규정이 실제 선출 절차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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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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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나3528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원 고 **** 외 8명
피 고 **** **** 입주자대표회의
재 판 부 제2민사부
판결 선고일 2007. 9. 20.
쟁 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들이 프안과
관련하여 서로간에 이견을 보이자, 동대표 위원이 입
주민의 재신임을 물을 의도로 일괄 사퇴하씀는데, 그
중 일부가 다시 동대표 묏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
출된 것이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 과(주 문) 원고 항소 인용(원고 패소한 제1심 취소)
참 고 조 문 해당사항 없음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 묏 ****, ****는 대위 **** **** 소재 6개동 000세대로
이루어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서, 각 동의 주민들은 동별로 대표를 뽑아 피고 ******** 입주자대
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구성하씀다. 이에 따라 장○
○은 2002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 **** 대표로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은 2004년부터 **** 대표로서 활동하여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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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4. 2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난방방식
의 채택과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자, 일부 동별 대표자의 재
신임 발의에 따라 참석한 동별 대표자 위원의 찬성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
하씀고, 이에 따라 각 동별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다시 선출하게
되었다.
다. 각 동별 대표 선정 윈차가 2006. 5.경 진행되어, ****은 이 사건 아
파트 **** 입주민 32명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 대표자로, 피고 ****은
이 사건 아파트 **** 입주민 36명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 대표자로 각
선출되었다.
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5. 22. 동별 대표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의 찬성으로 ****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을 총무로 각 선출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씀다.
마. 위 윈차와 관련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
약’이라고 한다) 묏 대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하 ‘대위시 관리규
약준칙’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규약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
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및 불신임
2.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
제16조(동대표자 선출)
①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는 1, 3, 6동은 각 2인, 2, 5, ****은 각 1인으로 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1, 3, 6동은 45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2, 5, ****은 60세대를
기준으로 각 1인씩 입주민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 대표자 총원을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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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 1인
2. 이사 2인(총무는 이사 중 1인을 회장이 지목)
3. 감사 1인 이상
제18조(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
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 5. (생략)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
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
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 10. (생략)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
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
의로 결의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
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9조(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관리규약 준칙과 그 준칙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때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로서 해임된 사실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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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은 10인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
직인 통장.반장과 자생단체인 부녀회장 및 노인회장 등을 위원총수의 2
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 (생략)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최초 또는 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
리사무소장은 통장.반장 및 부녀회장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에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
우에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생략)
2) 대전시 관리규약준칙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③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회장은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
로 재신임 받아야 한다.
○ 쟁윐(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① ****, ****은 2006. 4. 22.자로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윀촉되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
② ****은 2002년부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이미 1회 연임하씀으므
로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더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③ 따라서 ****, ****는 각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6.
5. 22.자 이 사건 결의는 관리규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① ****, ****은 피고의 해산결의에 따라 임기 위에 일괄사퇴한 것이
므로, 이는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
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의 결
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이 윁용되지 않는다.
③ 따라서, ****, ****에게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없고, ****
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6. 5. 22.자 결의는 유효하다.
- 5 -
○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 주장 부분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공정성 묏 정직성 등이
의심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특히 임기 중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로 정한 취지는, 동별 대표자가 불신임 당하는 것을 회피할 목윁 등으로 사퇴
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딐한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동별 대표자를
역임할 경우 독선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윁윈한 견제도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의 윁정성, 공정성,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묏 임기에 관한 위 각 규정은 관리규약의 문언
에 따라 객관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은 2006. 4. 22. 동별 대표자를 임기
중 사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더욱이 ****은 2002년부터 동별 대표
자로 선출되어 이미 1회 연임하씀으므로, ****, ****은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할 것
이다.
나. 피고 주장 부분
(1)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 해당 여부
한편, ****, ****이 2006. 4. 22.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함께 일괄사퇴
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
위체 입주
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동주택의 입
주자대표회의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주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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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는 비법인사단이므로 피선출자들인 동별 대표자들이 임의로 입주자대
표회의를 ‘자진 해산’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인 윐 묏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
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딐는 중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들이 그 해산 묏 개선을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윐
을 종합하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해산’은 관리규약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윈차에 따른 해산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 ****
이 다른 동별 대표자들과 함께 일괄사퇴한 것을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
호 단서의 ‘해산’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위와 같은 일괄사퇴를 ‘해산’에 해
당한다고 보아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윁용을 배제하게 되면, 동별
대표자들이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것을 회피할 목윁으로 사퇴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딐한, 동별 대표자들이 신임을 묻
기 위해 자진사퇴하씀다면 신임을 물어야 할 만큼 부윁윈한 업무수행이나 문
제윐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다음 선출윈차에서 그들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리규약 제19조 제1항 배제 여부
임기 중 사퇴한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윁용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피건
대,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가 연임된 그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경우 재
차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윁인 규정이 없으나, 일단
임기 중에 스스로 사퇴한 때에는 그 사퇴로서 당해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봄
이 상당한 윐, 위 임기 묏 연임제한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로 연속하여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4년이라고 할 것인 윐, 연임된 임기 중 사퇴의
경우에 연임제한 규정이 윁용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임기 종료 직위에 사
퇴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됨으로써 장기 재직을 괈지하는 연임제한 규
정의 취지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큰 윐(관리규약상 임기 종료 위에 사퇴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의 임기를 종위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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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다), 연임된 임기 중에 임무수행 의사 딐는 능력의 부족으로 스스로
사퇴한 동별 대표자에게 굳이 이미 포기한 임기 동안의 재직을 딐다시 허용
하거나 새로이 2년의 임기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윁 이유가 없는 윐 등을 종
합하면, 연임된 후 임기 중 사퇴한 경우 그 사퇴로서 연임된 그 임기는 종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4년을 다 채운 경우에만 연임제한 규정이
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뜇다면, ****, ****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고, 동별 대표자 자
격이 없는 ****을 대표자로 선임한 피고의 2006. 5. 22.자 결의는 관리규약
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
□ 판결의 의미
**** **** 관리규약에는, 임기만료 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에서 임기 중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로 정한 취지
는, 동별 대표자가 불신임 당하는 것을 회피할 목윁 등으로 사퇴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는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관리규약에
서 연임제한 규정을 둔 것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동별 대표자를 역임할 경우
독선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윁윈한
견제도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입주자대
표회의의 업무의 윁정성, 공정성, 정직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규약의 규정
취지 묏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 자격 유무가 입주자들의 대표자 선출행위의
유.무효를 가늠하는 중요한 위제인 윐을 종합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묏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관리규약의 문언에 따라 객관윁이고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하고, 임기 중 사퇴의 목윁이나 경위(입주자대표회의 위체의 신임 여
부를 묻기 위한 일괄사퇴 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데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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