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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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21155 민사 사건(201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21,565㎡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2008년 4월 25일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조합이고, 원고는 그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조합원이다.
- 피고 조합 정관은 환지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적식' 방식을 쓰되 사업을 진행하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를 거쳐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 2012년 10월 26일 제4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하고 15명이 찬성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는 결의가 이뤄졌다.
- 이어 2013년 2월 19일 제5차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38명 중 22명이 참석하고 20명이 찬성해, 정관의 환지계획 관련 내용을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 약 1억 9,185만 원을 늘리는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는 이런 변경이 조합 설립 당시 정한 환지계획과 정관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피고 조합은 정관 제23조 제1항에 적힌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채우면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정관에 적힌 대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비용분담을 바꾸는 사안까지 일반 의결정족수로 처리하도록 한 정관 조항은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봤다. 결국 해당 결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가 됐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 내부 규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 조합 정관 제23조 제1항은 이런 사안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요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도시개발법에 비용분담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비용분담을 바꾸는 사안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제4·5차 총회 결의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나 환지 방식처럼 이해관계를 크게 흔드는 사안은 정관에 적힌 '과반수 찬성'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더 엄격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총회 결의가 정관 문구만 믿고 이뤄졌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조합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다면 법원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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