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 2심2014-01-15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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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21155 민사 사건(2014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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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 21,565㎡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2008년 4월 25일 관할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조합이고, 원고는 그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가진 조합원이다.
  • 피고 조합 정관은 환지계획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적식' 방식을 쓰되 사업을 진행하다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협의회를 거쳐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 2012년 10월 26일 제4차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8명 중 27명이 참석하고 15명이 찬성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는 결의가 이뤄졌다.
  • 이어 2013년 2월 19일 제5차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 38명 중 22명이 참석하고 20명이 찬성해, 정관의 환지계획 관련 내용을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 약 1억 9,185만 원을 늘리는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는 이런 변경이 조합 설립 당시 정한 환지계획과 정관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피고 조합은 정관 제23조 제1항에 적힌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채우면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사업비를 증액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다퉜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은 정관에 적힌 대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비용분담을 바꾸는 사안까지 일반 의결정족수로 처리하도록 한 정관 조항은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봤다. 결국 해당 결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효가 됐고, 피고의 항소도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 내부 규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 조합 정관 제23조 제1항은 이런 사안까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요건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도시개발법에 비용분담 변경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도록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결국 비용분담을 바꾸는 사안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제4·5차 총회 결의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나 환지 방식처럼 이해관계를 크게 흔드는 사안은 정관에 적힌 '과반수 찬성'만으로 처리할 수 없고, 더 엄격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총회 결의가 정관 문구만 믿고 이뤄졌더라도, 그 조항 자체가 조합원 보호 장치를 무력화한다면 법원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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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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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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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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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5317·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사업구역 확대·축소, 관리업체 선정, 예산 위임, 시공사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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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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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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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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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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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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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2162·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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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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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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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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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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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567·대전고등법원·2011-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으로 조합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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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6658·서울고등법원·2008-10-22·2심·원고 승소

재건축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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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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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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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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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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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44432·서울고등법원·2000-01-27·1심·기각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전전매수한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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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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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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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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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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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0396·서울북부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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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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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6322·서울고등법원·2007-08-21·2심·각하

재건축조합 해산 결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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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 1 - ****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1155 총회결의 무효 확인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南浩振) 피고, 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8. 22. 선고 2013가합950 판결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제5조(사업의범위,시행방식및사업기간) 사업의범위는사업계획에의하며,시행방식은법제20조에의한환지방식으로하고, 사업기간은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환지처분일까지로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6.자 임시총회 및 2013. 2. 19.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안건 에 관하여 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 일대 21,565㎡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2008. 4. 25. ****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지 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조항은 아래와 같다. - 3 - 제20조(총회의의결사항) 다음각항에해당하는사항은총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①정관의변경 ⑥환지계획의작성 제23조(회의정족수) ①총회의회의는조합원(대리인포함)의과반수이상출석으로하고,의결은출석조 합원(대리인포함)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하며,가부동수일때에는의장이결정하 는바에따른다. 제30조(환지계획의기준) ①환지계획은본사업지구의특성을감안하여면적식방법을원칙으로하며,사업진행 과정에서면적식이불합리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협의회를거쳐변경할수있다. 다.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피고 조합은 2012. 10. 26. 15:00경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38명 중 27명 참석, 그 중 15명의 찬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4차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3. 2. 19. 15:00경 제5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38명 중 22 명 참석, 그 중 20명의 찬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 중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약 1억 9,185만 원 을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제5차 총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정해진 환지계획 및 - 4 - 이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 1항에 따라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없 고,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피고의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위와 같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 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일단 설립되었다면 그 후 조합의 의사결정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하 여야 한다.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의결 정족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유효하다. 3. 판단 가. 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의 효력 1)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 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 290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자 엄격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 5 -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재건 축결의시 채택한 조합원의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 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 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당 초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소정의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되어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 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 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적식 환지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 기로 하여 조합설립 및 인가를 받은 피고 조합이 그 후 환지계획을 평가식으로 변경하 고, 이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 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 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 6 - 불구하고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은 위와 같은 사항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 여 의결하는 경우까지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요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23조 제1항 중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에 따르도록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조합원 비용분담 사항의 변경요건 도시개발법은 조합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 차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 않다. 그러나 위 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이 설립요건(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을 구비하여 일단 조합으로서 설 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이를 법인으로 취급하면서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15조 제1항, 제4항), 한편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요건에 관련하여 ‘총 사원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관에서 그 정 관변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민법에 정해진 결의요건에 따라 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7 - 를 받도록 하고, 조합 총회를 통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각 조합원이 그 소 유 토지의 면적이나 가치에 상관없이 동등한 자격과 지분을 가지는 것(이와 같은 취지 에서 피고 조합의 정관 또한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각 조합원의 지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요구하지도 않는다)으로 규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와 달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과 조 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제1심 법원도 원고 주장 과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은 도시개발법의 전체적인 규정내용이나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도시개발법 해당 조항은 조합의 설립과 인가에 필요한 요건으로 서 조합이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 는 것은 기왕의 조합설립을 무효로 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새로운 조합을 설립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따르기 어렵다.] 다. 제4, 5차 총회결의의 효력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총 38명이고, 제4차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15명이, 제5차 총 회결의에는 조합원 20명이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해당 안 건에 각 찬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조합원 26명(38명 × 2/3 = 25.33명)의 동 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제4, 5차 총회결의는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한편 피고가 위 각 총회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 8 - 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승준 판사김태현 판사손병원 - 9 - 별지 총회결의내용 1. 제4차 총회결의(2012. 10. 26.자 임시총회) 내용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변경 2. 제5차 총회결의(2013. 2. 19.자 임시총회) 내용 정관의 내용 중 “면적식”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을 “평가식” 환지계획에 관한 내용으 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 약 1억 9,185만 원을 증액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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