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658서울고등법원 2심2008-10-2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관련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6658 민사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겪었다.
  • 총회 결의 중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사업계획변경", "총회결의사항 위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 원고는 이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이 결의들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인하여, 문제가 된 결의 중 일부를 무효로 판결하였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이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재건축 사업에 관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겪었다. 원고는 이 결의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승인하여, 문제가 된 결의 중 일부를 무효로 판결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이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문제가 된 결의는 무효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에서, 결의의 내용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 법원은 재건축 사업의 변경이 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법원은 또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였고, 피고의 반대 주장을 검토하였다.
  •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문제가 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에 관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다. 법원은 총회 결의의 내용과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이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변론종결】2008. 9.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2006. 8. 11.자 정기총회 안건 중, 제1호 “재건축 재결의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승인의 건”, 제8호 “사업계획변경승인의 건”, 제10호 “총회결의사항 위임의 건”에 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위 각 청구 중,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각 결의의 무효만을 확인하고,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0호 안건에 관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의 증거들에 덧붙여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제1호, 제6호, 제8호 각 안건에 관한 피고의 2006. 8. 11.자 각 정기총회결의가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위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이은희 이재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