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 1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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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0917 민사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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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추진위원회)는 2008. 7. 17. 18:00경 OO지역 OO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 총회 안건 중 하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권한 위임이었다.
  • 투표 결과, 에이원도시정비·플러스 아키플랜 컨소시엄이 479표(서면 391명, 직접 88명)를 얻어 선정되었다.
  • 그런데 서면결의서 391명 중 일부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전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 직접참석자 88명도 별도의 서면동의서(인감도장·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는 소송 중인 2009. 8.~10.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664명 중 369명(55.57%)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갖춘 서면동의서를 추가로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토지 등 소유자)가 피고(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부 인감도장도 누락하여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식에 의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 피고 운영규정 제8조 제3항도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선정결의 당시 서면결의서 391명 중 일부는 인감도장이 없었고, 전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법정 동의 방식 위반이다.
  • 직접참석자 88명도 별도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투표는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유효한 동의자는 479명이 아닌 0명이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664명의 과반수(333명)에 미달하여 결의는 무효이다.
  • 소송 중 추가로 받은 서면동의서는 결의 당시의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중요한 사항(예: 전문관리업자 선정)을 결의할 때는 반드시 법령이 정한 서면동의 방식(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결의가 무효가 된다. 서면동의서의 형식적 요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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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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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295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7-06-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간 비용 분담 방식을 정하는 관리처분안을 의결하면서, 법이 정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0712·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임의로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935·부산고등법원·2007-09-07·2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2511·서울고등법원·201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이 2010년 5월 총회에서 지에스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165·청주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승소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홍보전단을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조합원들이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환지계획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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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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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1심·원고 승소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249·대구지방법원·2014-08-19·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1주 1의결권 원칙과 다르게 분산·집중 투표 방식으로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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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1155·대구고등법원·2014-01-15·2심·원고 승소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총회를 열어 환지계획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바꾸고 사업비를 늘리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합395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분양권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881·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06-28·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의 성과급 및 급여 인상 결의 의결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117·창원지방법원·2007-10-18·1심·원고 승소

경영권 분쟁 중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해 원고의 지분율을 낮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948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특정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 과정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는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합35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1993-12-23·1심·원고 승소

어촌계가 어업권 소멸로 받은 손실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보상금 분배를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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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원 고】 【피 고】 부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변론종결】2009. 11. 20. 【주 문】 1.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결의 중,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고 피고에게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1)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지번 1 생략) 외 763필지 합계 118,4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총 1,098명 중 664명(동의율 약 60.47%)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2008. 4. 18.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8. 7. 1.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외 9가지 안건에 관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후, 2008. 7. 17. 18:0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지번 2 생략)에 있는○○교회에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참석자 수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총 1,111명(토지지분 분할로 인해 당초보다 13명이 증가) 중 618명{=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664명 중 497명(=서면결의 제출자 374명+직접참석자 123명)+추진위원회 구성 비동의자 447명 중 121명(=서면결의 제출자 92명+직접참석자 29명)}이 참석하였다. 나.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선정결의 및 피고의 서면동의서 징구 (1) 이 사건 안건의 주요 내용은 피고의 경쟁입찰에 응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원도시정비, 주식회사 플러스 아키플랜의 컨소시엄(이하 ‘에이원도시정비·플러스 아키플랜 컨소시엄’이라 한다) 및 경인도시정비 주식회사 중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그 계약체결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의 투표 결과, 에이원도시정비·플러스 아키플랜 컨소시엄에 대한 찬성자 수가 479명(=서면결의 제출자 391명+직접참석자 88명), 경인도시정비 주식회사에 대한 찬성자 수가 61명(=서면결의 제출자 49명+직접참석자 12명)으로 집계되어 에이원도시정비·플러스 아키플랜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선정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그런데 이 사건 선정결의 당시 위 에이원도시정비·플러스 아키플랜 컨소시엄에 대한 찬성자 479명 중 서면결의 제출자 391명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인감도장이 일부만 날인되어 있고, 한편 인감증명서는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직접참석자 88명도 이 사건 주민총회 자리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찬반 여부를 기재하여 투표를 하였을 뿐 별도로 위 안건에 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바는 없다. (3)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사이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 664명 중 약 55.57%에 해당하는 369명으로부터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다. 관련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③ 추진위원회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3조 내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②제28조 제1항 및제4항의 규정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④법 제13조 내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피고 운영규정]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 추진위원회는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21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 5호증,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36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안건은 그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유효한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주민총회 의결방법이 아닌법 제14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가목,제28조 제4항, 피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선정결의에 동의한 서면제출 결의자 391명의 결의서면에는 일부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모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정결의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 (1)법 제14조 제3항, 피고 운영규정 제8조 등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한 주민총회에서의 결의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민총회의 의결요건만을 갖추면 되고,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선정결의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의 과반수인 369명으로부터 에이원도시정비·플러스 아키플랜 컨소시엄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것에 관하여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 3. 판 단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피고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하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는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법 제14조 제3항,제17조,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항,제28조 제4항 및 피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법 및 피고 운영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그 필요정족수와 동의 형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에 의하더라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는 경우, 그 의결정족수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의 방식은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법 제14조 제3항,제17조,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항,제28조 제4항 및 피고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3항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 운영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 의결정족수만 충족시키면 되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08. 7. 17.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선정결의를 하면서 서면제출 결의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전혀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직접 참석자들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정결의에 찬성한 사람들도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정결의는 유효 결의자의 수가 의결정족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664명 중 333명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무효인 이 사건 선정결의에 대하여 추후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에 의한 치유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1) 당초부터 무효인 결의에 대하여는 그 후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거나 보완되어 유효로 될 수 없다. 더욱이 법, 동법 시행령 및 피고 운영규정에서 위와 같이 동의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서면동의의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에 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위 규정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있는 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주민총회의 결의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보완을 통하여 유효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효력 발생 여부가 장기간 미확정 상태로 남게 되어 재개발사업 초기부터 법률관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섣불리 이 사건 선정결의에 대하여 하자의 치유나 보완을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정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이 사건 선정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거나 보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하늘(재판장) 우성엽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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