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 1심1999-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1996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73829 민사 사건(1999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신체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 과거 법원은 OO회사의 임시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신청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선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임시이사들은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인 1996년 9월에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주요 사항을 결의했습니다.
  • 이후 1998년 3월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OO회사의 회원으로서, 앞서 언급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가 부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이미 회원 자격을 잃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원고가 여전히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원이 취소한 임시이사 선임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총회 결의의 효력과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시이사들의 선임 결정이 나중에 취소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총회 결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시이사 선임과 같은 비송사건의 결정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법원이 임시이사 선임 결정을 취소했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임시이사들이 개최한 총회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총회 결의가 유효한 이상, 그 결의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이 이후에 개최한 총회 결의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의 정족수가 충족되었다면 일부 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활동하던 중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들이 적법하게 수행한 총회 결의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법적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행위는 사후 취소로 인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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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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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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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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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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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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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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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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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2328·부산고등법원·2004-01-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5267·서울고등법원·1998-08-25·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2833·청주지방법원·1999-10-20·1심·기각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비송사건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소급효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개최한 총회결의의 효력(유효)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 【피 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사단법인 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1996. 9. 12.자 및 1998. 3. 31.자 각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1995. 3. 27. 임시이사직을 사직하였고, 1996. 6. 24. 피고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96. 6. 24.경까지 피고 법인의 회원이었던 점은 피고 법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서도 인정되는 바이고, 그 후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법인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어 놓은 각서(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법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법인의 회원으로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법인은 신체장애인의 자활터전 구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본부와 14개의 지부를 두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임원으로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5명(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명이 있다. 피고 법인의 정관 및 내규에 의하면,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각 지구 회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정관 제19조),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정관 제20조),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의결(정관 제17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6. 7. 22. 소외 1의 신청으로 소외 2를 비롯한 14명을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1997. 2. 25. 위 소외 1이 임시이사 선임신청권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그 선임결정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위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인 1996. 9.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별지목록 1.항 기재의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위 1996. 9. 12.자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은 1997. 8. 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3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 이사들 중 일부가 1998. 3. 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파646호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위 소외 3을 해임하고 소외 4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별지목록 2.항 기재의 결의를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1996. 9. 12.자 임시총회는 임시이사 선임신청권이 없는 위 소외 1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결정이 취소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로서 그 임시총회의 결의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 및 이사들에 의하여 개최된 1998. 3. 31.자 임시총회 결의 역시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시이사 선임신청 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일단 효력이 생긴 비송사건의 결정이 사후에 취소되더라도 권리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송사건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선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개최한 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후에 법원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총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총회의 결의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시 위 1996. 9. 12.자 및 1998. 3. 31.자 임시총회는 각 지구 선출 대의원을 참석시키지 아니하였고, 특히 위 1998. 3. 31.자 임시총회는 당연직 대의원인 중앙회 사무국장과 서울, 대구의 각 지부장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개최하였으므로 위 각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법인의 정관에 따라 각 지구 회원으로 하여금 대의원을 선출케 하여 총회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임시총회 당시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을 기준으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이상 그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 1998. 3. 31.자 임시총회 당시 중앙회 사무국장과 서울, 대구의 각 지부장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오민석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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