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833청주지방법원 1심1999-10-20 선고검수완료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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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9가합2833 민사 사건(1999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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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4월, OO지역 대학병원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렸으나 일부 이사에게 소집 통지가 가지 않음.
  • 원고 김미경 외 24명은 병원 소속 의사들이었고,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사회 이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통지 누락을 문제 삼음.
  • 병원은 원고들이 단순히 소속 의사일 뿐 이사회 이사가 아니라고 반박.
  • 법원은 원고들이 이사회 결의 무효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
  • 다만, 병원장 직무대행자와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는 이사회 이사 자격이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단순히 소속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병원장 직무대행자와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는 이사회 이사 자격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을 하려면 권리나 법적 지위에 실제 위험이나 불안이 있어야 한다고 봄.
  • 단순히 병원 소속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법적 위험이나 불안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병원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무효 확인 이익이 인정되는데, 원고들은 그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
  • 병원 정관에 따라 병원장과 의과대학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그 직무대행자도 이사 자격이 있다고 봄.
  • 따라서 병원장 직무대행자와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는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봄.
  • 원고 중 한헌석은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로서 이사회 이사 자격이 인정되어 무효 확인 소송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핵심 정리

대학병원 소속 일반 의사들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장 직무대행자와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는 이사회 이사 자격이 인정되어 이사회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된 결의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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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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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0776·서울고등법원·2006-02-14·2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권한을 넘어 정이사를 임의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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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698·부산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패소

전임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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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24791·수원지방법원·1997-10-31·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이사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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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853·부산고등법원·2010-04-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후 정식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나41814·서울고등법원·1995-05-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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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9가합11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1999-09-17·1심·원고 승소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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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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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392·서울고등법원·2010-09-30·2심·원고 승소

대한의사협회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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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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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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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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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0나1035·서울고등법원·1971-06-23·2심·기각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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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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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232·서울고등법원·1977-07-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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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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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1890·서울고등법원·1976-04-20·2심·원고 승소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결의록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015·부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7가합3912·광주지방법원·1997-08-22·1심·각하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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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212·수원지방법원·1984-10-31·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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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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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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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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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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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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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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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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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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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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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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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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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2가합1273·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각하

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 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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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5267·서울고등법원·1998-08-25·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의 주주총회 결의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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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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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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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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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28097·서울고등법원·1991-07-2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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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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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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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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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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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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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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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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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887·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기각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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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7나142·대구고등법원·1977-06-1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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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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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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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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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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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6가합8858·광주지방법원·2008-01-10·1심·각하

조선이공대학에서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하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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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97가합11348·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8-06-12·1심·각하

원고가 피고 회사 이사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070·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7구4141·광주고등법원·1998-12-10·1심·기각

학교법인 A가 이사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회의록을 첨부해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5가합1028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6-06-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6039·광주지방법원·1993-12-08·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6나2026998·서울고등법원·2016-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맺고 여성병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재계약 협의 실패 후 제명과 징계해고에 반발해 조합원 지위와 배당금, 직무수당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7나1196·서울고법·1977-08-17·2심·기각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들이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사원총회 참여를 막고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6나2034081·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정관상 자격 미달을 이유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대학병원의 이사 아닌 단순한 대학병원 소속의 의사가 대학병원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이 대학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대학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학병원장 직무대행자 및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도 위 이사회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원 고】 김미경외 2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피 고】 【변론종결】1999. 10. 6. 【주 문】 1. 원고 1 내지 24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1999. 4. 22.자 제28차 이사회에서 소외 최길수, 한설희를 피고의 병원장 후보로 추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내지 2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한헌석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원고 1 내지 24의 소의 각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은피고(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의사로서 위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병원장 직무대행자 소외 한설희 및(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주문 제2항 기재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데, 피고 병원의 이사가 아니고 단순히 위 병원 소속의 의사에 불과한 위 원고들에게 위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그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위 원고들이 위 병원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은 위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소는 각 부적법하다. 2. 원고 한헌석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병원은,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인 소외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들 및 감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의 병원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한설희 및(이름 생략)대학교 의과대학장 직무대리인 위 원고는 피고 병원의 정관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병원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이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위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다고 다투는 이상 이사인 위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 병원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병원의 정관 제8조(이사)에 의하면,(이름 생략)대학교총장, 위 학교병원장, 위 학교 의과대학장,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인 및 충청북도 부지사는 위 병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고, 그 밖에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3인이 임명직 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에 의하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개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0조에 의하면 병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료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소외인은 1998. 8.경 피고병원의 병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1999. 2.경 의료기기 납품비리와 관련한 뇌물수수등 사건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해제되어 위 정관규정에 의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처장이던 소외 한설희가 그 직무대행자가 되었고, 피고병원의 의과대학장이던 소외 송영진이 1999. 2. 20.경 의원면직되자(이름 생략)대학교 총장인 소외 주자문이 원고 한헌석을 위 의과대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1999. 4. 22. 임시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위 한설희 및 원고 한헌석에게는 위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서,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한 가운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는 위 한설희는 피고 병원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당연히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에게도 위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은 단순히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위 학교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이 임명될 때까지 일시적인 직무를 처리하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각 이사의 자격이 없고, 따라서 그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등만이 참석하여 의결한 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위 한설희 및 위 원고가 위 이사회 결의 당시 각 피고 병원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병원장의 직무대행자 또는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는 그들이 사임하거나 정식의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 등이 임명될 때까지 위 병원장 또는 의과대학장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을 피고 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피고 병원 정관 제8조의 규정취지는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 개인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의 직무의 성격상 이사회에 참여하여 병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그 직책에 있는 자에게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 병원의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서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위 병원장 및 의과대학장이 궐위되어 그 직무대행자 등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위 소속의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개진할 통로가 막혀버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한설희는 위 병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 위 원고는 위 의과대학장의 직무대리로서 각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그들에게 각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개회한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24의 피고 병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한헌석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윤(재판장) 한재철 백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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