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소액주주로, 감사 해임과 새 감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25. 6. 23. 임시주주총회를 열었고, 주주들은 정관의 감사 자격 요건을 바꾸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결권을 맡긴 전자위임장 299장을 제출했으나, 그중 3장은 주주 정보가 맞지 않아 양측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96장은 모두 2,216,206주에 해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처음에는 위임장을 반영한 집계표를 원고 측에 건넸다가, 몇 분 뒤 296장의 전자위임장 효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 해임 안건은 부결됐고, 새 감사 선임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원고들은 정관 변경 결의의 무효 확인과 의장에게 의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액주주인 원고들은 전자위임장 296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한 일을 문제 삼아, 정관 변경 결의의 무효 확인과 주주총회 의장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관 변경 결의 자체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전자위임장을 전부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그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하고 의장에게 원고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해임 안건은 이미 부결된 결의여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위자료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감사 자격 요건을 강화한 정관 변경은 상근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그 내용만으로 법령이나 정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전 전자위임장의 확인 방법을 문의했고, 원고 측은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 자료를 설명한 뒤 위임장과 문서 이력 자료를 현장에 제출했습니다.
주주 정보가 주주명부와 맞지 않는 전자위임장 3장은 양측이 효력을 배제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96장까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전자위임장을 포함해 집계한 결과를 먼저 제공한 뒤, 몇 분 만에 해당 위임장 전체를 제외한 새 집계표를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일괄 배제한 조치가 위법하고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 해임 안건은 부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가결로 바뀌지 않고, 새 감사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전자위임장 296장을 한꺼번에 배제한 조치는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했으므로, 법원은 그 영향을 받은 정관 변경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하고 의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사 해임 안건은 부결된 결의라 취소를 구할 수 없었고, 정관 변경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156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 고1. ****
2. ****
3. ****
4. ****
5. ****
6.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온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A헬스케어
공동대표이사 ****,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6. 5. 15.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 2 -
1.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헬스케어의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가. 피고 주식회사 A헬스케어의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안건
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은 원고 ****에게 1,500,000원, 원고 ****에게 1,315,410원, 원
고 ****에게 3,314,040원, 원고 ****에게 1,491,300원, 원고 ****에게
362,640원, 원고 ****에게 512,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6. 23.부터
2026. 7.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제2.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가.항 및 피고 주식회사 A헬스케어의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피고 ****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
역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내역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3 -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헬스케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공
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회사
로, 피고 ****이 공동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4,396,458주 중 합계 307,973주(약 1.26%)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로서, 피고 회
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액주주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나. 원고 측
1)
은 2025. 5. 12. 피고 회사에 감사 박□□을 해임하고 원고 ****을 새로
운 감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피
고 회사는 2025. 5. 28.경 2025. 6. 23. 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공고하면서 그 목적
사항에 원고 측이 제안한 위 안건을 포함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5. 6. 23. 위 공고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그 결의 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
래 표 제1 내지 3항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결의 및 이 사건 제3안건‘이라 한
다).
1)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12명이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들과 구별하여 표시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한 편의상 원고 측이라 한다.
2)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제7항에 따라 감사 해임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수는 제외되었다.
목적 사항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
찬성 주식 수
(출석 주식 수 중 비율)
결과
1
별지1 제1-3호 안건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16,926,597주
12,984,927주
(약 76.71%)
가결
(특별결의 요건 충족)
2
별지2 제2호 안건
감사 박□□ 해임의 건
6,165,578주
2)
3,576,261주
(약 58.00%)
부결
(특별결의 요건 미충족)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8, 21 내지 24, 3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
리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대세
적으로 배제하는 형성의 소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극결의(부결)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법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해당 결의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적극결의(가결)가 있었던 것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결
의취소의 소는 원칙적으로 적극결의(가결)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을 획일적으로 배
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극결의(부결)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주주권 행사
에 법령상 제한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2결의가 소극결의(부결)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주된 이유였던 이 사건 제3안건이 폐기되어
원고들의 소집청구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피고 회사는 원고 측의 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위 소집청구권 행사는 일응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설령 이 사건 제2결의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감사가 박□□임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이 사
3
제3호 안건
감사 **** 선임의 건
--
제1-3호 안건 가결 및 제2호
안건 부결에 따른 자동 폐기
- 5 -
건 제3안건이 상정되거나 적극결의(가결)로 전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
하여 소극결의(부결)인 이 사건 제2결의를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고, 그 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이 사건 제1결의는 (i) 감사의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한 것으로서 정관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ii) 원고들이 적법하게 제시한 296장의 전자위임장(총
2,216,206주; 이하 ’이 사건 전자위임장‘이라 한다)
3)
의 효력을 부인한 채 나온 결과로서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위 (ii)와 같이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하여 이 사건 제2결의를 부결시키고 이 사건 제3안건을 폐기시킴으로
써 원고들의 의결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내지 감사로 선임될 기회를 침해하였다. 따
라서 피고 ****은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과 같은 위자료와 그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결의가 감사의 자격 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3) 원고들이 제출하였던 총 299장의 전자위임장 중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그 효력을 배제하기로 한 3장
의 전자위임장(김○○, 김□□, 김◇◇ 명의)을 제외한 수량이다.
- 6 -
상법은 겸임 금지(상법 제411조) 외에는 감사의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피고 회사와 같은 중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경우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등이 감사가 되지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상법 제542조의10). 한편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규칙
을 정한 것으로 일종의 규범, 즉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
고 99다12437 판결의 취지 참조), 법령과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존중되고, 정관을 통해 감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역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결의를 통해 감사의 자격 요건을 “회계법인
업무 경력 1년 이상 및 상장회사 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타법인의 상시 업무
(단, 감사 업무 제외)에 종사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로 강화하였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피고 회사와 같은 중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에 있어 그 상근감사가 감독기관으로
서의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사의 자격 요건 강화는 일응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기존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감사 박□□을 유지
하고 원고 ****을 감사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제1결의를 추진하였고, 위와 같
이 변경된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액주주들의 감사 추천을 제한하므로 감사
제도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결의가 상정된 시기
및 경위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춰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 ****의 감사 선임을 배제
- 7 -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결의를 추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결의의 내용 자체만 두고 볼 때에는 기존 경영진 측에 특별히 유리하다거나 원고들
이 새로운 감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정사실만
으로는 이 사건 제1결의가 감사 제도의 취지를 잠탈한다거나 정관자치의 한계를 벗어
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2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 측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제출한 이 사건 전자위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주총회 전 협의 내용
① 원고 측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 박□□을 해임하고 원고 ****을 새로
운 감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B’이라는 사설업체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전자위임장을 모집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원고 측이 전자위임장을 모집하고 있음을 알게 된 뒤 2025. 6.
19. 원고 측에 이메일을 보내 전자위임장의 원본 여부 및 주주 위임의사의 진정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문의하였다.
③ 원고 ****은 이 사건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2025. 6. 22. 오전 9:30경 피고
회사에 이메일 답변으로 ‘전자위임의 경우 현재 개인은 휴대전화 본인인증방식을 통해,
법인은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주 및 위임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전자문서(전
자위임장)의 경우 특별히 원본성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B’ 측에서 제공한 법률
- 8 -
의견서
4)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니 참고해주기 바라며, 전자위임장은 그에 부속된 문서
이력인증서와 함께 출력하여 현장에서 제공할 예정이고, 해당 PDF 파일 및 집계현황
엑셀파일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경위
① 원고 측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피고 회사에 총 787장의 위임장을 제출하
였는데, 그중 299장은 전자위임장(총 2,226,528주)이었다. 원고 측은 위 전자위임장의
원본성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25. 6. 22. 자 이메일에서 고지했던 대로 전자위임
장 및 이에 부속된 문서이력인증서의 각 출력본을 지참하였다.
② 원고 측은 오전 7:34경 피고 회사에 전자위임장을 제외한 위임장 명단 엑셀
파일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측이 전자위임장도 포함해달라고 이의하자
원고 측은 오전 8:15경 전자위임장을 포함한 총 787장의 위임장 명단 엑셀파일을 피고
회사에 모두 제공하였다.
③ 위 명단을 기초로 확인한 결과 원고 측과 피고 회사가 중복으로 확보한 위
임장은 150장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직접 주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임의사를 재확인하기로 하면서, 2차례 통화를 시도했음에도 통화가 되지 않는 주주
와 4,000주 이하의 주주에 대해서는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주주가 작
성한 위임장을 ‘기권(출석주식수 산입, 표결주식수 불산입)’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오전 9:05경부터 10:10경까지 중복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④ 피고 회사는 오전 10:18경 원고 측이 제출한 위임장의 검수를 모두 마쳤다
고 하면서 299장의 전자위임장(총 2,226,528주) 중 김○○, 김□□, 김◇◇이 작성한 3
4)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의견서로서, ‘B’을 통한 전자위임장 등 전자문서가 법률적으로 전자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점, 전자문서
의 원본 여부와 그 확인에 관한 의견, ‘B’의 공신력, 신뢰성 등에 관한 의견 등을 담고 있다.
- 9 -
장의 전자위임장(총 10,322주)의 경우 작성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
민등록번호와 상이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 회사는 위 3장의 전자위임장
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5)
⑤ 피고 회사는 오전 11:45경 마침내 중복위임장의 처리를 완료하고 위임장 집
계현황(갑 제14호증)을 출력하여 원고 측에 제공하였다. 위 위임장 집계현황에는 위임
장의 수량뿐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던 안건별 위임의사에 따라 집계한 가투표
결과도 계산되어 있었는데, (비록 현장 투표 결과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었으나) 여기에
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될 수 있는 것처럼 기재
되어 있었다.
⑥ 그런데 몇 분 뒤 피고 회사 측은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모두 부인한
다고 밝히면서 원고 측에게 새로운 위임장 집계현황(갑 제15호증)을 제공하였다. 위 집
계현황에서는 (비록 현장 투표 결과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었으나) 원고 측이 요청하였
5) 위 3장의 전자위임장을 제외한 296장의 전자위임장이 이 사건 전자위임장에 해당한다.
위임장 집계현황(갑 제14호증)
- 10 -
던 감사 박□□ 해임의 건이 부결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었다.
⑦ 피고 회사는 오후 12:15경 이 사건 주주총회를 시작하였고, 12:23경 각 안건
을 표결한 후 13:00경 폐회하였다. 현장 투표까지 합쳐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실제 결
과는 피고 회사 측이 원고 측에게 2차로 교부하였던 위임장 집계현황(갑 제15호증)과
대동소이하였다.
6)
(3)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의 사정
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전 과정에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변호사 최○○)이 참
관하였는데, 원고 ****은 2025. 7. 8. 위 검사인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자위임장
의 효력을 일괄 부인한 것이 부당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사인은 2025. 7.경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이 일괄 부인된 것과 관련하
여 피고 회사가 주장한 근거와 원고 측 반대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
6)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현장에 참석한 주주 인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일 준비되었던
좌석 규모는 50석 내외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진상으로도 그 정도 인원만이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장 참석 주주
인원은 적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주총회의 실제 결과는 실질적으로 위임장 확보 수량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변경된 위임장 집계현황(갑 제15호증)
- 11 -
성·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2 내지 25호증,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적으로 부인한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
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별
다른 이유 없이 배척한 것으로서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
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
리인의 자격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
지 위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
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4조의2는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 12 -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
다면, 원칙적으로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서
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전자서명과 함께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도 상법 제368조 제2항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포함될 수 있고,
비록 위 제368조 제2항에 전자문서로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음을 명시한 개정 상
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7. 1. 1.)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
라 하더라도,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증명 및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정관에 전자위임장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전자서명과 전자위임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고, 위 상법 개정이 이
루어지기 전에도 이미 전자위임장을 활용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
한 앞으로 위와 같이 개정 상법이 시행될 예정인 이상 전자위임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인다.
(2) 이 사건의 경우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 측이 전자위임장을 수집하는 데에 활
용한 ‘B’이라는 사설업체는 국제 보안 표준인 ISO27001 인증은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SSL보안서버 인증 등을 득하여 여러 대기업에 전자서명 솔루션을 제
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하게 ‘B’의 전자위
임장을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한 사례들도 있었다(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등). 이
를 고려할 때, 위 업체가 전자서명 기술이나 전자위임장을 수집하는 데에 있어 공신력
이나 기술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13 -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자위임장에 증빙서류로 첨부된 문서이력인증서를 보면 전
자위임을 진행한 휴대폰 가입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 및 본인인증 내
역, 각 인증을 진행한 시각, 이와 관련된 IP 주소, 전자위임장의 생성 시각 등이 모두
확인되는바, 설령 원고 측이 이 사건 전자위임장을 출력본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이력인증서에 기초하여 원본성 내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조작이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따라서 원고 측이 ‘B’을
활용하여 이 사건 전자위임장을 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 ‘B’의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는 점, ⓑ 이 사건 전
자위임장의 낮은 신뢰성 또는 진정성을 보충할 만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첨부·제출되지
않은 점,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출력본은 사
본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전자위임장에는 날짜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전자위
임장에 기재된 주주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계적으로 작
성된 동일한 필체의 서명만이 있어 주주의 자필 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던 점, ⓔ ‘B’의 시스템에서는 주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주주가 아니
더라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
현장에서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피고 회사의 위 ⓐ 내지 ⓔ 주장은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우선 위 ⓐ, ⓑ 주장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B’은 충분히 공신력 있
는 전자서명 솔루션 업체로서 이미 이를 활용한 전자위임장이 사용된 전례가 있고, 이
사건 전자위임장 출력본에도 그 원본성과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 14 -
(문서이력인증서)가 붙어 있었으므로, 위 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이유
가 되지 않는다.
② 또한 위 ⓒ 주장의 경우 원고 측이 출력본의 형태로 제출한 이 사건 전자위
임장을 원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측은 이미 2025. 6. 22. 피고 회사
와 이 사건 전자위임장 관련 협의를 할 당시 ‘필요하다면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PDF
파일도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일단 출력본을 가져
오겠다는 원고 측의 2025. 6. 22. 자 이메일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
주총회 당일 위임장 집계현황(갑 제14호증)을 완성한 이후 이 사건 전자위임장을 모두
반영하면 원고 측이 제안한 안건까지 가결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기습적으로 이 사건
전자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그 효력을 부인한 것이다.
게다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고 측이 지참한 문서이력인증서 출력본에는 전
자위임을 진행한 휴대폰 가입자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인증 및 본인인증 여
부, 각 인증을 진행한 시각, 이와 관련된 IP 주소, 전자위임장의 생성 시각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그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므로 조작·왜곡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만에 하나 출력 과정에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임이 확인
된 전자위임장 제출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그 위임의사를 확인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다(실제 피고 회사는 중복위임장의 처리를 위해서는 약 1시간 동안 관련
주주들에게 전화를 돌려 확인하였다).
이처럼 (i)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원본 형태를 요구할
기회가 있었고 원고들 역시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미리 밝혔던 점, (ii) 이 사
건 전자위임장과 문서이력인증서의 출력본에 조작·왜곡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 15 -
(iii)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문서이력인증서에는 제출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
어 있었으므로 여기에 전화를 하여 그 위임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을 고려할 때, 단순히 원고들이 이 사건 전자위임장이나 문서이력인증서를 출력본의
형태로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위 ⓓ 주장의 경우, 피고 회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
한 전자위임장 총 299장 중 날짜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총 9장)와 주주명부상 주
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총 4장)는 모두 합하여 13장에 불과하였다(게다가 그
중 3장은 이미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오전에 원고들과 합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파악된 13장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자위임장 출
력본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주주명부와 대조한 결과인바, 이를 고려할 때 위 13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위임장들은 모두 날짜나 주주의 정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위임장 총 296장 중 대부분인 286장(= 전체 전자위
임장 총 299장 – 위와 같이 오류가 확인된 13장)은 ‘B’의 전자서명을 거쳐 진정하게 작
성·제출된 전자위임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286장의 전자위임장에도 기계적으로 작성된 동일
한 필체의 서명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주의 자필 서명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
하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전자위임장에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자필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앞서 본 전
자서명법 제3조 제1항(“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문서이력인증서를 살펴보면 그 작성자
- 16 -
들은 모두 전자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이때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생성된 서명
의 필체는 그저 작성자가 어떠한 전자기기를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
로서 그 필체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여 이를 ‘B’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돌릴 수는 없
다.
④ 마지막으로 위 ⓔ 주장의 경우, ‘B’ 시스템에 주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
차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서면으로 위임장을 작성·제출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더라도 주주가 아닌 자가 위임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문제이며, 결국 진정한 주주의 위임장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은 주주총회
당일 위임장을 받은 회사가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참석을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해결되
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오전에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전체 위임장 중 실제 주주들의 위임장을 선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가 원고 측에게 최초 교부된 위임장 집계현황(갑 제14호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B’의 시스템에 주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통해 작성·제출된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3)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 당일 이 사건 전자위임장 중
적어도 진정하게 작성·제출된 286장의 전자위임장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이라고 판단되
고, 이는 주주총회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결의에 대하여 무
7) 아울러 전자위임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주명부와 대조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술적 협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자위임장 작성 시 주주명부와의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 측 주
장을 받아들일 경우 사설업체에 의해 수집되는 전자위임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위임장
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정 상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27. 1. 1.)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 17 -
효확인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제1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갖는바
(상법 제366조의2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의 유효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 권한 역시 의장에게 있다. 아울러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
하여 주주총회라는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한
의결권은 주주의 사원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자 고유권이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률상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
거나 제한할 수 없다.
나) 앞서 나.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결의는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
력을 일괄 부인하여 무효라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피
고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소액주주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
을 일괄 부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주총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였음이 인
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은 원고들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
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위자료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의결권 침해 외에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감사로 선임될 기회
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위자료를 구하나,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원고들의
- 18 -
소집청구권은 이 사건 주주총회가 소집됨으로써 일응 달성되었고, 이 사건 제3안건이
폐기된 것은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이 일괄 부인되어 이 사건 제1결의가 가결되고
이 사건 제2결의가 부결됨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감사로 선임될 기회의 침해는 그 침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앞서 인정한
의결권 침해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법익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의 불법행위 내용 및 정도, 피고 ****의 피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 피
고 회사가 이 사건 전자위임장의 효력을 일괄 부인하게 된 이유와 경위, 원고들의 소
액주주 운동의 취지 및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지속되어 온 경영권 분쟁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이 이 사건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원고들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미친 정신적 손해에 대
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의결권 있는 주식
(원고 **** 50,000주, 원고 **** 43,847주, 원고 **** 110,468주, 원고 ****
49,710주, 원고 **** 12,088주, 원고 **** 17,097주)에 대하여 1주당 30원으로 정
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 원고들의 의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에
게 1,500,000원(= 50,000주 × 30원), 원고 ****에게 1,315,410원(= 43,847주 × 30
원), 원고 ****에게 3,314,040원(= 110,468주 × 30원), 원고 ****에게 1,491,300원(=
49,710주 × 30원), 원고 ****에게 362,640원(= 12,088주 × 30원), 원고 ****에게
- 19 -
512,910원(= 17,097주 × 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5. 6. 23.부터
피고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이
◇◇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희석
판사신주영
판사배현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