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7가합35춘천지방법원 1심2007-10-11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쓸월지원 07가합35 민사 사건(2007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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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0월 6일경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였다.
  • 2006년 8월경 재적이사 9인 중 원고를 포함한 8인의 임기가 같은 해 10월 5일자로 만료되자 연임을 위한 임시이사회 준비 과정에서 원고의 연임안이 통지문에 포함되었다가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연임안 철회가 지역 국회의원의 부당한 개입 때문이라 짐작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피고 측과 갈등을 빚었고, 2006년 9월 11일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 임기를 6개월(2006년 10월 6일~2007년 4월 5일)로 제한하고 조기 사임과 비방 중단 등을 약속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뒤 연임이 결의되었다.
  • 이후 원고는 임기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6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피고 측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고, 자신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작성한 직원을 고소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 이에 피고는 2006년 12월 18일 제14차 이사회에서 정관과 동의서를 위반하고 상임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사 및 상임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 이후 2007년 1월 24일 제15차 정기이사회에서 상임이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 일하던 중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결의와 이후의 해임결의가 모두 무효라며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임결의의 무효 여부를 따질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임된 사람이 해임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으려면 해임 후에도 임기가 남아 있거나, 후임자 선임에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지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함부로 줄이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스스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출석해 6개월 뒤 사임하기로 약속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임기 제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임기는 2007년 4월 5일에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 임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과거의 해임결의가 무효였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해 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본안(해임결의가 무효인지)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해임처분이 부당하더라도 임기가 이미 끝난 뒤에는 해임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법정 임기를 이사회 결의로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동의하고 서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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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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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37047·서울고등법원·2007-01-16·2심·원고 승소

이사회 결의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보수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9·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시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838·울산지방법원·2013-08-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에서 제명된 데 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5%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원고 승소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86나316·광주고등법원·1987-10-23·2심·원고 패소

피고법인 임시이사회가 애중원을 분리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합1591·부산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6나25981·대구고등법원·2017-05-24·2심·원고 승소

주주가 손실보전금 지출과 미수금 관리, 회계처리 의혹을 확인하려고 회사에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5나5766·부산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이사 5명 중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끝난 뒤 회사가 원고들의 이사 등기만 말소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7나2669·서울고등법원·1978-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12034·광주고등법원·2018-01-30·2심·원고 승소

원고는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가합1021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12-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3구138·광주고등법원·1984-06-12·1심·각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가합202284·대구지방법원·2023-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발행주식 30%를 보유한 주주가 경영에서 소외되자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 1 - 춘천지방법원 씁월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35 이사및상임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8. 30. 판 결 선 고2007. 10.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원고를 피고의 상임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한 2006. 12. 18.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사회복지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03. 10. 6.경 피고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2. 18. 제14차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로 이사 및 상임이사직에서 해 임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경 재적이사 9인 중 원고를 비롯한 이사 8인의 임기가 2006. 10. 5.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연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이사회소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6. 8. 24.경 그 회의소집 통지문에 처리안건 중 원고의 연임안을 포함시켰다가 2006. 9. 2.경 원고의 연임안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8. 30.경 자신의 연임안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지역국회의원의 부당한 개입에 의하여 자신의 연임안이 철회되었다 고 짐작한 나머지 2006. 8. 31.부터 자신의 연임 등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시작하는 등 피고 및 그 출연자인 ****(이하 ‘****’라 한다.)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2006. 9. 4. 개최된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도 결국 원고의 연임안 이 처리되지 못한 채 속행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 측은 상호의견을 조율한 끝에, 원고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 - 3 - 회를 주는 명목으로 원고를 이사 및 상임이사로 연임시키기로 하되, 다만 그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9. 11. 제13차 임시이사회를 속행하여 원고로부터 “2006. 10. 6.부터 최장 6개월간 상임이 사직을 수행하고, 임기만료일인 2007. 4. 5. 이전 원하는 시기에 사임하며, 재단 및 본 건과 관련하여 비방문, 성명서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제출받고 원고를 임기 6개월(2006. 10. 6.부 터 2007. 4. 5.까지)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임기 6개월 이전에 사임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자신의 임기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6. 10. 26. 국회의 ****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임이사연임문제와 관련 하여 “**** 사장님은 상당히 위증이랄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상임이사 결재를 하 시고도 **** 의원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 직원들이 원고 의 극단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원고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자, 2006. 12. 1.경 그 성명서를 작성한 피고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원고의 거취문제 등에 관하여 유관기관, 수혜기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작업을 하는 등 피 고 측과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06. 12. 18. 제14차 이사회에서, ① 원고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 이 사건 동의서에 위반하여 피고 등을 비방하고, ②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 서를 작성한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③ 부정적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정관 및 이 사건 동 의서를 위반함으로써 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고, 그 이후 2007. 1. 24. 제15차 정기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조직 - 4 - 관리를 위하여 연봉 1억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는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고 그 무렵 그 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였다. 사.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18조 제3항, 정관 제18조 제1항), 출연자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 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정관 제17조 제1항).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12, 13, 14, 16, 17, 19, 23호 증(갑 제2,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임○○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의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제13차 이사회의 결의는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이 고, 나아가 이 사건 해임결의는 결의당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총 9인의 이사 중 2인 이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관 소정의 구체적 해임 사유 없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임결 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기는 제13차 이사회결의에 따라 2007. 4. 5.자로 만료되었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제13차 이사회결의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무 - 5 - 효이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임기제한에 대한 결의뿐만 아니라 연임결의자체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의 임기가 그 이전인 2006. 10. 5.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 다. 나. 판 단 무릇 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 그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하거나 선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 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 10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 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청구 에 불과하며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기만료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피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전문성,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로 법률로 정해진 이사 의 임기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그에 위반하여 임기제한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연임을 위한 제13차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문에 원고의 연임안을 포함시켰다가 이를 철회하긴 하였으 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의소집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원고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연임철 - 6 - 회에 정치권이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피고 측과 갈등을 빚어 오다가 그 스스로의 동의하에 그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 법령 에 임기가 보장된 이사라도 그 직무수행 중 언제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동의서에도 임기만료일인 2007. 4. 5. 이전 원하는 시기에 사임한다 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임기제한 및 연 임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임기제한결의는 원고 자 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 및 상임이 사로서의 임기가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인 2007. 4. 5.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설령 원고에 대한 임기제한 결의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소정의 일 부무효 법리가 적용되어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 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 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앞서 본 임기제한 및 연임결의의 과정 및 배경에다 연임여부는 해임결의와는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이사회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고, 원고가 임기제한에 동 의하지 아니하였으면 연임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연임결의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임기제한결의가 무효이며 연임결의는 유효하고 대신 원고의 임기는 법령 - 7 - 에 보장된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임결의를 무효로 본다 하여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는 연임결의 이전인 2006. 10. 5.자로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 그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에 무 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해임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 률관계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 이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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