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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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98 민사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민법 제6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4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관리규약을 근거로 회장(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 2014년 4월 24일 전체 1,576세대 중 42%(663세대)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인 487세대가 찬성해 회장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 이에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4년 5월 12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6월 23일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1,576세대 중 43.2%(681세대)가 참여하고 과반수인 501세대 찬성으로 회장을 다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 회장은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4년 8월 29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의신청도 2014년 10월 16일 기각됐다.
- 이후 회장은 두 해임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그 사이 2015년 3월 16일 임기가 만료됐으며 2015년 4월 7일 후임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해임 찬반투표를 거쳐 해임결의를 했고, 회장이 각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선출이 있었더라도 그 선출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무효라면 해임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두 해임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에서 이기려면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없앨 수 있어야 하는데, 해임된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받아도 지위를 되찾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다만 후임자를 뽑지 않았거나, 뽑았더라도 그 선출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5. 6. 24. 선고 2005다10388)을 기준으로 삼았다.
- 법원은 2015년 4월 7일 후임 회장 선거와 선임 과정이 주택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후임자 선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안 항변(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두 해임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해임된 사람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 선출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 무효라면, 해임결의의 무효를 계속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총회나 대표회의 의결은 관리규약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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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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