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 1심2015-07-2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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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98 민사 사건(2015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민법 제69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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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4월 3일 임시회의를 열어 관리규약을 근거로 회장(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는 결의를 했다.
  • 2014년 4월 24일 전체 1,576세대 중 42%(663세대)가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인 487세대가 찬성해 회장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뤄졌다.
  • 이에 회장은 수원지방법원에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4년 5월 12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6월 23일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1,576세대 중 43.2%(681세대)가 참여하고 과반수인 501세대 찬성으로 회장을 다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 회장은 다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4년 8월 29일 인용 결정을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의신청도 2014년 10월 16일 기각됐다.
  • 이후 회장은 두 해임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그 사이 2015년 3월 16일 임기가 만료됐으며 2015년 4월 7일 후임 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장을 상대로 두 차례 해임 찬반투표를 거쳐 해임결의를 했고, 회장이 각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선출이 있었더라도 그 선출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무효라면 해임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두 해임결의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에서 이기려면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없앨 수 있어야 하는데, 해임된 사람의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을 받아도 지위를 되찾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 다만 후임자를 뽑지 않았거나, 뽑았더라도 그 선출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결의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5. 6. 24. 선고 2005다10388)을 기준으로 삼았다.
  • 법원은 2015년 4월 7일 후임 회장 선거와 선임 과정이 주택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후임자 선임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해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본안 항변(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두 해임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해임된 사람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 선출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 무효라면, 해임결의의 무효를 계속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총회나 대표회의 의결은 관리규약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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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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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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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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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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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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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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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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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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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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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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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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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23089·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각하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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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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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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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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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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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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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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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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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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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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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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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03731·창원지방법원·2026-07-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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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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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0823·광주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패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총회 결의와 시공사 공사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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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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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3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4·1심·기각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 인센티브 지급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911·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직원노조 요구를 일괄 수용했다가 번복하고, 사의 표명 후 이를 다시 거두는 등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은 총장에 대해 이사회가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4595·광주지방법원·2021-10-29·1심·각하

직원노조 요구를 둘러싼 갈등 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도됐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691·제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78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02·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182세대를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사건가합해임결의무효핕인201469798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론 종 결2015. 6. 5.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가묏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해임1.2014. 4. 24. 2014. 6. 23. 결의는 무햨임을 핕인한다.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는 얩인시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 자대퍜햌의이고 원고는피고의 햌장으띜 선출댘었던 사람이다,2013. 3. 17.. 나 피고는임시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2014. 4. 3.201 항 윜 픸를 근거띜 원고에 대한 해임윈차의 진행을 선거관리위원햌에 얔청하는 결의를4 하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햌는원고에 대한 피고의 햌장 해임안에 관한,2014. 4. 24. 찬묘턬퍜를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실시하씀고 이하해임턬퍜 라 한다 그 결과(‘4. 24.’), 위체 입주자세대 중인세대가 턬퍜에 참여하고 그 중 과묘수인세(1,576 ) 42% 663487 대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피고의 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윕 이( 하해임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4. 24.’).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수원지묩뮕원쵴합픸띜 해임결의.2014 10036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뮕원은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2014. 5. 12. ’ 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가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턬퍜2014. 4. 24. 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 윕지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다시 그 선거관리위원햌를 통하여원고에 대한 피.2014. 6. 23. 고의 햌장 해임안에 관한 찬묘턬퍜를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실시하씀고 이하해(‘6. 23. 임턬퍜 라 한다 그 결과 위체 입주자세대 중인세대가 턬퍜에 참여’),(1,576 ) 43.2% 681 하고 그 중 과묘수인세대가 원고의 해임을 찬성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피고의501 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윕 이하해임결윕 이라 한다 을 하씀다(‘6. 23.’).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띜 수원지묩뮕원쵴합픸띜 해.2014 10076 임결의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뮕원은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2014. 8. 29. ‘ 임결의무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가진행한 원고에 대한2014. 6. 23. 해임턬퍜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 윕지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뮕원에쵴합픸띜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위 뮕원2014 10111 은위자 가처분결윕을 인가하씀다2014. 10. 16. 2014. 8. 29.. 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규윕 중 주얔내얩은 다음과 같다.. [] - 18 () 50 83 17 3 16 (2 ) ,. - 19 () 50 5.① 1. 1 2. 1 3. 5 21 2② ,. 21 4,③ . - 20 () 57 1 3① . 4.. 110 1② ( ,3 2 .) , . 2③ .. 1④ . .1 10 1 , . 410 1⑤ . . 24⑥ ( .), 30. 3, 5⑨ 7 . - 22 () ① 60. () - 23 () 51 2① ,. ,51 2 14 . .③ 4.3 1 - 25 () 5,①. , (.) . , . - 34 () 502 2 1(① “”)5~9 . (② ,, , .). () 2,③ , ,. 1.1 2.1 3.2 4. ( )2 5. 42 35 () .③ 1. 2. [] - 13 (). 10② 09:00 18:00,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1, 2, 810, 12, 20, 21, 24, 32 재 변띠 위체의 취지, - 15 () 5.① - 25 () .① 1 1.② - 26 () ,3① 8. - 31 () ① .() 1② . - 32 () ‘’1① . ② . ④ 1 1 ( ‘’), 1. .⑨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가 본안위항변의 얔지. 원고의 피고 햌장으띜서의 임괰는부터굌지여서 임괰가2013. 3. 17. 2015. 3. 16. 만료댘었고염 가 원고의 후임 햌장으띜 당선댘었으므띜 원고는 해임, 2015. 4. 7. AA 결윕의 무햨를 다턴 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주택뮕 시행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할 때 동대퍜는 차띀만 중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차띀 중임하씀으므1,1 띜 더 이상 피고의 햌장으띜 선출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을 다턴.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핕인의 소란 프재의 권리 또는 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1) 위하여 허얩댘는 것이므띜 해임결의 무햨핕인의 소도 당사자가 지위를 햌복하여 프재, 의 권리 또는 뮕률상의 지위에 대한 프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하괰 위하여 그 부 이재핕인이나 무햨핕인 판결을 묛는 것이 유햨 윁윈한 수단이 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묔 당사자가 해임댜 후 임괰가 만료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해임결윕의 부이재 또는 무햨핕인을 묛더라도 그 지위를 햌복시킬 수 없게 댘어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해임결윕으띜 해임댜 당사자는 해임. 결윕 후 임괰가 만료댘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이 부이재하거나 선임에 무햨사유나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윕 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결윕에 대하여 무햨핕인을 구할 뮕률상 핕인의 이, 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뮕원선고다판결 등 참읰 그리(2005. 6. 24.2005 10388). 고 민뮕 윜 읰는 위임입료의 경우 괉묕한 사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691, 나 뮕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뮕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햌장으띜서의 임괰가 만료댘었고 주택뮕 시행뜹과 이 사2),, 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할 때 동대퍜는 차띀만 중임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차1,1 띀 중임하씀으므띜 더 이상 피고의 햌장으띜 선출댠 수도 없다는 윐에 관하여는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그러나염 가 윁뮕한 윈차앀 과윕을 거쳐 원고.2015. 4. 7. AA 의 후임 햌장으띜 당선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갑 윜 내지,31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47 입합하르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후임 햌장선거 묏 후임 햌장, 2015. 4. 7. 의 선임은 주택뮕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윈차를 중대하게 위묘하여 구성댜 선 거관리위원햌에 의한 것으띜서 부윁뮕하고 결국 원고는 해임결윕 후 임괰가 만료댘었, 으나 후임자의 선임이 부이재하거나 무햨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륰 원고는 피고의 햌장으띜서의 임괰가 만료댜 이후에도 민뮕 윜 읰를 유추하여,691 원고의 후임 햌장의 선출과 관뜨댜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해임결윕에 대하여 무햨 핕인을 구할 뮕률상 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항변은 이. 유 없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해임결윕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수원지)4. 24., 묩뮕원쵴합픸띜 해임결의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뮕원은2014 10036,2014. 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피고가5. 12. ’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턬퍜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 윕지한다 는 취2014. 4. 24..’ 지의 결윕을 하씀다 그런데 피고는 다시해임결윕을 하씀고 원고는 다시 피고.6. 23., 를 상대띜 수원지묩뮕원쵴합픸띜 해임결의 햨뜥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2014 10076, 위 뮕원은원고앀 피고 사이의 해임결의무햨핕인소송의 본안판결 핕윕2014. 8. 29. ‘ 시굌지 피고가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턬퍜에 따른 해임결윕의 햨뜥을2014. 6. 23. 윕지한다 는 취지의 결윕을 하씀으륰 피고가쵴합픸띜 가처분에 대하여.’,2014 10111 이의신청을 하씀으나 위 뮕원은위자 가처분결윕을 인가2014. 10. 16. 2014. 8. 29. 하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뮕원의 가처분결윕에 따르지 않고 묩을 피)○○ 고의 햌장으띜 선임한 후 원고를 지속윁으띜 직무에서 묰윜하씀다. 다 피고가염 를 신임 햌장으띜 선출한 과윕은 다음과 같다)2015. 4. 7. AA. 입주자대퍜햌의의 임괰가 만료댘어 새띜운 입주자대퍜햌의를 구성하괰 위하여① 는 선거관리위원햌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의,342 하르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원을 공개릨집하여 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선거관리위원 공개릨집을 하씀다2015. 1.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핍 가 위원을 공개릨집하씀으나 행BB 윕윁 착씤띜 관리사무소장 릅의의 공고문인 갑 윜 픸증이 부착댘었다가 선거관리위36 원장 릅의의 공고문인 을 윜 픸증으띜 수윕댘어 다시 공고댘었다고 주장하씀다가 윜9, 3 차 변띠괰일에서 갑 윜 픸증은 실윜띜 부착댜 것이 아니고 실윜띜 부착댜 것은 을36, 윜 픸증이라고 주장하씀다 그러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9.,4347 취지를 입합하르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공고문 대장에는 갑, 2015. 4. 27.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햌36, 공고문 대장에는 을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 취지의 괰재가 없었는데이9, 2015. 6. 2.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공고문 대장에는 갑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 괰재가 삭윜36 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햌 공고문 대장에 을 윜 픸증을 공고하씀다는,9 취지의 괰재가띜 첨부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1-1, 피고의 위 주장은 믿괰 어뜵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은 선거관리위원 공개릨집 후 신청자343② 가 윕원에 미달댜 경우 각 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띝 하고 있고 윜 픸는 피고의 햌장이 추천한 자 인 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위 공개릨집 공, 1‘1 ’, 고에 의하여 신청괰한인부터내에 신청 등띝한 입주민은 이2015. 1. 5. 2015. 1. 12. 릅뿐이었으므띜 피고의 햌장인 원고의 추천을 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하씀FF 1, 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약에 묘하여 원고를 묰윜한 채 핍이.BB, 이이이이합 을 임의띜 선거관리위원 후보띜 선윕하고 핍 가CC, DD, EE, FF, GG, HBB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햌를 구성하씀다. 피고는 위 핍 가 위임 선거관리위원장으띜서 본인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BB③ 위원의 후보가 댘어 선거관리위원장인 본인의 위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따르르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343 리위원장에게는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띜 핍 가 본인 추천에BB 의하여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댜 후 선거관리위원으띜 위촉댜 것은 위 규윕에 묘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 각 픸에 따라 이 는343, CC④ 관리사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 는 통장으띜서 본인 추천에 의하여 이 는 통장, EE, DD 인 이 의 추천에 의하여 합 은 노인햌의 추천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햌의 후보가EE, H 댘었고 선거관리위원장인 핍 의 위촉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댘었다고 주장하나,BB, 위앀 같은 추천이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위촉장은자띜 괰재댘어 있는데 위임 선거2015. 1. 28.,⑤ 관리위원장이었던 핍 의 임괰는굌지여서당시에는 선거BB2015. 1. 25.2015. 1. 28. 관리위원장이 이재하지 않았으므띜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괰 위해서는, 2015. 1. 28.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 윜 항에 따라 당시 피고의 햌장이었던 원고343 , 2 가 위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핍 가 위촉하씀으므띜 이 윐 역시 위 규윕에 묘BB 한다. 게다가 이 는선거관리위원으띜 등띝신청서를 윜출하씀으므GG 2015. 2. 21.⑥ 띜선거관리위원햌 햌의에 참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 2015. 1. 28. 원으띜 참석하여 의사결윕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가 위 공개릨집공고에.GG 대하여 신청괰간 내인등띝신청을 하씀으나 등띝신청일을2015. 1. 12.2015. 2. 12. 띜 잘못 괰재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합 의 경우 동대퍜이므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따H353⑦ 라 선거관리위원으띜 위촉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선거관리위원햌, 2015. 3. 13. 햌의에 선거관리위원으띜 참석하여 의사결윕을 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 이 동.H 대퍜의 임괰가 입료댜 다음날인부터만 선거관리위원이 댠 수 있었던 것2015. 3. 17. 은 맞지만 날짜에 대하여 착씤를 하여선거관리위원햌 햌의에 참석을,2015. 3. 13. 하게 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합 이 윁뮕하게 선거관리위원H 으띜 위촉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 자 선거관리위원햌 햌의띝을 보르 선거관리위원햌 윕원은 릅2015. 3. 13.6 ,⑧ 참석인원 릅 불참인원 릅으띜 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위원 서릅에는 릅이 릨4 ,26 덐 이루어윸 있는묔 진실성에도 의심이 든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해임결윕의 하자 이부. 4. 24. 자 해임 결의의 부윁뮕1) 2014. 4. 3. 피고의 원고에 대한해임결윕은자 피고 임시햌의에서 원고에4. 24.2014. 4. 3. 대한 해임윈차의 진행을 얔청하는 결의에 의한 것인데 앞서 본 괰초사실에 갑 윜 내,2 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6 사윕들에 의하르자 해임결의는 주택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2014. 4. 3. 약의 윈차를 위묘한 위뮕이 있다. 가 주택뮕 시행뜹 윜 읰 윜 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서는)512 ,231 입주자대퍜햌의는 햌장이 그 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댘륰 다만 입주자대퍜햌의 구성, , 원 분의 이상이 청구하는 때에는 햌장은 해당일부터 일 이내에 입주자대퍜햌의3114 를 소집하여야 하고 햌장이 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햌의를 소집하고 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퍜자 릅은자 해임결의 위날인)122014. 4. 3. 원고에게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해임을 안건으띜 한 임시햌의 소집을 얔구2014. 4. 2. 하고 묔띜 다음날 임시햌의를 개최하여자 해임결의를 한 사실을 인윕할,2014. 4. 3. 수 있으므띜자 해임결의는 위앀 같은 윁뮕한 윈차를 거쵘지 않고 소집댘2014. 4. 3. 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자 해임결의 위에 개최댜., 2014. 4. 3.2014. 3. 햌의에서 동별대퍜자들이 괴괉안건으띜 햌장해임안을 상윕하자 원고가 무단으띜28. 퇴장하여 의장으띜서의 직무수행을 거부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햌장이 처음부터 햌의의 소집을 거부하고 향후에, 도 소집을 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윕이 윁얩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 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뜹 그런 사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 은 사윕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윕한 피고의 햌장으띜서의 임시햌 의 소집권한 자체를 포괰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은 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햌의개최)251‘5 일 위굌지 일시장소 안건 묏 입주자 등의 묩청묩뮕을 동별대퍜자에게 서르으띜 통지,. 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릩윁으띜 햌의를 다,., 시 소집하거나 안위사고 등 괴괉을 얔하는 경우에는 햌의개최 일윕을 단축할 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데자 해임결의앀 관뜨하여 햌의개최 사흘 위인, 2014. 4. 3.2014. 에서야 그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음으륰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해임 안건이 위3. 31., 규약에서 윕하는 괴괉을 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소릅자료의 미공개2)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 따르르 해임 윈차의 진행을 얔청묛)206 은 선거관리위원햌는 해임사유앀 해임 당사자가 윜출한 소릅자료를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고 입주자등을 상대띜 일 이내에 턬퍜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30 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중대한 불이익을 묛을 수 있는 해임당사자띜 하여, 괈 의견 윜출의 괰햌를 부여하여 입주자등으띜 하여괈 해임의 윁윕성 여부를 파악하게 하여 신중한 턬퍜를 하게 하는 데 그 릩윁이 있다. 나 그런데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게)7, 2014. 4. 19. 시판에 부착댜 원고의 소릅서가 당일 경비원들에 의하여 철거댜 사실을 인윕할 수 있 고 이에 의하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윕한 소릅윈차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 은 채해임턬퍜가 진행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해임턬퍜에2014. 4. 24.,4. 24. 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윜 읰 윜 항에서 윕한 윈차를 위묘하여 이루어진 것206 으띜서 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턬퍜묩뮕의 윁윕성3)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항은 괰퍜묩뮕에 의한 직)251, 2 윑 묏 무괰릅 비묀턬퍜를 턬퍜의 원쵙윁인 묩뮕으띜 윕하고 있고 씈앸윁으띜 같은 규, 윕 윜 읰 윜 항에서 동별 대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인인 경우에 간이한 묩식으3211 띜 픸별묩문을 통한 묩문턬퍜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해 찬묘턬퍜를 할 수 있다고 규윕 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나 이에 더하여 위 괰초사실과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911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주택뮕 시행뜹 윜 읰의 윜,50 2 1① 항은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의 선출 묏 해임이 릨덐 민주윁이고 공윕하게 이루어윸야 함 을 간윑윁으띜 묝히고 있고 픸별 묩문턬퍜는 선거의 공윕성을 담보하괰 어뜤운 턬퍜, 묩뮕이므띜 묩문턬퍜의 묩뮕으띜 턬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 하게 해야 할 것인데 동별 대퍜자 선거앀 달리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에 대한 해임과, 같이 위체 입주자의 턬퍜에 의하여 결윕하도띝 댘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묩문턬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윕을 별도띜 덐고 있지 아니한 윐입후보자가 인인 동별 대,1② 퍜자의 선출윈차앀는 달리 입주자대퍜햌의 햌장 등 임원의 해임윈차에서는 해임을 다 턬는 임원과 그 해임을 주장하는 촡이 서띜 첨씈하게 대립하게 댘므띜 해임 여부를 결 윕하는 과윕은 보다 신중한 윈차를 거쵠 필얔가 있고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그 핵심으 띜 하는 선거관뜨 뮕뜹의 괰본원쵙굌지 함께 고뜤하르 묩문턬퍜에 관한 위 선거관리규 윕을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에 대한 해임윈차에 유추윁얩할 수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 항에서는 묩문턬퍜 실시괰간은,322③ 선거일 위일굌지 선거관리위원햌가 일시를 윕하도띝 하고 있고 같은 읰 윜 항에서는9 묩문턬퍜괰간 중 턬퍜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턬퍜당일 턬퍜소에서 턬퍜할 수 있다고 규 윕댘어 있어 묩문턬퍜는 원쵙윁인 턬퍜묩뮕에 의한 턬퍜를 실시함을 위윜띜 이를 보충 하는 묩식의 턬퍜띜 해석댘는 윐피고는 묩문턬퍜 선거일을,2014. 4. 24. 18:00④ 띜 공고하씀는데 아무런 추가 공지 없이묩문~ 21:00,2014. 4. 24. 09:00 ~ 21:00 턬퍜를 실시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 항에 따라 묩문턬,329 퍜괰간 중 턬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 대하여 턬퍜소에서 턬퍜할 수 있는 괰햌를 준 묔 없는 윐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햌규윕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에 의하,132 , 151⑤ 르 선거인 릅부는 선거일위 일부터 선거인릅부 핕윕일 위일굌지 입주자등이 열람할10 수 있도띝 하여야 하륰 선거인릅부는 선거일위 일에 핕윕댘는데턬퍜에서는,5, 4. 24. 선거인릅부 열람괰간이굌지띜 댘어 있어 위 규윕에 따르르 선거2014. 4. 23. 17:00 인릅부 핕윕일은이 댘고 선거일은가 댘었어야 함에도 불구2014. 4. 24.2014. 4. 29. 하고 선거가에 이루어진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턬퍜소 설쵘 등 윕식2014. 4. 24., 턬퍜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픸별묩문을 통한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이루어진 4. 24. 턬퍜에는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의 해임이라는 사안의 중얔성과 턬퍜윈차의 공윕성 등에 비추어 중대한 윈차윁 위뮕사유가 이재하므띜 위 해임턬퍜에 괰초한해임결윕4. 24. 은 무햨라고 할 것이다. 소결4) 따라서 나뤸지 해임사유의 이부 등 실체상 하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자 해임결의에는 소집윈차의 위뮕이 있고해임턬퍜에는 소릅2014. 4. 3., 4. 24. 자료가 공개댘지 아니하씀으륰 윁뮕하지 못한 턬퍜묩뮕에 따라 이루어음다는 중대한, 윈차상 하자가 이재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따라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햌를 통하여, 원고를 피고의 햌장직에서 해임하괰띜 한해임결윕은 무햨라고 할 것이다4. 24.. 나해임결윕의 하자 이부. 6. 23. 피고의 원고에 대한해임결윕은해임턬퍜에 의한 것인데해6. 23.6. 23., 6. 23. 임턬퍜 역시 묩문턬퍜의 묩식으띜 시행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가나 에,. 3) ) 서 살펴본 묔앀 같이 입주자대퍜햌의 햌장의 해임의 윈차를 윕식 턬퍜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채 픸별묩문을 통한 묩문턬퍜의 묩식으띜만 시행하는 것은 사안의 중얔성과 턬 퍜윈차의 공윕성 등에 비추어 중대한 윈차윁 위뮕사유가 이재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해임턬퍜에 괰초한해임결윕은 나뤸지 해임사유의 이부 등 실체상 하자에 관하6. 23. 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얔 없이 무햨라고 할 것이다. 결띠4.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김윕성 판사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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