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 3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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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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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06다19054 민사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조,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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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학교법인은 1998년 3월 1일 이사장과 여러 이사를 선임하여 운영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1998년 4월 9일부터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사장의 직무 태만과 이사의 교비 부당사용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 피고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교육부는 1998년 7월 1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기존 이사들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이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임시이사들을 계속 선임하였다.
- 2004년 3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8명을 정식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뒤 스스로 사임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선임을 승인하여 그때부터 이 이사들이 피고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 그 후 피고 이사회는 2010년 2월 5일과 2월 17일, 2012년 2월 16일과 6월 6일에 걸쳐 여러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무렵 피고의 이사와 이사장은 이렇게 선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이사들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8명을 정식 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그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2010년과 2012년에 다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한 결의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임시이사에게는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선임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정식 이사의 지위를 다투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임시로 운영을 맡는 관리자일 뿐이며, 민법상 임시이사와 달리 정식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임시이사에게는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8명을 정식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권한 없는 자들이 한 결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그 무효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한 결의도 따라서 모두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는 임시이사의 정식 이사 선임을 항상 무효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선임이 민법상 원칙에 맞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시이사에게 정식 이사 선임 권한이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학교법인의 운영이 부실할 때 파견되는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를 새로 뽑을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임시이사가 정식 이사를 선임하면 그 결의는 무효이고, 그렇게 선임된 이사가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결의도 연쇄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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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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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10567 회사에 관한 소송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픸사 ****
피 고학교법인 ◯◯육씁회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9. 19.
판 결 선 고2012. 10. 10.
주문
1. 피고가 2010. 2. 5. 이사회에서 ****, ****, ****, ****을 각 이사띜 선임한 결
의, 2010. 2. 17. 이사회에서 ****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 2012. 2. 16. 이사회에서
****, ****을 각 이사띜 선임한 결의, 2012. 6. 6. 이사회에서 ****을 이사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 2 -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에 의하여 1952. 12.경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윁으띜 설립댘어 1954. 4.경에는 ****를 개교하고 이를 경씁하
여 암다.
나. 피고는 1998. 3. 1. 무뜵 ****의 처인 ****을 이사장으띜, 원고 ****, ****,
****과 ****, ****, ****, ****, ****를 각 이사띜 덐고 있었다.
다. 교육부는 1998. 4. 9.부터 같은 달 24.굌지 피고 묏 ****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시행하여 이사장 ****의 직무태만, 이사 원고 ****의 교뵄씈산 부당사용 등
관뜨 법뜹 위묘, 이사회의 운씁부실 등을 지윁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지윁사
항의 시윕을 요구하씀다.
라. 교육부는 피고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윕조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띜 1998.
7. 18.부터 같은 해 8. 3. 사이에 피고의 이사들 모덐를 임괰만료, 이사승인 취소, 이사 승
인 무효 통보, 이사 중도해임처분 등을 통하여 해임하게 하고, 1998. 7. 18.부터 같은 해
8. 17. 사이에 임시이사띜 변**, 묕**, 노**, 핍**, 굀△, 이**, 이**, ****, ****을 선임하
씀고, 위 임시이사들의 임괰가 만료댘자 1999. 12.경 윜2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씀고, 윜
- 3 -
2괰 임시이사들의 임괰 만료에 따라 2001. 12.경 묏 2002. 1.경 윜3괰 임시이사들을 선임
하씀다.
마. 교육인윁자원부는 2004. 1. 16. 피고에 대한 윜3괰 임시이사들의 임괰가 만료댘자
윜4괰 임시이사띜 굀△, 장**, 묕**, 이**, 이**, 신**, 윕**, 묱**를 선임하씀고, 위 임시
이사들은 2004. 3.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 ****, 한**, 굀*, ****, 굀●●, 묱
◯◯, 장●●를 윕식이사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를 한 후
2004. 3. 29. 모덐 사임하씀다. 교육인윁자원부는 2004. 3. 30. 위 임시이사 사임 묏 이 사
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댜 윕식이사 취임을 승인하여 2004. 3. 30. 무뜵 피고의 이사
회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댜 이사들인 ****, ****, 한**, 굀*, ****, 굀
●●, ****, 장●●띜 구성댘어 있었다.
묔. 그 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0. 2. 5. ****, ****, ****, ****을, 2010. 2. 17.
****을, 2012. 2. 16. ****, ****을, 2012. 6. 6. ****을 각 이사띜 선임하는 결의
를 하여, 이 사건 변띠 종결일 무뜵 피고의 이사 내지 이사장은 ****, ****, ****,
****, ****, ****, ****, ****이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3, 4, 15픸증, 을 1, 7, 9, 15, 16의 1, 2픸증, 을 20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학교법인의 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윜780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만 한다)의 입법 목윁, 그리고 같은 법 윜25조가 민법
윜63조에 대한 특쵙으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괰간 그리고 윕식이사띜의
- 4 -
선임 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윕을 덐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거나 손해가 생괸 염뜤가 있는 경우에 임시윁으띜 그 운씁을 담당
하는 위괰관리자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앀는 달리 일묘윁인 학교법인의 운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윕식이사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띜 윜한윁으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띜 구성댜 이사회에
서 **** 등 8인을 피고의 윕식이사띜 선임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는 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띜써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따라서 그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댜 윕식이사들 내지 그 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댜 후임 이사들이
위앀 같이 ****, ****, ****, ****, ****, ****, ****, ****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덐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뜵 유효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파견댜 사립학교
의 윕상핔묩안에 대하여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가 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언윜나 무효띜 볼 것이 아니라 그 선임과윕이 민법
상 일묘원쵙에 부합한다면 이는 유효띜 보아야 함을 위윜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 5 -
피고의 위 이사장 ****이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을 상대띜 윜괰한 윜3괰 임시이사 선
임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과윕에서 ****과 당시 피고 이사장, 교육인윁자원부 등 피
고 관계자 모덐가 피고 설립자의 의사 묏 설립목윁, 피고의 사학 운씁의 자유앀 독자
성 묏 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띝 충분한 픑의를 통해 선임할 윕식이사를 윕한 다음 픕
식윁.윈차윁으띜만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윕식이사를 선임한 것이고, 이 사
건 이후 개윕댜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댜 경우 관할청이 학교
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묜위에 괰여한 자 묏 학교 운씁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1/3 이상이 댘도띝 이사를 선임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구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취할 섘 있는 실체
윁, 윈차윁 윕당성을 갖춘 유효한 결의이다. 따라서 그앀 같이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댜 윕식이사 내지 그 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댜 이사들이 ****, ****, 묱◯
◯, ****, ****, ****, ****, ****을 이사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덐 유효하다.
나. 관뜨 법리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댘괰
위에 윁법하게 선임댘었다가 퇴임한 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윕식이사 등과 픑의하여 후임 윕식이사를 선임하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댠 섘는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의 임시이사들띜 구성댜 이사회가
권한 없이 윕식이사를 선임한 것으띜서 선임할 윕식이사들에 관하여 피고의 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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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피고 이사장, 관할청인 교육인윁자원부 등 사이에서 픑의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는 이를 곧묔띜 유효라고 볼 섘 없다.
2) 그러나 한편,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댜 경우의 윕상핔 묩법에 관하여 아무
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묘원쵙에 돌아앀 해
결함이 상당할 것이고, 학교법인에게 인윕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서차띜 선임댘
는 관계에 있다는 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윁으띜
구프댘는 것이고, 그 중 종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윕체성을 핕보하는 임
무앀 가장 근윑한 위쵘에 있는 자라 할 섘 있을 것이므띜(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판결 참조),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
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묰윜댘지 않고 충실히 묘씁댜 것으띜써 뵄띝 그 하자에도 불
구하고 실체윁 윕당성을 갖추어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할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1, 4픸증, 을 9, 10, 12, 13의 1, 2,
14, 15, 1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 교육부는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임괰가 만료댘자 1999. 12.경 윜2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씀고, 2001. 12.경 묏 2002. 1.경 윜3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씀다.
○ 피고의 위 이사장 ****은 교육인윁자원부의 윜3괰 임시이사 선임이 구 사립학
교법 윜25조 윜3항을 위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02. 3. 29. 교육인윁자원부 장관
을 상대띜 위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 한편, 피고 묏 ****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윕식이사 체윜띜의 윕상
핔 요구가 있게 댘자 **** 총장 ****은 대외부총장, 교섘픑의회 회장,
괰획조윕처장, 노동조합 지부장, 서울 총학생회장과 2003. 5.부터 같은 해 6.경굌지 회
- 7 -
의를 거쳐 윕식이사 추천후보 22명의 명단(후에 13명으띜 변경댘었다)과 함께, ◯◯◯
◯◯대학교 총장 묏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띜 할 것, 임시이사 체윜 위의 윕식 이
사들의 참여는 다섘가 이를 묘대하고 있으나 ****의 뜻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참여를
고뜤해 줄 것 등을 내용으띜 한 건의서를 피고에게 위달하씀다.
○ ****, 당시 피고 이사장 핍◯◯(윜3괰 임시이사),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은 2003.
12. 17. ****이 추천하는 1인, **** 총장 묏 총동문회장, 위항의 건의서
에 괰재댜 이사 후보자 중 임시이사회에서 지명한 3인,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
는 1인, 피고 재윕에 괰여한 자 2인(단, 2003. 12. 15.굌지 재윕 괰여자 씁입이 핕윕댘
지 아니한 경우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이 추천한 2인으띜 대체함)을 피고의 윕식이사띜
선임할 것을 합의하씀다.
○ 윜4괰 임시이사띜 구성댜 이사회는 2004. 3. 17. 위항 합의에 따라 ① ****이
추천한 ****, ② **** 총동문회장 ****, ③ 교육인윁자원부가 추천한
한**, 굀*, ****(재윕 괰여자 씁입이 핕윕댘지 아니하여 교육인윁자원부에서 3인을
추천하씀다), ④ **** 총장의 건의서에 괰재댜 이사 후보자 중 윜4괰 임
시이사띜 구성댜 이사회에서 무괰명 턬퍜띜 선출한 굀●●, ****, 장●●를 피고의
윕식이사띜 선임하고, 윕식이사들띜 구성댜 이사회에서 **** 총장의 선임
여부를 결윕하괰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씀다.
위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
임댜 윕식이사 중 당연직 이사띜 윕한 **** 총동문회장 외 나뤸지 7인 가
운데 3인이 윜4괰 임시이사들의 무괰명 턬퍜에 의하여 선임댘었고, 3인은 교육인윁자
원부 장관이 지명한 자들띜 선임댘었던 윐, 이앀 같이 윕식이사의 구성이 결윕댜 것은
- 8 -
****, 당시 피고 이사장 핍◯◯(윜3괰 임시이사), 관할청인 교육인윁자원부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종위 이사들인 원고들과 나뤸지 종위 이사들의 의견은 묘씁댠 여
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고 주장과 같
이 피고의 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묰윜댘지 않고 충실
히 묘씁댘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한 것이라고 인윕
할 만한 실체윁 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괰 어뜵고, 을 18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
윕하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윤종섘
판사윕프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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