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 2심2020-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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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35276 민사 사건(2020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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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간접강제, 즉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0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찬성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쟁점은 원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를 실제로 표시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주주총회 기록과 현장 상황, 원고의 발언 등을 종합해 원고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총회 의사록만으로는 원고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현장 상황과 발언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고 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는 등 절차가 부적절했다.
  • 원고는 회의 안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발언권도 제한받아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했다.
  • 주주총회 직후 피고 회사 이사회가 원고를 공동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한 점도 원고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보았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원고가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됐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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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유한공사(△△△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민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중 3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결의에 관한 증거문서일 뿐이므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충되어 해석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7878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소외 6’이 "그러면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사내이사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1호 의안에 대한 주주 여러분의 승인을 요청 드리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라고 의안상정을 하고 제2대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을 근거로 제1호 의안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찬성의사를 물어 보았고 이에 원고가 "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회의 안건도 안 주시고 여기가 무슨 중국인지 아시고 인민재판하십니까? 이거 다 알려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속기록 4면). 그런데 위 제1호 의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원고는 "이게 무슨 주주총회입니까? 아니, 주주총회를 하려면 주주로서 2대 주주인데 저도 받아야죠.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뭔 내용을 회의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외 6’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한 사실(속기록 3면), 또 ‘소외 6’이 최종적으로 위 안건에 대하여 종결하려고 하자, 원고가 "아니, 저는 잠깐만요,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저도 좀 발언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6’이 의사봉을 두드린 후 "이상으로 금일 임시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라고 말하면서 총회를 종결하려고 시도한 사실(속기록 7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주세요.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게.....저는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주님들, 신임 선임 이사님들 인터뷰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인터뷰는, 사전 인터뷰.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인민재판도 아니고 저는....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사전 인터뷰도 없이, 저는 사전 인터뷰도 없이 발언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의사록 서명 요청에 대하여 "아니요, 사인할 수 없어요. 이사회는 한다고 했지, 언제 제가 사인한다고 그랬어요? 사인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발언권 달라고 했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속기록 8-9면), 제1심판결 이유 7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원고가 명백하게 추가 이사선임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직후인 2018. 8. 16.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새로 선임된 이사들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이승한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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