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 2심2017-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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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27%를 가진 주주로, 2015년 12월 피고가 부동산을 팔려는 것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는 주식 매수가액을 정하기 위해 2015년 4월 피고를 상대로 회사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냄.
  • 피고는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곧 주주가 아니게 된다며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함.
  •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볼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내림.
  • 원고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계장부를 볼 수 있게 됨.
  • 이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와 주식 매수가액 협의가 안 돼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 신청과 매수대금 지급 소송을 진행 중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 27%를 가진 주주로서 부동산 매각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사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곧 주주가 아니게 된다며 이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회계장부 열람 권리를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에 따르면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는 그 요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다.
  •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곧 주주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이 필요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권리 남용이나 회사 업무 방해 주장은, 원고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수적 결과로 판단됨.
  • 원고가 여러 소송을 제기한 점도 권리 행사 과정의 일부로 보고, 열람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열람 범위를 매수가액 산정에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해 권리 남용을 방지함.

핵심 정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사 회계장부를 볼 권리가 있다. 법원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하며, 회사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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