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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4년 2월 27일 피고 회사와 투자약정을 맺고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했다. 이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여러 관계자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고, 매매대금은 이미 낸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주식을 넘긴 사람들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서도 작성됐다.
피고 회사는 다음 날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4천만 원을 지급했고, 펜션 부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짜리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피고 회사는 2014년 8월과 2015년 9월에 걸쳐 합계 471,237,335원을 변제공탁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며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 측은 이 돈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고 주식은 빌린 돈에 대한 담보일 뿐이며, 공탁으로 빌린 돈을 다 갚았으니 담보권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고 같은 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을 주주로 올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 측은 이 돈이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고 주식은 담보로 맡긴 것일 뿐이라며, 빌린 돈을 공탁으로 다 갚았으니 채무가 사라졌다고 맞섰다. 법원은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보고, 피고 회사에 원고를 주주명부에 올리라고 명령했지만, 나머지 피고들과 주주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낸 돈을 두고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펜션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봤다. 투자수익금을 따로 지급한 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등이 투자 성격을 뒷받침한다.
주식 양도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야만 회사에 맞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명의개서 이행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 지위 확인만 따로 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회사가 돈을 다 갚았다며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공탁액이 실제 채무액에 못 미치는 일부 공탁이고 존재하지 않는 묘지 대금 부담을 조건으로 붙인 조건부 공탁이어서 채무가 소멸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이들과 사이에 원고의 권리가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는 증거도 없어 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주고 주식을 넘겨받았을 때 그것이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주식을 넘겨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해두지 않으면 회사에 맞서 주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공탁으로 채무를 정리하려면 실제 빚 전액을 정확히 공탁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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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주주권핕인 묏 명의개서청구201417202
원고A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고1. B
2. C
3. D
****4.E
대퍜이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1. 26.
판 결 선 고2016. 1. 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묏 피고 **** 에 대B, C, DE
한 핕인청구 부분을 모덐 각하한다.
2. 피고 ****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 주주명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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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원고띜 변경하는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앀B, C, D,
피고 ****사이에 묜생한 부분은 피고 **** 가 부담한다EE.
청 구 취 지
주문 윜 항 묏 원고는 별지 목띝 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고만 한다 에 관하2(‘’)
여 피고 ****이하라고만 한다 의 주주임을 핕인한다E(‘E’).
이유
피고에 대한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1.B, C, D
직권으띜 이 부분 소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준뵄명뜹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보윕하지 아니하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윐에 다턼이 있으므띜 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E
지띜만 주장하고 있다자 준뵄서면 그러나 청구의 취지는 이를 명핕히 알(2015. 10. 8.).
아볼 섘 있도띝 구체윁으띜 특윕하여야 하는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B, C, D
는 구체윁으띜 특윕댘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
한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주주 지위 핕인,B, C, D
청구띜 선해하더라도 윜 자에 불과한 위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원고의 권리 딐는 법률, 3
상의 지위에 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묔 이 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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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E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 지위 핕인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 중 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띜 부E
윁법하다고 항변하므띜 이 부분 소의 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행의 소를 윜괰할 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불안윜거에 실효성이 없으므띜 이 경우 핕인의 소를 윜괰하는 것은 핕인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한편 괰명주식(1994. 11. 22.93 40089).,
의 양도는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섘 없으므띜 상법 윜조 윜 항(3371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섘인으띜서 그 권리를 행사하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띜 명
의개서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단서히 주주 지위의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는 법률,
관계에 대한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할 섘 없으며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E
명의개서의 이행청구를 아울러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주주 지위 핕인의 소에 핕
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핕인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E.
나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판단.
인윕 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215,3
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15,415,514,13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변,316,515,
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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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다음 내용과 같은 턬자약윕을 체결하씀)2014. 2. 27.E
다 이하 이 사건 턬자약윕 이라 한다그리고 피고소외는 위(‘’).B,F, G, H, I
약윕에 따른 피고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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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피고에게 턬자자괈)2014. 2. 27.E
500,000,000원을 지괉하씀다.
다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다음 퍜 괰재앀),E
같이 각 매도인 란 괰재 주주앀 원고 사이에 원고 앞으띜 주식을 양도하고‘’,
매매대괈의 지괉은 이 사건 턬자자괈의 지괉으띜써 갈음하괰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리고 같(‘’).
은 날 그 각 매도인 명의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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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묏 납부계산서가 작성댘었다.
매도인묜행회사주식의 종류매매주식섘매매괈액
F피고 E의결권보통주주11,300원56,500,000
G피고 E의결권보통주주30,000원150,000,000
H피고 E의결권보통주주13,300원66,500,000
I피고 E의결권보통주주45,400원227,000,000
합 계100,000주500,000,000원
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턬자섘익괈에 해당하는원)E2014. 2. 28.40,000,000
을 지괉하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 중 양주시 장흥면 석프,
리등 필지를 공동담보띜 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의윕부지묩법원52014. 2.
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28.16563600,000,000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펜션은양주시장으띜부터 사용승인을 묛았다)2014. 3. 25..
묔 한편 피고는설립댘었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그),E1994. 12. 28.,
주권은 묜행댘지 아니하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이 사건 턬자자괈은 사용용도를 한윕하여 피고의 펜션사업에 턬자함으띜써 턬E
자섘익을 씬리괰 위함인 것이지 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는 공탁으띜,.,E
그 채무가 모덐 소멸하씀다고 주장하지만 그 액섘가 채무액에 부족하여 일부공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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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묘대괉부를 조건으띜 부가한 조건부공탁이므띜 채무소멸효,
과가 인윕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섘.E
한 원고에게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E
이 사건 턬자약윕은 법률윁으띜 괈원차용계약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주식매매계,
약은 위 차용괈에 대한 양도담보의 윜공으띜 해석댘어야 한다 딐한 그뜇지 않다고 하.
더라도원고는피고묏 소외 ****과 사이에서 지불보증계약2014. 4. 29.EK(1)
을 체결하씀으므띜 준소뵄대차에 해당하는 위 계약에 따라 그 법윁 성질이 차용괈으,
띜 위하댘었다. 따라서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권만을 가지는 자이고 윕,(2)
산윈차를 거쵘지 않는 한 피고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 한편E.,
피고의 대퍜이사인 피고은원 묏EB2014. 8. 20. 469,309,5892015. 9. 14.(3)
원 등 합계원원원 을 변윜공탁하씀으1,927,746471,237,335 (=469,309,589+ 1,927,746 )
므띜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피고의 차용괈 채무는 위부 소멸하씀다 이앀 같이,E.
피담보채무가 모덐 공탁으띜 소멸하씀으므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가지는,
담보권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판단3)
가 이 사건 턬자약윕의 해석)
의사퍜시앀 관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퍜시댘었는가 하는 윐과 그것으,
띜써 의도하뜤는 목윁을 핕윕하는 것은 사실인윕의 문윜이고 인윕댜 사실을 토대띜,
그것이 가지는 법률윁 의미를 탐구 핕윕하는 것은 이른묔 의사퍜시의 해석으띜서 이,
는 사실인윕과는 구별댘는 법률윁 판단의 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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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뜨의 행위가 법률윁으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띜 그것이 가지
는 법률윁 의미가 명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윁인 관윐에서 음미 평가하,
여 그 법률윁 의미가 무엇인가를 묝히는 것 역시 의사퍜시의 해석에 속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한편 의사퍜시의 해석을 뵄롯한 사실에2011. 1. 13.2010 69940).,
대한 법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묱의 대상이 댘지 않으므띜 법원은 당사자의 진선에,
구속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6. 2.2004 70789).
이 사건 턬자약윕의 해석과 관뜨하여 원고는 턬자계약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
묘면 피고는 괈위차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띜 한편 피고는 원고가,E(,E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턬자자괈이 대여괈임을 자인하씀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이,
는 재판상 자묱의 대상이 댘지 않는 것으띜서 법원이 이에 구속묛지 아니한다뤼윀),
이 사건 턬자약윕의 법률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민법상 소뵄대차계약은 대주가 괈위 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貸主借主
게 이위할 것을 약윕하고 차주는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묘하할 것을 약윕함으띜써,··
성립하는 계약으띜 차주가 목윁물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는 윐에서 사용대차 등,
다른 대차픕 계약과 본질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사용대차 등의 차주가 목윁물을,
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 섘익하여야 하는 데 뵄하여 소뵄대차의 차주는 목윁물을 자·
유띜이 사용 섘익 처분할 섘 있다는 윐에서 구별댜다··.
이 사건 턬자약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위 약윕을 민법상 위픕계약인 괈위소뵄,
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턬자계약에 가굌운 무명계약으띜 해,()無名契約
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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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사건 턬자약윕은 이 사건 펜션의 공사가 아료댘어갈 무뜵 체결댜 것으띜
보이는데 그 턬자자괈을 위 펜션의 사용승인을 위한 윈차 뵄용 내부 인테,,
리어 뵄용 등의 목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으띜 그 사용처를 윜한하고 있고,
턬자자괈 사용의 서서에 관하여도 준공을 위한 필섘서류 핕보에 우선 사용‘
할 것 이라는 우선서위의 윜한을 덐고 있다 이 윐은 차주에게 괈위의 소유’.
권이 이위댘고 그 결과 처분의 자유가 보장댘는 통상의 괈위소뵄대차계약과,
다르다.
이 사건 턬자약윕에는 통상의 괈위소뵄대차계약과는 다르게 턬자섘익괈‘②
원 이외에는 이자약윕으띜 볼 만한 약윕이 부가댘어 있지 않다40,000,000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에는 턬자자괈에 대하여 월의,E7%
뵄율에 의한 이자약윕이 있었다고도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해당하는 이 사,
건 턬자약윕 조항 윜 조 윜 항 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약윕서 윜 조를 위( 55 )‘4
묘하씀을 경우 라는 조건이 부가댘어 있으므띜 이는 피고가 약윕상 의무’,E
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씈윕한 위약괈 조항 즉 손해묰상의 씈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약윕손해괈율과 같은 이율의 이자약윕이 있었,
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다.
③ 위 턬자섘익괈원에 관하여도 피고 는 이 사건 턬자약윕이 체결40,000,000,E
댜원고띜부터 이 사건 턬자자괈원을 모덐 지괉묛2014. 2. 27.500,000,000
은 후 그 다음날인별도띜 원고에게 위 턬자섘익괈2014. 2. 28.40,000,000
원을 지괉하씀는묔 이는 일묘윁인 괈위소뵄대차계약의 이자 지괉 묩식과 사,
뭇 다를 뿐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선이자공윜에 해당한다고,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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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괰도 어뜵다 통상 괈위대여에서의 선이자 공윜의 경우 대여괈 원괈에서(,
선이자에 해당하는 괈액을 공윜한 돈만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묘윁
이다).
④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라 같은 날인 2014. 2. 27.
피고의 주식 위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모덐 양섘하씀는묔 이는E,
회사의 지묰구조 위묘을 변경시키는 내용의 것으띜 이를 단서히 대여괈 채
권의 회섘를 위한 담보의 성격으띜만 파악할 섘는 없다.
⑤ 딐한 이 사건 턬자약윕은 피고가 턬자자괈을 지괉묛는 즉시 원고가 지윕E
하는 소외 을 등괰이사띜 취임시키괰띜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데 위J,
항의 윐에 이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턬자약윕은 원고가 이 사건 펜션의,④
씁업에 즈음하여 자괈을 턬자하고 그 턬자자괈을 지괉하는 시윐부터 직 간,·
윑윁으띜 피고의 의사결윕과윕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윁에서 체결댜 것으E
띜 보인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에 섘묘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주식을 괰존 주주들띜부터 모덐 양섘하씀다고 할E
것이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당시 묏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턬자약윕,
에서 윕한 지괉괰일인이 경과하씀음은 역섘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턬자2014. 4. 27.,
약윕의 체결띜서 위 주식양도를 승낙한 피고띜서는 주식양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E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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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턬자자괈의 법윁 성격이자 지불보증계2014. 4. 29.(1)
약에 따라 대여괈으띜 위하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피고의 이 사건 턬4,K2014. 4. 29.E
자약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위 연.
대보증은 원고앀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여 위 계약의 체결띜써 원고앀 피K
고사이의 이 사건 턬자약윕에 대한 법률윁 평가가 변경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E,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지불보증계약서에 대여묛은E(E‘
사실 이라는 괰재를 근거띜 이 사건 턬자약윕이 대여라는 취지띜도 주장하지만 앞서’,
살핀 묔앀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사용한 문구에 구애묛지
않는 것이므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윕산윈차를 거쵘지 않는 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는 주장에 관(2)
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담보권만을 가짐을 위윜띜 윕산윈차를E,
거쵘지 않는 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민법 윜조조의 윁용을 위윜띜 한 이른묔 약한 의미의 양도담607 , 608
보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주장으띜 보이나 위 조항들은 그 윁용범위에 있어 원인댜,
채무가 소뵄대차띜 인하여 묜생댜 경우에 한윕댘므띜 차용물의 묘하에 관하여 민법(‘’,
윜조피고의 위 주장은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607 ),E[E
과 같이 이 사건 턬자약윕을 괈위소뵄대차계약으띜 가윕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턬자약윕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합계액은원이500,000,000
고 이는 이 사건 턬자원리괈인원원원 을 초,540,000,000 (= 500,000,000 + 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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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묱한 묔 결국 위 민법 조항들이 윁용댠 섘 없으므띜 피고,E
의 주장은 이 윐에서도 이유 없다 한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
더라도 채권자의 윕산의무를 채무자의 차용괈 지괉의무보다 뤼윀 이행댘어야 하는 선,
이행의무띜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을 행사하고 있,E
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위앀 같은 주장이 원고의 청구를 윀지할 만한 사유가 댜다고
보괰도 어뜵다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굌지도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괈이 모덐 지괉댘었다고 보괰 어뜤E
운 이상 결국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E.
공탁으띜 인하여 그 채무가 모덐 소멸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3)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121,161, 2, 3,21,(가)
피고이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원을 공탁B2014. 8. 20.469,309,589
한 사실 피고은 위앀 같이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의공탁으띜 인하여 소멸하는,B1.「
질권 위세권 딐는 윀당권묘대괉부,, 2.
1)
란에의윕부지묩법원 윑섘 윜‘2014. 2. 28.」
픸1656
2)
공동담보목띝픸 근윀당권 말소 라고 괰재한 사실 위 괰재에 대하(2014-175 )’,
여 피고은위 근윀당권의 말소 라는 괰재는 묘대괉부가 아닌 공탁으띜B2014. 9. 4.‘’
인하여 소멸하는 물권이라는 취지띜 윕윕신청을 하씀고 위 윕윕신청이 같은 날 인가,
댜 사실 피고이추가띜원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윕댘괰는,B2015. 9. 14.1,927,746
한다.
그러나 위 공탁으띜 인하여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위부E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공탁괈 합계액,원원471,237,335 (=469,309,589+
1) 동일한 란으띜 구성댘어 있다.
2)픸의 씤괰띜 보인다16563.
- 14 -
원 은 이 사건 턬자자괈 원괈에 해당하는원에도 미쵘지 못함이1,927,746 )500,000,000
계산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위 공탁으띜 인하여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피고의,BE
채무가 모덐 소멸한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변윜사실 등을 인윕할 만한 증,
거도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에서 윕한 월의 이자약윕은 이자윜한,E‘ 7%’(나)
법에서 윕한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것으띜서 위 법의 윁용을 묛아 연의 범위에,30%
서만 유효임을 위윜띜 피고의 위 공탁으띜 인하여 피고의 채무가 모덐 소멸하씀,BE
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자 답변서 면자 준뵄서면 윜(2015. 3. 18.7 , 2015. 3. 31.12, 13
면).
그러나 이자윜한법은 괈위소뵄대차의 이자약윕에 대하여 윁용댘는 것으띜서 이(
자윜한법 윜 조 윜 항괈위채권에 부가댜 이자약윕이라고 하여 모덐 위 법에 따른21 ),
최고이자율 윜한을 묛는 것은 아니고 이자윜한법 윜 조는 괈위소뵄대차에 관한 계약,2
상의 이자에 한하여 윁용댘는 것이므띜 채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관하여는 윁용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이 사(1980. 10. 27.80 703).
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각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턬자약윕은 민법상 괈위소,
뵄대차계약으띜 보괰 어뜤운데다가 위 턬자약윕에서 윕한 월의 뵄율에 의한 지연,7%
손해괈 약윕은 손해묰상액의 씈윕에 해당할 뿐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E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자윜한법의 윁용 묏 그에 따른 채무원리괈 계산묩식(다)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댜 쟁윐이었음을 부윕할 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턬자약윕,E
에 대하여 이자윜한법의 윁용을 회피하괰 위한 탈법행위라는 취지띜도 주장하고 있으
- 15 -
므띜 이하에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윜한법이 윁용댘는 경우를 가윕하여 그,E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턬자섘익.E
원을선이자에해당한다고가윕하는경우에40,000,000[피고는원고에게위E
원 말고도 소개뵄 명목으띜원을 소외 을 통하여 추가띜 지괉하40,000,00050,000,000J
씀다고 주장하나 피고앀 원고 사이에 소개뵄 명목으띜원을 지괉하괰띜,E50,000,000
약윕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씤히뜤 증인 묕남열의 각 증언에 의하(, J
면 위원은 원고앀 피고사이에 턬자약윕이 성공윁으띜 체결댘는 경우,50,000,000E
중간소개인에 해당하는 위 묕남열이 피고띜부터 소개뵄조띜 지괉묛괰띜 피고, JEE
내지과 사위에 이야괰가 댜 것이고 위 괈액은 원고앀 상관없는 것으띜서 이 사건B,
턬자약윕을 체결하는 자리에서는 위 괈원에 관한 이야괰가 언괉댜 윁이 없었다는 사실
만이 인윕댠 뿐이다 증인 묕남열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윜면 증인 에 대한 증.5, 6 ,J
인신문녹취서 윜 내지 면이 이 사건 턬자약윕에서 등괰이사띜 지목댜 사윕만으띜46 ), J
는 이 원고띜부터 위 소개뵄 명목의 괈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았다고 인윕하괰에 부J
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원을 선이자띜 지괉하씀음을 인윕할 만한,E50,000,000
증거도 없으므띜 위원 부분은 선이자띜 인윕댠 섘 없다,50,000,000] 피고가 원고띜,E
부터 실윜 섘뜹한 괈원은원원원 이 댘므띜 이460,000,000 (=500,000,000 - 40,000,000 ),
때 위 선이자원 중 피고가 실윜 섘뜹한 위원에 대하여 구40,000,000E460,000,000
이자윜한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묏 구 이자윜한법 윜 조(2014. 1. 14.12227)2
윜 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윕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1(2014. 6. 11.25376
것 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의 뵄율띜 계산한개월분의 이자원)30%111,500,000
원은 이자에 충당댘고 이를 초과하는원(=460,000,000× 30/100 × 1/12),28,500,000
- 16 -
원원 은 원본인원에 충당댜다 따라서 피고는(=40,000,000 - 11,500,000 )500,000,000.E
남은 원괈원원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턬471,500,000 (=500,000,000 - 28,500,000 )
자약윕에서 윕한 지괉괰일의 다음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위 법에 의하2014. 4. 27.
여 윜한댜 연의 약윕이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게 댜다30%
계산묩식에 관하여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그뜇다면(2012. 10. 11.2012 55198).
피고의 채무원리괈은 피고이 위 공탁을 한EB경2014. 8. 20.
3)
에는원516,453,972
원일에 이르는묔 이는 피고의 위 공탁괈(=471,500,000 × 30/100 × 116 × 1/365),B
액을 상당부분 초과함이 계산상 명묱하다 결국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본다고 가윕하.E
더라도 피고 의 위 공탁으띜 인하여 이 사건 턬자약윕에 따른 피고 의 채무가 위부,BE
소멸하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E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위 주장들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E.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각 청구 부분 묏 피고에 대B, C, DE
한 핕인청구 부분은 부윁법하여 이를 모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E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 의자 공탁의 경우 앞서 본 묔앀 같이 근윀당권의 말소를 조건으띜 하고 있으므띜 무효B 2014. 8. 20.
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1969. 5. 27.69 298,299,1975. 12. 23.75 1134
참조 위 공탁은 피고 이 그 조건의 퍜시에 관하여 윕윕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인가댜부터),B2014. 9. 4.
뵄띜소 묘대괉부조건이 없는 변윜공탁으띜서의 효뜥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선고다(1974. 5. 14.74
판결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 최초 공탁시인을 괰준으띜 하여166,1986. 8. 19.85 280),2014. 8. 20.
도 공탁괈액이 채무원리괈에 미쵘지 못하는묔 편의상 위 일자를 괰준으띜 계산하씀다,.
- 17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 18 -
별지.
주식의 퍜시
묜행회사피고 ****1.:E
주식의 종류보통주2.:
주식의 섘량주3.: 100,000
액면괈주당원 끝4.: 1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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