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 2심2023-09-07 선고검수완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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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3나201577 민사 사건(2023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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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21. 12. 17. 임시주주총회(1차 총회)를 열어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1차 결의)를 하였다.
  • 1차 총회에는 미성년 주주 E 등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 G이 출석하였는데, G은 법정대리인 중 한 명인 원고의 동의만 받아 선임된 사람이었다.
  • 피고 회사는 2022. 7. 5. 다시 임시주주총회(2차 총회)를 열어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2차 결의)를 하였다.
  • 2차 총회에는 미성년자인 E 등이 직접 출석하였으나, 법정대리인 중 한 명인 C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 원고는 1차 결의의 취소와 2차 결의의 무효확인(예비적으로 취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은 미성년 주주 E 등의 출석 의결권 수 산입 여부와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두 차례 이루어졌다. 원고는 1차 결의(2021. 12. 17.)의 취소와 2차 결의(2022. 7. 5.)의 무효확인 및 예비적 취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1차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2차 결의는 미성년 주주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출석하였으나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할 수 없어 의결정족수 미달 흠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1차 결의 취소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총회의 경우, 변호사 G은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었으므로 E 등의 적법한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그러나 1차 총회 당시 E 등의 법정대리인인 원고와 C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E 등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한다.
  • C와 D의 주식 합계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에 미달하므로, 1차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흠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2차 총회의 경우, 미성년자인 E 등이 직접 출석하였으나 법정대리인 C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기만 하면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미성년자의 독립적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 C는 2차 총회 이전에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C가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원고만 출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차 결의에는 의결정족수 미달 흠이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이 의결정족수 충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미성년자가 직접 출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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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합102285 판결 변 론 종 결2023. 8. 10. 판 결 선 고2023. 9.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7. 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 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21. 12. 1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7.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 라 한다)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 한다)를 취 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7. 5. 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2차 총회’라 한 다)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2차 결의’라 한다)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2차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1차 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총회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변호사 G 은 법정대리인 중 한명인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 사람이므로, G을 E 등의 적법 한 대리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1차 총회 당시 E 등의 법정대리인인 원고 와 C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 리인의 자격으로는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 등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C와 D의 주식 합계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에 미달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1차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흠이 있다. - 3 - 그렇다면 이 사건 1차 결의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2차 결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2차 총회 당시 미성년자인 E 등이 직접 출석하기는 했지만, 법정대리인 중 한명인 C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 로, 이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 독자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기만 하면 적법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마치 의결권을 행 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들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 는 셈이 되고 나아가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C는 이 사건 2차 총회 이전에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E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C가 E 등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이 사건 2차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고, 결국 법정 대리인 중 한명인 원고만 출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E 등의 법정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보아 출석 의결권 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2차 결의에 의결정족수에 미달할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차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 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1차 결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인겸 판사이양희 판사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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