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7가합2028 민사 사건(2007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지회의 업무방해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 대의원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 그 다음 날 피고 회장과 이사들이 임원직에서 사퇴했고, 긴급이사회가 지명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회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사람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이에 따라 2007년 1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 원고를 회장 및 이사직에서, 다른 이사 9명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이어 2007년 2월 22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고, 법인 등기부에는 새로운 회장과 이사들이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와 새 임원 선출 결의가 모두 효력이 없다며 울산지방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단법인의 긴급이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고를 회장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 임원을 선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그가 세운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참석한 대의원들도 적법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임 결의는 무효, 선출 결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상 회장과 이사의 선출·해임에 관한 의결권은 사실상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있고, 이사회의 임원 임면에 관한 심의·의결권은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긴급이사회가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를 대표하거나 임원을 해임·선출할 권한이 없다.
-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운 사람은 2007년 1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
- 정관상 대의원은 지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 선출되어야 하는데, 그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회 총회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이었다.
- 결국 해임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다.
- 2007년 2월 22일 총회에서는 새 회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결의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소집 권한 없는 사람이 열고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어서 무효다.
핵심 정리
법인의 임원 해임·선출 같은 중대한 사안은 정관이 정한 정식 절차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도 임시로 만든 조직이 정관상 권한을 넘어 총회를 열고 결의하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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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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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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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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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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