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 1심2007-07-18 선고검수완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7가합2028 민사 사건(2007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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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06년 12월 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지회의 업무방해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07년 대의원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 그 다음 날 피고 회장과 이사들이 임원직에서 사퇴했고, 긴급이사회가 지명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그 위원회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사람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이에 따라 2007년 1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 원고를 회장 및 이사직에서, 다른 이사 9명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이어 2007년 2월 22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고, 법인 등기부에는 새로운 회장과 이사들이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와 새 임원 선출 결의가 모두 효력이 없다며 울산지방법원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사단법인의 긴급이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원고를 회장 및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 임원을 선출한 사안에서, 법원은 비상대책위원회와 그가 세운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참석한 대의원들도 적법하게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해임 결의는 무효, 선출 결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관상 회장과 이사의 선출·해임에 관한 의결권은 사실상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에 있고, 이사회의 임원 임면에 관한 심의·의결권은 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긴급이사회가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를 대표하거나 임원을 해임·선출할 권한이 없다.
  •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나 그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운 사람은 2007년 1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
  • 정관상 대의원은 지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 선출되어야 하는데, 그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회 총회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이었다.
  • 결국 해임 결의는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연 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다.
  • 2007년 2월 22일 총회에서는 새 회장과 이사를 선출하는 결의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소집 권한 없는 사람이 열고 대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어서 무효다.

핵심 정리

법인의 임원 해임·선출 같은 중대한 사안은 정관이 정한 정식 절차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라도 임시로 만든 조직이 정관상 권한을 넘어 총회를 열고 결의하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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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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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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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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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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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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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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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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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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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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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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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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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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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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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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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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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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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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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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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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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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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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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268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분담금 증액 결의를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무효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918·광주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3518·서울고등법원·2012-04-12·2심·원고 패소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308·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승소

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7107·대구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패소

조합 감사가 조합원 10%를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발의하고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86·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승소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481·춘천지방법원·2009-05-13·1심·원고 승소

대표사원이 정관을 위조해 사원총회에서 유한책임사원을 제명하고 출자 지분을 환급하기로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85·광주고등법원·2008-07-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 위임·예산승인·정비업자선정·시공자선정 등 6개 안건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누8623·서울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사업 계획과 비용 분담 내용을 변경했으나, 법정 동의 요건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결의가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868·수원지방법원·2013-04-05·1심·원고 승소

종중 이사회에서 남성 종원에게 1억원, 여성 종원에게 4,500만원, 며느리 종원에게 1,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895·대구고등법원·2015-07-23·2심·각하

대표이사가 소집통지와 회의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감사 선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7·제주지방법원·2010-04-14·2심·원고 승소

조합장과 감사로 선출된 원고들이 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64·춘천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패소

공동대표이사가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다른 공동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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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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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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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나21559·대구고등법원·2020-07-0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주식 대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 주식 500주를 취득한 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제외하고 서면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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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회사가 정관에 정한 1주간만 지키고 상법이 요구하는 2주간을 채우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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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203691·서울고등법원·202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사람의 동의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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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028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울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사단법인 **** 울산 **** ****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7. 4. 판 결 선 고2007. 7. 18. 주 문 1. 피고의 2007. 1. 19.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이사인 원고와 이사인 **** 외 9명을 해임한 결의와 같은 해 2. 22.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을 회장 및 이 - 2 - 사로,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는 ‘****’의 오기이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4, 을 제5, 9, 10, 13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2의 일 부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고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2006. 12. 4. 개최된 피고의 긴급이사회는 지회의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와 항명, 직무유기 등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 대의원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비상대책위 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그 다음날 피고 회장 ****과 이사들은 임원직에서 사퇴하였다. 라. 위 긴급이사회에 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과 비상대 책위원회에 의하여 피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 였고, 이에 2007. 1. 19.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는 원고를 회장 및 이사에서, ****외 9명을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이하 ‘해임결의’라 한다)하였다. - 3 - 마. 한편, 피고 법인 등기부에는 2007. 2. 22. ****이 회장 및 이사직에, **** 외 8명이 이사직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해임결의의 무효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8. 3. 피고 대의원인 **** 등이 피고 회장이던 ****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06카합67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06. 8. 3. ****이 같은 해 9. 4.까지 회장 및 이사에 대한 해임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 같은 해 9. 4.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같은 해 11. 28. 피고 대의원 **** 등이 울산지 방법원 2006비합39호 결정으로 회장 및 이사에 대한 해임과 선임 결의를 목적으로 하 는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 11. 개최된 임시대의원 총회는 ****을 회장 및 이사에서, **** 외 9명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회장 및 이사로, **** 외 9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한편 피고 정관 에 의하면, 피고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되는데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할 수 있 고(제18조),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제19조 제1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이사회와 감사의 연서가 있을 때 및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되며(같은 조 제2항),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해임,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같은 조 제3항 제3호) 반면,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4 - 권을 가지고 있는(제20조 제3항 제4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이사회도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 실상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2006. 12. 4.자 긴급이사회에 의 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를 대표하거나 피고의 회장, 이사를 해임하거나 선 출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이나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피고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은 2007. 1. 19.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 집할 권한이 없다. 게다가, 갑 제2호증의 1, 갑 제9, 10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 1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대의원은 피고의 지회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피고 정관 제23조 제1항), 위 2007. 1. 19.자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지회 총회로부터 적법하게 선 출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 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임시대의원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그 해임 결의 또한 대의원이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나. 선출결의의 부존재 갑 제8호증의 3, 갑 제11호증,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2007. 2. 22.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을 회장 및 이사로,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전날 선거관리 위원장인 ****가 다른 후보자에게는 후보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에게 회장 당 - 5 - 선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2. 22.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을 회장 및 이사로, ****외 8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 자체가 없었고, 설령 위 선출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2007. 2. 22.자 임시대의원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결의 또한 대의 원이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선출결의는 무효이 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선출결의는 부존재하며, 부존재하는 결의 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 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병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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