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09-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종중의 회장 선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종중의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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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08재가합20 민사 사건(2009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7조, 민사소송법 제86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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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종중이 특정 인물(보조참가인1)을 회장으로 뽑은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조참가인1의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 그 결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인물이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인낙'을 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 보조참가인1은 소송 과정에서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소송이 끝난 뒤에야 다른 종원들과 함께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이들의 참가 신청이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조참가인들은 종중 회장의 소송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소송에 참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조참가인1은 이미 소송 참여 기회를 놓쳤고,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은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신청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조참가인1은 소송이 진행될 때 법원으로부터 소송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소송 참여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뒤늦게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은 단순한 종중 구성원일 뿐, 이번 소송의 결과가 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보조참가인들은 새로 선출된 회장도 여전히 직무대행자 신분이라 소송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정식 회장이므로 그의 소송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의 결과에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도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속 단체의 구○○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인의 소송에 개입할 법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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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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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885·대전고등법원·2009-08-14·2심·기각

종중 대표자가 법원 허가 없이 청구인낙을 하여 조서가 작성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5508·수원지방법원·2023-07-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433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선임과 시공사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며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행정법원으로 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2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합10160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10-28·1심·각하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 청산인을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5나5514·부산고등법원·2016-04-27·2심·기각

피고 이사회가 2011년 9월 23일 소외 12를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2783·서울고등법원·1987-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기 만료 후 문교부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83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기각

원고들이 자신들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172·서울고등법원·1969-01-31·2심·기각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2나153·광주고등법원·1982-12-19·2심·각하

종중이 피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자를 선임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2나94171·서울고등법원·2013-09-13·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총회 소속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절차의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51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12-02·1심·각하

파직출교된 전 담임목사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원고(준재심피고)】 【피고(준재심원고)】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 【준재심대상조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합1622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2008. 2. 19.자 인낙조서 【변론종결】2009. 1. 22. 【주 문】 1. 피고(준재심원고)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나머지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고(준재심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준재심청구취지】주위적으로,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하고,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준재심대상조서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을 회장으로 선임한 2004. 9. 18.자 종중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보조참가인을 상대로이 법원 2006카합303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07. 5. 28. 다음과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보조참가인 1은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의 위 종중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보조참가인 1의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소외 2를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다만, 위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는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나.소외 2 변호사는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7. 7. 15.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소외 1이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후보조참가인 1의 제소명령신청을 인용한 이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는 2007. 10. 13. 피고 종중을 상대로이 법원 2007가합1622호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본안소송 진행 과정에 원고의 소송고지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08. 2. 11.보조참가인 1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위 고지는 같은 달 15. 위 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보조참가인은 본안소송에 보조참가하지 않았고, 같은 달 19. 진행된 본안소송의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피고 종중의 회장소외 1은 본안소송에서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2. 보조참가신청의 이유 유무 및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의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2007.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2)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의 이유 유무 및 적법 여부 ㈎ 원고는 피고 종중이보조참가인 1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의 제기로 그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어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위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유무에 따라 위 보조참가인은 피고 종중 회장으로서의 신분상의 지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는 인정된다. ㈏ 한편,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동법 제86조), 피고지자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치는바, 위 보조참가인이 본안소송 과정에 소송고지를 받고도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아, 피고 종중의 회장소외 1의 본안소송에서의 청구 인낙은 위 보조참가인의 참가 하에 그의 이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청구 인낙 이후의 위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이유 유무 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은 피고 종중의 단순한 종원들로서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유가 없다. 3. 준재심사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는데, 더 나아가 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피고 종중의 회장소외 1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시회장으로 그 역시 직무대행자에 불과하고, 소송에서의 청구인낙은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무대행자가 이를 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소외 1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는바, 위 청구인낙으로 인한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대표권 흠결로 인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종중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종중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으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무도 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34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직무대행자인소외 2 변호사에게 피고 종중의 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진행하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위 직무대행자는 그 취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소외 1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므로,소외 1은 피고 종중의 새로 선임된 정식의 회장이라 할 것이므로,소외 1이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보조참가인들의 준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보조참가인들은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도 역시 직무대행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대법원 99다62890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판결은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가처분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다시 선임된 종전 조합장은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례가 아니다). 4. 결 론 그렇다면,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모두 참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문현호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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