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 1심2005-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0699 민사 사건(2005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신협의 임원(상임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 중앙회는 200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피고 신협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2004년 9월 15일, 피고 중앙회는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신협법 제89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원개선(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신협법 제84조 제2항에 의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 피고 중앙회는 같은 날 임시임원 7명을 선임하고, 법원 등기소에 원고들의 직무정지 말소등기와 임시임원 취임등기를 촉탁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없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임원개선조치와 임시임원 선임 등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중앙회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신협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협법 제89조 제7항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중앙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중앙회는 자체 검사(부문검사)를 실시했고, 이는 법 제89조 제6항에 근거한 적법한 검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앙회의 자체 검사도 법이 허용하는 검사 방식이며, 이에 따른 조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피고 중앙회의 조치가 신협법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 신협에 대한 소는 원고들이 이미 임원직을 상실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앙회의 자체 검사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이에 따른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0나4167·서울고등법원·2010-04-21·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15152·수원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3677·광주고등법원·2010-01-27·2심·원고 패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2193·서울고등법원·2011-12-1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7864·부산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맺은 분양 면적 및 층수 조정 약정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009·서울고등법원·2010-10-22·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정족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5가합344·수원지방법원·1985-06-20·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나4692·광주고등법원·2003-10-24·2심·원고 승소

당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 없는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장로를 선임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638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승소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오피스텔 관리단 임시총회의 관리인 선임·관리위원회 구성 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19232·서울고등법원·2018-06-07·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합114526·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3·1심·기각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면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63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호텔이 적자 누적으로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폐쇄하자, 회원들이 회칙 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0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05·1심·기각

재단법인이 교단 대표 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교단의 추천 의사 확인 없이 이사회 결의로 중임을 결정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8871·서울북부지방법원·2008-06-05·1심·각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이 이사회 소집 없이 의사록을 위조해 원고들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 및 해임하는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101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2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여 해임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2심·기각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7958·수원지방법원·2006-03-24·1심·기각

원고가 피고 연구원의 원장직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89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재결의, 관리처분계획 승인,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을 결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8847·대전고등법원·2007-05-02·2심·원고 승소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10917·인천지방법원·2009-12-11·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결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법정 동의 방식을 위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4092·부산고등법원·2016-04-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3632·광주고등법원·2020-01-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주장 및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5963·광주지방법원·2019-05-23·1심·각하

피고 문중 총회에서 소외 4를 대표자로 추가 선임하고 망 소외 1이 대표자에서 사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20나24695·대구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당연탈퇴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51288·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07-13·2심·원고 승소

재단 이사장이 일부 이사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해임 결의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9가합2220·서울지방법원·2000-01-13·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가합15508·수원지방법원·2023-07-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종중의 신 규약 개정과 회장 선임,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044269·서울고등법원·2018-04-06·2심·원고 승소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12921·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5-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자격 문제를 제기하여 지위 확인을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9가합6550·서울지방법원·1999-10-01·1심·원고 승소

총무원장 선거 절차 하자에 따른 당선 무효 다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가합58206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27·1심·각하

원고가 임기 만료 후 퇴임 이사로서 자신의 지위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7나21405·대구고등법원·2018-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상대방에 대해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원 고】 【피 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변론종결】2005. 5.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피고 신용협동중앙회가 2004. 9. 14.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 2004. 9.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및 별지 기재 임시임원 개선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5, 19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2004. 9. 15.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라 한다)의 임원(상임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 한다)는 2004. 9. 15.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이사장에게 피고 중앙회가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2004. 8. 17.부터 2004. 8. 19.까지 실시한 부문검사의 결과를 통보하면서,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를 근거로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으로 하여금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개선(改選)의 징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신협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직무정지가 되었다. 다. 피고 중앙회는 2004. 9. 15.신협법 제89조 제7항 등에 의거 소외1을 임시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7명의 임시임원을 선임하였고, 대전지방법원(명칭 생략)등기소에 원고들의 직무정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및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시임원 7인에 대한 취임등기를 촉탁하였으며, 그 후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소외1이 2004. 9. 24. 위 등기소에 피고 중앙회의 촉탁서를 첨부하여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변경등기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말소등기 및 임시임원에 대한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중앙회는신협법 제89조 제7항에 의거 ①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게 임원개선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②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시임원을 선임하였으며, ③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변경등기를 촉탁하였고(위 ①, ②, ③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조치들’이라 한다),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은 위 촉탁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그 근거가 된신협법 제89조 제7항은같은 조 제5항에 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의 조합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제7항 각호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중앙회는 금감위의 검사 없이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들을 한 것으로써, 이러한 조치들은 신협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조치들에 기초한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행위 또한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은 2005. 1. 25.에 개최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소외2를 이사장으로, 소외3을 부이사장으로, 소외4,5,6,7,8,9,10을 이사로, 소외 박경래, 곽병천, 황춘희를 감사로 각 선임하여, 2005. 2. 7. 그에 따른 등기까지 마쳤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1은 업무상배임죄로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2. 17. 확정되어, 설사 이 사건 조치들이 무효라고 하더라도,신협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이사장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1의 경우에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치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조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요구시인 2004. 9. 15.부터 원고1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권리 중 일부(급여채권 등)는 원고들이 현재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인바, 적어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치들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이를 과거의 법률관계로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중앙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 사건에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조치들이신협법 제8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위 신협법 제89조가 개정 과정에서 입법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며 이 사건 조치들은 신협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신협법 제89조의 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신협법 제89조의 개정과 그에 대한 해석 (가) 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신협법(이하 ‘현행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 第89條 (中央會의 指導·監督) ① 中央會長은第78條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組合을 指導·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指針등을 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關係者의 出席 또는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關係者의 出席 또는 陳述을 요구받은 組合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中央會長은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析·評價하여 그 결과를 組合으로 하여금 公示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④ 中央會長은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分析·評價結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組合에 대하여는 合倂을 권고하거나 保有資産의 처분, 組織의 축소등 財務狀態의 개선을 위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3.7.30〉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⑥ 中央會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組合의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⑦ 中央會長은第5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1.第8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련 任·職員에 대한 措置要求 2.第8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任員의 選任 3.第84條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臨時任員의 登記의 촉탁 4.第8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5.第8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전부정지 ⑧ 중앙회장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제101조 제1항 각호의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나) 2003. 7. 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구 신협법(이하 ‘구 신협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 第89條 (中央會의 指導·監督) ① 中央會長은第78條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組合을 指導·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指針등을 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關係者의 出席 또는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關係者의 出席 또는 陳述을 요구받은 組合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中央會長은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析·評價하여 그 결과를 組合으로 하여금 公示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④ 中央會長은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分析·評價結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組合에 대하여는 合倂을 권고하거나 保有資産의 처분, 組織의 축소등 財務狀態의 개선을 위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 中央會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組合의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⑥ 中央會長은第5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1.第8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련 任·職員에 대한 措置要求 2.第84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任員의 選任 3.第84條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臨時任員의 登記의 촉탁 4.第8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5.第8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전부정지 (다)구 신협법 제89조의 해석 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제6항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라) 현행신협법 제89조의 해석 1) 현행 신협법은 금감위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신협법 제89조 제4항 다음에제5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조합이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와 같이 금감위의 검사규정(현행신협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제6항의 내용은 현행 신협법에서 항을 달리하여제89조 제6항,제7항에 각각 규정되었다. 3) 그로 인하여 현행신협법 제89조 제6항,제7항은 그 문언의 중심으로 볼 때 ‘중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는 있으나, 구 신협법 규정과는 달리 중앙회의 검사가 아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금감위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해석이 변경되었다. (마) 입법과정의 착오와신협법 제89조의 올바른 해석 1) 현행신협법 제89조 제7항은 신협법 개정시(2003. 7. 30.)구 신협법 제89조 제4항과제5항 사이에 현행신협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삽입되면서 그에 따라구 신협법 제89조 제6항의 내용이제7항으로 밀리게 된 것으로써, 그 내용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수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착오로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① 신협법 규정의 법문을 형식적으로 살펴본다면, 현행신협법 제89조 제6항은구 신협법 제89조 제6항과는 문언상 다른 내용이므로 현행 신협법 조항의 표기에는제6항 말미에 “〈改正 2003. 7. 30.〉”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현행신협법 제89조 제7항은 구 신협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므로 현행 신협법 조항의 표기에는제7항 말미에 “〈新設 2003. 7. 30.〉”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신협법 제89조 제6항,제7항에는 이와 같은 개정 내지 신설의 문구가 부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그렇다면 이는 입법자들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규정들이 기존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의 효력을 갖도록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현행신협법 제89조 제6항,제7항이구 신협법 제89조 제5항,제6항과 동일한 의미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③ 만약,신협법 제89조 제7항에 규정된 중앙회장의 조치에 금감위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신협법 제89조는 ‘중앙회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그 내용상 중앙회의 권한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④ 또한, 현행신협법 제89조의 신설규정인제5항의 내용은 ‘금감위는 조합이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요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제89조의 해석에 있어 금감위의 역할은 조합이 중앙회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조합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금감위가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현행신협법 제89조 제7항을 ‘중앙회장의 조치에 있어 금감위의 검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⑤ 한편, 을 1호증(유권해석답변)에 기재에 의하면, 현행신협법 제89조에 대한 피고 중앙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2004. 11. 25.경 ‘신협법 개정(03. 7. 30.)시 금감위의 경영관리요건 판단을 위한 검사조항(제89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개정신협법 제89조 제7항 본문 내용 중 “제5항”이 “제6항”으로 수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과정상의 오류라 할 것이며 향후 법 개정시 이러한 오류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답변 또한 신협법의 개정에 입법과정상 착오가 있었음을 뒷받침하여 준다. 2) 그렇다면 현행신협법 제89조 제7항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구 신협법 제89조의 해석과 같이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제7항 각호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치들의 신협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현행신협법 제89조 제7항은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중앙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 중앙회가 금감원의 검사 없이 이 사건 조치들을 한 것이 신협법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중앙회가 2004. 8. 17.부터 2004. 8. 19.까지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에 따라 이 사건 조치들을 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바, 피고 중앙회가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치들은 한 이상, 이 사건 조치들은 검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신협법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소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 피고 중앙회의 조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의 등기 및 임시임원의 선임등기가 마쳐진 것을 들어,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시임원 개선 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시임원 개선 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직무정지 및 임시임원 개선은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 중앙회의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임원개선조치 요구에 따라 신협법 규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직무정지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중앙회가 신협법 규정에 의거 직접 임시임원을 개선한 것인바, 피고 중앙회의 조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행위를 들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소는 확인의 대상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박혜선 김세용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