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167서울고등법원 2심2010-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4167 민사 사건(2010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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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참가인 2는 복싱연맹에서 자격정지 2년과 이사 지위 박탈 징계를 받음.
  • 2008년 5월 6일, 피고인 대한체육회는 참가인 2에 대해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의 견책’이라는 징계결정을 내림.
  • 2009년 1월 19일, 참가인 2는 복싱연맹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됨.
  • 2009년 2월 4일, 피고는 참가인 2를 복싱연맹 회장으로 인준함.
  • 원고들은 2008년 징계결정과 2009년 회장인준 취소 통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일부 징계결정 무효를 인정하고 회장인준 취소 통지를 명령했으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항소함.
  • 피고는 2010년 1월 20일 항소권을 포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2008년 내린 징계결정과 2009년 회장 인준 취소 통지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2009년 회장 인준 취소 통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부분 소송이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8년 징계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항소권을 포기해 소송이 종료되었다.
  • 2009년 회장 인준 취소 통지 부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성의 소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 피고가 이미 2009년 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참가인 2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참가인 2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항소권을 포기해도 참가인 2의 항소는 효력이 유지되어 소송이 계속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복싱연맹 회장 인준 취소 통지와 징계결정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장 인준 취소 청구에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인준 취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결정 무효 확인 청구는 피고의 항소권 포기로 종료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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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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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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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5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승소

프로권투체육관장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단법인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10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1-07·1심·원고 승소

흡연한 선수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펜싱 코치가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10573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각하

2007년 7월 추진위원회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나39962·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지부 회원으로서 이사 정원 초과 및 무자격 대의원 참석을 이유로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1심·기각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가합49·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12-10-17·1심·각하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4나52301·서울고등법원·2005-05-10·2심·원고 승소

종중의 회칙에 명시된 회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고 종손의 추천 없이 임의로 회장을 선출한 결의가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2875·울산지방법원·2017-03-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감사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회원 제명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2599·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62651·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았으나, 절차와 사유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123·광주고등법원·2007-10-19·2심·원고 승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108010·서울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2739·부산지방법원·2009-09-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피고보조참가인 총재선출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829·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각하

조합원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과거 결의 확인 안건을 표결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통지가 누락됐다는 다툼이 생김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8가합73829·서울지방법원·1999-04-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6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8-1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했으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9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68458·서울고등법원·2009-03-19·2심·원고 패소

이사장 후보자가 지부장 내정자 명단을 미리 제출하면 당선 후 자동 임명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꾼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이 그 정관변경과 이에 기초한 이사장 선거·지부장 임명이 무효라고 다툰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5780·서울서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창립총회와 정기총회에서 인준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385·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복수노조 허용 후 산업별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해 기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 이중 가입한 혐의로 취업중지와 제명처분을 받은 사안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6다19054·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0·3심·원고 승소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이후 그 이사들이 다시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이어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나25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528·대전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동대표들이 난방방식 갈등 끝에 일괄 사퇴한 뒤 일부가 다시 동대표로 선출되어 회장에 오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043·광주고등법원·2023-06-28·2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교단 탈퇴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23495·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들이 운영위원 지위에 없고, 2021년 4월 18일 임시 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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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563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30·1심·원고 패소

호텔이 적자 누적으로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폐쇄하자, 회원들이 회칙 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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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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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7192·서울고등법원·2012-11-23·2심·기각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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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2705·서울고등법원·2007-10-19·2심·기각

원고가 OO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해임된 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5가합10766·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원고 승소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7688·서울고등법원·2009-06-04·2심·기각

구분소유자들이 전자투표와 서면동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나65674·서울고등법원·2008-08-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3084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승소

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구합55924·인천지방법원·2020-01-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나, 피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1117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패소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3403·서울고등법원·2013-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등 안건을 결의하고,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004093·서울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52405·광주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구분소유자 144명으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을 받아 의결권 81.22%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서면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가합85577·서울지방법원·2003-06-10·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243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승소

조합원 피고A는 빌린 농지 두 곳, 합계 1,176㎡를 관리하고 일부를 경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1486·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2030356·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총회 소집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진행함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79·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각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128186·서울고등법원·2008-11-1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1550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사와 관리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조합원이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9나48309·서울고등법원·1990-09-21·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13326·부산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결의 없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07가합35·춘천지방법원·2007-10-11·1심·각하

사회복지법인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해임결의에 불복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원고, 피항소인】 【피 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운)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가합6071 판결 【변론종결】2010. 3. 3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은 2010. 1. 20. 종료되었다. 2. 제1심 판결 중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3.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에 한참가인 2에 대한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의 견책’이라는 내용의 징계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참가인 2(1947. 10. 29.생)에게 피고가 2009. 2. 4.에 한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회장 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이하 ‘복싱연맹’이라 한다)은 피고의 가맹경기단체로서, 대한민국 아마추어 복싱계를 지도 통할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 한다)는 2009. 1. 19. 복싱연맹의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9. 2. 4. 제2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맹경기단체의 신임회장 인준 등의 안건을 처리하여참가인 2를 복싱연맹의 회장으로 인준(이하 ‘2009. 2. 4.자 회장인준’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복싱연맹은 2007. 3. 2. 당시 이사였던참가인 2에 대하여 제87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전무이사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세미나 불법개최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하고 이사 지위를 박탈하였다. 이에참가인 2는 2007. 3. 20.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2008. 5. 6.참가인 2에 대하여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의 견책’이라는 내용의 징계결정(이하 ‘2008. 5. 6.자 징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8. 5. 6.자 징계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2009. 2. 4.자 회장인준은참가인 2가 복싱연맹에서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로서 복싱연맹의 내규에 의하면 회장후보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1. 18. 2008. 5. 6.자 징계결정 중 ‘임원활동 제재사항이 아니라는 전제조건’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참가인 2에게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19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된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참가인의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저촉될 때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항은 항소제기후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제기후의 항소권포기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된 경우와는 달리 항소심판결의 선고시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위 항소권포기서가 항소법원에 제출되면 그때 항소권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제출의 이 사건 항소포기서가 2010. 1. 20.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때 이 사건 소 중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취하되어 이 부분 소송은 종료되었다. 3.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 가. 원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하고 국내외에 이를 공고하였고, 이에 따른 현실적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청구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 인준취소는 철회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항소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2. 11.경 제1심 판결 및 국제복싱연맹과 관계개선 등을 고려하여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하고, 위 취소 사실을 피고의 가맹경기단체 및참가인 2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피고로부터 복싱연맹의 회장으로 인준 받은참가인 2는 불이익한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항소권을 포기하여 항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는 피고의 소송행위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참가인 2에게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에 포함된 형성력은 제3자에게 확장된다고 보아야 하고,참가인 2는 피고로부터 대한아마튜어복싱연맹 회장 인준을 받은 자로서 분쟁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위 판결은참가인 2에게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78조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의 제한은 배제되고(대법원 1967. 4. 25. 선고 66누96 판결 참조), 따라서참가인 2가 항소를 제기한 후에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도참가인 2의 항소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피고는 2009. 2. 4.참가인 2를 복싱연맹의 회장으로 인준하였는바,참가인 2는 복싱연맹에서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자로서 복싱연맹의 내규에 의하면 회장후보자격이 없으며, 피고의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8조 제3항(가·부동수시 의장의 결정권 행사)은 평등선거원칙, 직접선거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며,참가인 2는 선거기간 중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여 피고의 불법선거방지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인준은 취소되어야 하고, 국제복싱연맹에서 한국복싱연맹에 대하여 회장선거의 불공정을 이유로참가인 2 등 신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제대회에서 계체량 부정선수 출전, 가짜 팀 닥터 파견 등으로참가인 2의 임원 자격 정지, 선수 출전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복싱연맹과의 원활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준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회장인준 취소 청구는 회장 선출행위의 완전한 효력발생의 소멸이라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더욱이 피고는 2009. 12. 11.경 제1심 판결 및 국제복싱연맹과 관계개선 등을 고려하여 2009. 2. 4.자 회장인준을 취소하고, 위 취소 사실을참가인 2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동일한 내용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9. 2. 4.자 회장인준 취소 통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이 사건 소 중 2008. 5. 6.자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부분은 2010. 1. 20. 피고의 항소포기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그 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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